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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8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25
성희롱(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585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2015. 3. 10. 12:00경 소청인은 관용차량을 타고 사무실에 도착하여 내리면서 함께 탑승했던 피해자 경장 B(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허리랑 엉덩이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 ‘여자들 가슴 사이즈 A, B, C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사이즈냐’라는 질문을 한 후, 이어서 같은 날 15:20경 ‘5828c?(몸무게/허리/가슴), 나머지 한 개는 38?(엉덩이), 우람함’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5. 3. 12. 08:20경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백인 여성이 요가를 하는 동영상을 보게 한 다음에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를 그리며 요가 동작별로 운동이 되는 부위가 다름을 설명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훑어 보며 ‘네가 평소에 통이 넓은 바지를 입으니 뚱뚱한 줄 알았는 데, 이제 보니 안 뚱뚱하네’ 라고 말하였으며,
다. 같은 날 22:00경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퇴근길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의 차량에 승차하자 손깍지를 끼며 ‘깍지를 껴보면 인연인지 알 수 있는 데, 이런 느낌은 나도 처음 느낀다. 우린 천생연분인 것 같다.’, ‘성매수 관련 사건을 하려면 너도 알아야 하는데 성관계는 해봤어?’ ‘나이 서른 먹어서 숫처녀야? 등의 발언을 하고,
라. 2015. 3월 초중순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아줌마들이 요가를 왜 많이 배우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하자 ‘성욕을 촉진시켜서 남편들이 좋아하니 배우는 거다. 너도 그런 욕구를 느끼냐’라고 하였으며,
마. 2015. 6월 중하순 퇴근시간 무렵에 소청인은 원피스로 갈아입고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강남스타일이네? 내 스타일이네? 보기 좋다. 이렇게 입고 다녀’라며 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한 번 돌아봐’라고 말하는 등 도합 5회에 걸쳐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가. 이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5. 2. 2. ○○경찰서 ○○과 ○○팀장으로 발령받아 피해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팀원들과 함께 관내 치안상황에 주․야간 구분 없이 65회 상당 출동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앞장서며 성과를 올려 부하직원을 특진케 하는 등 6개월 동안 열심히 근무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5. 7. 3. 16:00경 갑자기 경찰청 감찰관 2명이 ○○경찰서 주차장 승합차로 ○○팀 서무 경장 C와 피해자 등을 불러 약 30분에 걸쳐 소청인의 상납 사실이나 카드깡 또는 성희롱 사실 등을 집요하게 추궁하였음에도 위 경장 C 등은 소청인에 대하여 관련 혐의가 없다고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감찰관의 집요한 성희롱 사실 추궁에 승합차 속을 빨리 벗어나려고 정신없이 말하여 당시 내용에 대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겁을 먹은 사실을 사무실로 돌아와서 지능팀 직원들에게 말했고, 소청인은 당일 오후 관내상황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야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2015. 7. 4. 13:00경 피해자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너무 겁이 나서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팀장님 죄송해요, 거짓말 했어요.’라고 울먹이며 말하였고, 다음날인 7. 5. 오후경 피해자가 경사 D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감찰관이 승합차 속에서 약 30분간 팀장의 성희롱 사실을 물으며 너무 겁을 주어 자신이 말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당시 심경을 말하였고, 다음날인 7. 6. 피해자는 대테러 근무를 함께 하면서 경사 D에게 또 다시 ‘예전과 같이 평안히 생활하고 싶다. 앞으로 감찰들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진술할 일도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사실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한편, 본 청 감찰은 경찰서장 E의 비위혐의만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하는 해당 지방청으로 사건을 이첩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절차임에도 2015. 7. 7. 별다른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하자 성희롱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지방청에 사건을 이첩하고, 같은 날 20:00경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여 지방청 감찰 특별조사팀으로 데리고 가는 등 본 청 감찰이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면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내지 회유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감찰 조사를 당한 지 3일 만에 소청인은 유리한 증거자료는 모두 배척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 내용만을 인정하는 감찰조사의 부당함으로 인해 주위 동료들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전락되었고, 왜곡된 언론보도가 되어 지금까지 쌓아온 소청인의 명예에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나. 성희롱 사실과 관련한 주장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 입증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참고인 진술서 제출도 배척되는 등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게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2015. 7. 7. 23시경 감찰조사가 끝날 무렵에 지능팀 소속 경위 F가 피해자에게 ‘수고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로 보아 평소 특진 상신 욕심 등 직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행위를 나무라는 소청인에게 불만을 품었던 차에 피해자가 사적인 자리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카톡 메시지를 보여 주자 이를 악용하여 본 청 감찰에 상납사실과 성희롱 사실을 함께 묶어 음해성 제보를 하였다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인다.
한편, 감찰에서도 카톡 메시지를 성희롱의 주요 증거로 삼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능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사실로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사건 업무의 중압감 및 소청인의 꾸지람에 순간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인들과 뒷담화식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전문증거로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카톡 메시지 내용을 모두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유
소청인이 미처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주의하여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성희롱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처벌도 원하지 않았고,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규정에 따른 성희롱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고충상담 및 피해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피해 진술을 강요 내지 회유로 이끌어 내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점,
본 청 감찰조사 직전까지도 피해자는 성희롱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으며, 성격이 활달하여 동기 경장 G의 어깨를 주물러 주고, 팔도 쓰다듬어 주며, 밥 먹으러 갈 때는 남자직원과 손을 잡고 나가기도 하고, 징그럽게 얼굴에 하얀 팩을 붙이고 사무실을 돌아다니기도 하며, 최근까지도 당뇨가 심한 소청인이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하는 사정을 알고 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등 호의적으로 행동한 점 등에 미루어 피해자는 소청인으로부터 어떠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또는 수치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고도 이를 참고 인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CTV가 설치된 공개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경찰관들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누구보다 수사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충실하였으며, 상하 동료간 원활한 소통으로 조직 화합에 앞장서 업무에 솔선수범하였던 모범적인 경찰관인 점, 소청인이 경찰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행자부장관 표창 1회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 사실관계를 대부분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감찰의 강요나 회유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1회 및 2회 진술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겪은 직후 주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였던 내용과 피해자의 감찰조사 시 진술내용이 부합되며,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메시지 캡쳐 화면에는 대상자가 피해자의 신체사이즈를 물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소청인도 부적절한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레요가 동영상을 1회 보여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징계사유 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2015. 3. 12. 22:00경은 피해자가 비번으로 이미 오전에 퇴근하여 차량을 태워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성관계를 해보았냐는 등의 말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3 ~ 4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 일시에 대해 기억에 의해 진술하고 있어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피소청인도 감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3월경이라고 했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토대로 3. 12.경쯤에 발생했다고 특정을 한 것이라고 심사시 답변한 점 등을 보면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다소 무리라고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과 관련되어 사건 발생 일시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피해 경위,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며 피해자가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여성 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직속 상관에 대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조직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여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상의 일시ㆍ장소 및 그 경위, 상황에서 징계사유 적시와 같은 언행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인정되어,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가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찰에서 자신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피해 진술을 강요 내지 회유로 이끌어 낸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모두 배척되는 등 부당한 감찰 조사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으로 인해 지인들과 통화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으나,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경찰청에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지되어 그와 관련한 조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가 징계절차로 이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강요나 협박을 당하여 피해 진술을 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자신은 감찰 진술을 하기 전날까지도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하였고, 주변 직원들에게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아무 것도 몰랐던 것처럼 대해 달라고 하는 등 자신은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소청인이 기억이 안 나며, 신체사이즈 물어 본 것 말고는 없다고 하는 등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며 매도하여 너무 실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소청인은 피해자가 지능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희롱 사실로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사건 업무의 중압감 및 소청인의 꾸지람에 순간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지인들과 뒷담화식 대화를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전문증거로 교묘히 이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참고인 진술 등은 배척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피해자가 발령받은 지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잘못하면 피해자 자신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상관의 성희롱 사실에 대해 지인들과 뒷담화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제출된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내용과 당시 감찰 조사를 담당하였던 피소청인은 피해자가 본청 감찰관이 회유를 했다면 감찰관인 자신과 단둘이 조사를 받을 때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거나 했을 텐데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소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부담은 느끼면서도 피해자 본인이 그동안 느꼈던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진술을 했었고 그런 모습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심사시 출석하여 답변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다거나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료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평소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심 등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무실 동료들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경미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팀장의 지위로서 경감 계급의 56세의 소청인과 그 팀원이자 29세의 미혼인 피해자간의 직급, 직위, 나이 등에 따른 상하 관계에 비추어 편한 직장 동료로서 성적 농담 등 주고 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이 피해자가 발령받은 지 1개월 정도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던 상황에서는 그러할 만한 사정도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또한, 징계사유와 같은 말이 직장 내 상사와 부하간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욱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미혼여성인 피해자에게 신체사이즈나 성관계 여부 등 성적 사실관계를 묻는 언행에는 관용적으로 보아 성적인 연상,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고, 더불어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당시 장소 및 상황 등 경위를 결합해 보았을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이면 해당 남성과 연인관계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부적절 언행으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받아 지인들과 통화하고 오랜 기간 고민한 사실이 2015.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보낸 휴대폰 카톡 메시지에서 확인되며, 상관인 소청인을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무서웠고, 성희롱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으며, 무엇보다도 피해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경찰과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내에서 통상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 상관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즉각적으로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소청인의 각각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모멸감 등의 피해 입은 사실과 소청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인사조치 등을 원한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이 사건 비위는 소청인이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와 근무를 시작할 무렵인 2015. 3월경부터 6월경까지 이루어진 것인데,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친 게 아니라 징계사유와 같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 제3조 등에서 각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에 대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청 ‘성희롱예방지침’에 의거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시로 받았음에도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허리와 엉덩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성관계는 해 보았느냐’, ‘요가가 성욕을 촉진시키는데, 너도 그러느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손을 잡아 깍지를 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성희롱 등 행위를 방지할 책무를 가진 경찰간부로서 부하 여직원에게 행한 각종 성적 언행은 질적으로 매우 좋지 않다고 보이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위의 정도도 중한 점,
또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엄금하며, 비위 발생시 엄벌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부터 소청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비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하는 모습 등은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치 피해자가 동료경찰관들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던 것처럼 표현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의식도 없어 비위 후 정황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면 ‘정직~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행위이며, 경찰조직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위하여 성희롱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성관련 각종 범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