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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3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30
교통사고(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534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세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014. 2. 4. 08:20경 ○○세관에 출근하기 위해 본인소유의 승용차량(○○ ○○고○○)을 운전하여 ○○시 ○○읍 ○○로 ○○번지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에 좌측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의 승용차(○○ ○○수○○)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수리비 33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입혔음에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1심에서 징역8월,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에 무죄취지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는 등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청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전 구치소에서 72일을 복역한 점, 자녀 7명을 양육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 2007. 12. 31. 및 2008. 3. 31. ○○청장(차관급)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교통사고 발생사실 인지여부와 관련
소청인은 2014. 2. 4. 08: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시 ○○읍 ○○로 1531에 있는 ○○출장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아파트 방향에서 38국도 ○○시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을 위해 대기하다가 좌측 150m 이내에 진입차량이 없고 때마침 38국도 ○○방향 차선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소청인 진행차도의 반대방향인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우회전을 할 만한 상황으로 안심하고 있었고, 앞서 우회전 진입을 시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어 앞차를 피하기 위하여 안쪽 1차로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그 때 소청인의 차량이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봉을 넘었고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이 예상되어 황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음에도 소청인 차량의 좌측모서리 부분에서 ‘쿵’소리와 함께 충격이 전해 와 왼쪽 사이드미러로 차량 좌측 뒷부분이 중앙분리대 봉과 부딪친 것을 확인하였으나,
당시는 출근시간이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고 차량을 세울만한 갓길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서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다음 왼쪽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하여 충돌지점을 살폈지만, 소청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량 통행은 원활했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의 차량과 중앙분리대 봉이 충돌한 것이라 판단하여 그대로 출근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차량은 소청인의 차량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 봉을 넘어가 반대방향의 1차선에 반듯이 정차되어 있었는데 소청인은 소청인이 진행해 온 차선을 주의 깊게 살폈고, 당시는 겨울철 이른 아침으로 아파트의 그늘이 있었으며 검정색 계통의 피해차량인 ○○는 앞·뒤가 유사하여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더라도 순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소청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격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었으며,
소청인의 차량은 12년이 넘은 노후차량으로 차에 대한 별다른 애착이 없었고,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업무보고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서둘러 출근을 한 후, 같은 날 08:55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좌측 뒷바퀴 부분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나 뒷범퍼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 부딪혔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사고 당일 보험회사에 자차사고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2014. 2. 8. 11:00경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내지 않았느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도 ‘중앙분리대 봉을 들이 받은 자차사고를 낸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 건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 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중앙분리대 추돌 전 피해 차량에 의해 충격당한 사실도 알게 된 것이다.
2)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피고인의 과실 때문이었는지 여부
소청인은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앞쪽에 검정색 승용차가 우회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좌측을 주시하였는데, 약 150m 이내에는 ○○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1심판결 기재와 같이‘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우회전을 하여 2차로 옆 진입차선을 거쳐 2차로에 진입하였고, 갑자기 천천히 가는 앞차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결빙 등의 이유로 소청인의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빠르게 미끄러져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는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는 바 차량의 앞부분이 우회전되었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 소청인 차량 왼편 뒤쪽 옆면이 중앙분리대봉과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문건에서 확인되듯이 피해자는 제한속도 80km/h인 도로에서 육교 앞 도로부터 교차로 가운데 정지선까지 평균주행속도 107.68km/h로, 교차로 내 중간지점인 정지선부터 나머지 절반을 평균주행속도 약 88.99km/h로 속도위반을 하였는 바, 소청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당시 어떤 차도 진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난 피해자의 차량과 추돌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추돌의 주체이기도 한 피해차량은 명백한 과속운전이었고, 사고 발생 원인에는 피해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교차로를 횡단하는 버스와 소청인 차량의 앞지르기 하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및 위험을 인지한 시점과 제동 시점을 추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에서의 앞차 소청인과 뒷차 피해자의 과실 경중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고,
피해자는 공판장에서 교차로를 횡단하는 버스와 소청인 차량 등의 앞지르기 하는 모습을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두고 목격했음에도 교차로 내 정지선에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속도를 오히려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사실이 있어, 현 시점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소청인과 피해자의 과실 경중을 판단한다면 당연히 소청인의 과실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소청인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차량의 과속과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가해차량 또는 도주차량에 해당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도주의사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었고, 사건 사고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차량이 상당히 많아 운전자들이 사건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음주상태가 아니었던 점,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면 공무원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소청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청인을 피해자로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결코 아니다.
4) 피해자 구호조치의 필요성 관련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자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고, 이후에도‘목이 뻐근하였는데 사고 당시에는 잘 몰라서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외관 상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전혀 없었고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로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 사고로 차량에서 떨어진 것도 없었고, 사고 도로의 통행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소청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소청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1) 1심 재판 결과 관련
소청인에 대한 1심 등의 양형이유에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법적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해 피해자의 과실만을 문제 삼거나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판례나 법리와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소청인의 B에 대한 과실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건영상과 도로교통공단의 공학적 결과, B의 법정증언에 근거한 뿐이었으며, 오히려 소청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소청인의 잘못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
또한,‘피고인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수호하기보다 본인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벌성이나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소청인은 평생 법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왔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된 사실 위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소청인의 짧은 상식과 경험이 유죄의 증거나 가중처벌의 증거로는 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
2) 2심 재판 결과 관련
2심 진행 당시 소청인은 구속수감 중으로 팔순의 노모 및 7명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출만기일 2~3일 전에 확인한 항소이유서 내용은 소청인이 경험한 사실과 달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변호인은 고쳐 쓰겠다고 하고 임의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소청인은 항소이유서의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2심 공판정에 갔고, 2심 판사가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도주 및 사후미조치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럼에도 부주의 등 일부 잘못이 있어 반성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던 항소이유서를 인정한다는 것이었지 도주·사후미조치 등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었다.
3) 기타 참작 사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0여 일 간의 수감생활, 소송과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소요, 4년간의 운전면허 취소, 직위해제, 전보 등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만 28년의 공직생활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여 ○○청 밀수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한 점, 악성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업무 성과로 이달의 ○○인에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다른 차량과의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소청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심 판결문 증거 요지에 ‘증인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등 증거에 비추어 보아 소청인이 이 사건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교통량, 날씨, 노면 상태, 도로의 굴곡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충분히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소청인의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3심 판결에서 소청인의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사고발생 사실 인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차량 보다 앞서 진행하던 우회전 차량의 진행속도가 너무나 느린 나머지 이를 피해 우회전을 하자마자 곧바로 1차로에 진입하다가 피해차량과 부딪친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1차로에 진입할 경우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과 동시에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죄 적용은 법리오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B ○○지방법원 ○○지원 증인 출석 시 ‘우회전 차량인 소청인 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어쩔 수 없이 추돌하게 되어 피해자 차량은 좌회전 차선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피해자 차량과 추돌한 소청인 차량은 추돌 후 그대로 진행했다’고 진술한 점,
담당형사 C는 ‘소청인은 사고 당시의 충격은 소청인 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면서 생긴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고 후 소리가 크게 났고 차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일단 정차하여 뒤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국가 시설물인 중앙분리봉을 추돌하여 손괴했는데 그냥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된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보통징계위원회 시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봉사자로서 본인의 사고가 아니었다 하여도 사고 수습을 위해 뭔가 할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본인의 차량이 무엇인가에 부딪혀 크게 흔들렸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느냐’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그 점에 있어서는 백번 잘못했다’고 답변하면서 당시 소청인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의 비위는 공무원의 품위손상과는 무관한 차선변경시 부주의 정도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심 및 2심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소청인 또한 2심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으며, 소청인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고동영상 및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청인의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죄를 인정한 법원판결의 증거가 된 자료로써, 상대차량 피해정도, 현장의 정황, 본인 스스로 차량의 충격을 느낀 상황 등을 비추어 충분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예측되나 시종일관 다른 차량과의 사고임을 몰랐다고 부인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청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품위유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자체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관련 교통사건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당초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중징계’로 의결 요구했음에도 그간 소청인의 우수한 공적, 감경대상 표창, 팔순노모 봉양 및 다자녀 양육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로 의결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