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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9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16
금품향응수수, 지시명령위반(정직2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5-498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499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품위 손상
퇴직 후 선거 출마설이 지역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직원들의 수차례 건의와 지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처신에 더욱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관명․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자비 등으로 과다하게 구입․배포
벽시계와 머그컵 세트를 감사장 부상품 및 기념품 등으로 제작․배포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자 일부 자비까지 들여 과다하게 구입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감사장 부상품 구입을 줄여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구입을 지시하였으며, 부상품 등에 ‘○○경찰서장 A’라고 성명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기념품을 활용한다는 비난 여론을 야기하고,
2) 민간인 포상 관련 총량 규정 미준수(감사장 과다 발부)
경찰 포상 업무지침상 민간인 포상 총량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참모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2014년에 감사장 총량 137매의 2배 수준인 283매를 발부하고 2015년에는 5월말 현재 1년 총량 142매의 절반 이상인 94매를 발부하는 등 감사장을 과다하게 발부하여 본인 이름 알리기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야기하였으며,
3)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치안 소식지(○○) 발행․배포
2014. 3. ~ 2015. 5.간 15회에 걸쳐 치안 소식지 ‘○○’을 발간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 물품의 부족현상을 초래하는 등 필수 예산을 축소 집행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제작․배포하여 본인의 이름과 얼굴 알리기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4) 행사에 필요 이상 참석 및 본인 축사 등을 포함시킬 것을 무리하게 요구
시민참석 행사를 다수 개최․주관하며 경찰서장의 참석 필요성이 적거나 격에 맞지 않는 행사 등에도 다수 참석하고, 행사 참석 시 본인 축사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조율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유난히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선거용 행보를 한다는 비난을 초래하였으며,
나. 회식 참석 직원들로부터 식사비 갹출․착복
2014. 11.~12.간 직원들과 오찬 시 8회에 걸쳐 더치페이를 제안하여 참석자 1인당 1만 원씩을 갹출한 후 그 중 4회는 업무추진비로 계산하고 갹출한 현금 36만원을 착복하였으며, 2015. 1. 23. 심사 승진자 격려 오찬 시 참석자 1인당 식비 1만 원씩을 갹출하고도 업무추진비로 계산하여 갹출한 현금 14만원을 착복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직원들과 오찬 시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계산하고 참석자들로부터 갹출한 현금 50만 원은 착복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행보는 경찰을 홍보한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고 판단되며, 선거 출마 여론에도 불구하고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고위간부로서 바람직하지 못하여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것이고, 직원들과의 식사비를 갹출하겠다며 직접 돈을 걷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식대를 계산하여 착복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청 제○○차 시민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0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소청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관명,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을 자비 등으로 과다하게 구입․배포하였는지 여부
벽시계의 경우 개당 12,000원의 선물을 자비로 구입하여 근무처를 방문한 지인이나 친지에게 선물하거나 감사장 부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기관의 기념품을 제작할 때 관명과 이름을 모두 표시하는 것은 상례이며, 오히려 소청인이 정계 진출을 의도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품제공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머그컵은, 치안간담회 시 600여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감사 표시로 배포한 것인데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이전 경찰서장 재직(○○, ○○서장) 때와 달리 자비까지 들였다고 지적하는 것은 시점과 상황이 다른 것으로 무리가 있고 부족한 예산을 사비로 충당한 것을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 ○○과장, ○○과장, ○○과장이 합의하여 ○○과 홍보비로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을 그 후 실무진이 해당 예산은 교통관련 분야에만 집행할 수 있다고 이견을 제시하여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고 소청인은 행사 종료 후 이를 보고 받아 부득이 자비를 들여 대금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2) 민간인 포상 관련 총량 규정 미준수(감사장 과다 발부)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청인이 경찰 포상 업무지침에 규정된 감사장 총량보다 많은 감사장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서장이 발부된 감사장의 매수까지 일일이 챙기는 것은 어려우며, 2014년 경찰의 날 표창 관련해서 170% 정도 나간다는 보고를 처음 받고 전년 수준에 준해서 감사장을 수여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을 뿐이고, 소청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협력치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일이 많아진 것이며, 더욱이 이것을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소청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치안 소식지 ‘○○’를 발행․배포하였는지 여부
소청인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근무 시 ‘○○’를 발행하면서 홍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서장으로 부임한 뒤에도 ‘○○’를 발행하였고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이 고생이 많다며 많은 격려를 보내기도 했는데, 징계위원회는 그 효과를 도외시하고 과도한 예산을 투입했다고 판단하지만 이는 예산을 투입하여 얻은 효과를 대비하여 판단할 것으로 홍보 효과를 생각하면 일반수용비 예산의 12%가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서에는 과도함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재되지 않아 자의적 판단으로 보이며, 가사 다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는 그 첫 부분에만 서장의 대내․외 행사 참석 사진을 싣고 있을 뿐 대부분은 ○○경찰, 협력단체의 활동 및 경찰서 주요 일정을 담고 있어 소청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소청인이 관내 행사에 필요 이상으로 참석하였고 행사 시 본인 축사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했는지 여부
소청인이 참석한 행사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격려 및 장학금 전달 행사이거나 어머니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 등 경찰협력단체의 장이 가입되어 있는 여성단체 행사 등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사였으며, 관할 지․파출소 협력단체의 월례회의 참석에 대해 격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에도 이를 징계이유로 삼는 것은 경찰서장의 업무 수행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소청인이 행사 참석 시 축사․인사말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조율되지 않으면 “정보관 수준이 그것밖에 안되냐.”, “축사가 없으면 참석 의미가 없다.” 등의 말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제시된 바 없고, 실제 소청인은 상공회의소 신년 행사 때 정보관에게 송년회에서는 축사가 있었는데 신년회에는 왜 없는지 물으며 축사를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켜보라는 취지로 한두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이고, 소청인이 인사말을 1시간가량 했다거나 행사를 4시간 동안 진행하여 불만을 야기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비난으로, 대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업무수행을 열심히 한 것으로 칭찬받을 일이지 이를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징계가 ○○일보 보도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종의 정치적 배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5) 회식 참석 직원들로부터 식사비를 갹출하여 이를 착복하였는지 여부
경찰서장이 공개적인 행사에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식대 명목으로 1만 원씩을 갹출한 후 업무추진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50만원을 착복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통상 서장이 참석한 행사의 식대는 B 팀장이 계산하는데 문제된 행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위는 B 팀장도 기억을 못하여 소청인도 답답한 심정이고, 10월 말경 목요오찬 간담회에서는 C 경사가 갹출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청인이 직접 식비를 걷거나 계산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착복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청인을 수행하는 B 팀장 등 직원에게 소청인이 착복할 것을 지시하고 실제 이를 착복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소청인이 갹출한 돈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계산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로 직원들의 식비를 착복하였다고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나 증거가 없고,
소청인은 경정 승진 이후부터는 서무에게 일정금액을 맡겨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그 돈에서 지출하게 하는 등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성격인 점, 만약 식비를 착복하려 했다면 공개적으로 돈을 걷었을 리 없는 점, 소청인은 2016. 12. 31.자로 계급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고작 50만 원을 착복하여 28년간의 경찰공무원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는 위험을 부담할 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식비를 착복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나. 징계의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4조 제2항은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①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과 ②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 비례원칙 위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의 활발한 대내․외 활동으로 퇴직 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28년 넘게 충직한 공직생활을 했고 계급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운동, 자전거 절도 예방․검거․선도계획 수립 등 시민 만족도와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데 힘써왔고, 이 사건 징계사유가 소청인이 업무를 잘못 했다거나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식비 착복 건은 그 금액이 고작 50만 원에 불과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 소청인이 2015. 6. 15. 경리계장에게 53만 원을 입금하기도 했는데 감봉 또는 견책이라는 보다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징계처분의 배경에 관한 의혹
소청인은 2015. 5. 22. 소청인에 대한 ○○일보 기사가 보도된 그 날 오후 곧바로 직위해제되어 대기 발령을 받았는데 의견진술 기회조차 없이 급하게 직위해제 시킨 것은 정치적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경찰서는 ○○시 의회의 몇몇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불만을 가진 정치인이 위 ○○일보의 보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여, 소청인은 정치적 희생양 또는 유탄을 맞은 격으로 후배들에게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고 적당히 처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두렵다.
마.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식비 50만 원을 착복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가사 위 식비를 착복했다 인정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서의 공금에 해당하지 않아 식비 50만 원을 착복했다는 징계사유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사유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소청인의 위법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살피건대,
① 관명과 이름을 새긴 기념품 등 배포 관련, 당초 교통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행사 기념품 제작에 쓰고자 한 것은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과장은 ○○홍보비를 쓸 수 없다고 보고하자 소청인이 내 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예산이 부족하다는 실무진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2014년 감사장 부상품 지출액이 예산 대비 136%로 초과 집행된 점, 소청인이 기념품에 이름을 새기도록 지시한 점, 자비로 벽시계를 제작하고 관명과 이름을 새겨 방문객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념품 등을 무리하게 제작하여 비난 여론을 야기한 책임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② 감사장 과다 발부 관련, 소청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과장은 2014. 6.경 이후 2~3회 정도 감사장 과다 수여 현황을 보고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연말까지 감사장 연간 총량 137매의 2배 수준인 283매를 발부하여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으며, 2015년도에도 5월말 현재 감사장 연간 총량 142매 중 94매를 발부하여 전년도 동기간 중 발부수가 84매임을 감안하면 실무진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감사장을 본인 이름 알리기에 활용한다는 의혹을 야기함으로써 기관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인정되고,
③ 치안 소식지 발행 관련,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홍보물은 필요 최소한의 물량만큼 제작하고 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있는데, ○○경찰서 예산에는 치안 소식지 예산이 없음에도 일반수용비의 10% 이상을 투입하고 그로 인해 사무용품 등의 부족 현상까지 초래한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에 반해, 소청인이 주장하는 예산 대비 홍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어 처분청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④ 행사에 필요 이상 참석하며 축사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였다는 것 관련, 관할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나 월 평균 16회 이상의 행사 참석은 통상의 경찰서장에 비해 유난히 많은 수치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5. 3.경 언론보도 이후에도 행사 참석 규모는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잦은 행사 참석과 축사 등으로 불만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지․파출소의 협력단체 월례회의 등 작은 행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석한 소청인이 장애인 걷기대회나 어린이날 행사 등 큰 행사에는 직원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참한 사실이 있고, ○○과장, 정보관 경위 D 등은 축사가 빠져서 소청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불참 이유에 대해 ○○시장기 야구대회 때 소청인의 인사말이 갑자기 빠진 이후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진정성이 없는 것은 가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위 B 등은 몇몇 행사들에 축사를 조율하느라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개인 홍보를 위해 행사에 참석한다는 비난을 초래하고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인정되고,
일견 개별 행위 자체는 법령을 크게 위반하거나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일련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보건대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으로서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기관 운영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지속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직원들로부터 식사비를 갹출하여 착복하고 업무추진비로 계산한 것 관련, 소청인과 오찬 참석자들의 진술에서 소청인이 주도하여 각자의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갹출금을 걷은 사실이 확인되고, 갹출을 한 것은 소청인 스스로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갹출금을 걷은 9회의 식사 중 5회를 소청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재함으로써 그 집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수행담당 경위 B는 통상 소청인이 지갑을 주면 본인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계산을 했다고 하고, 각자 식비를 부담하기로 직접 제안한 소청인이 막상 계산할 때는 B에게 걷은 돈이 아닌 업무추진비 카드가 든 본인의 지갑을 건넨 점, 경리계장 경위 E와 경위 F가 주1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소청인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된 경위를 몰랐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지 않아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피소청인 답변서 등에 따르면 피소청인은 소청인과 관련자 진술 및 증거서류 등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청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처신에 유의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결과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계한 것이 확인되며, 더 나아가 시민감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의견을 참고한 사실도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간 충실하게 공직생활을 했고, 업무를 잘못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며, 식비착복 건은 고작 5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경리계장에게 돌려주었는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공직자로서, 더구나 경찰서장 직위에 있는 자가 선거 출마를 위해 개인 홍보에 치중한다는 구설에 오르는 것은 엄히 경계할 사안으로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부정적 여론과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보를 지속한 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가지 비위가 경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5. 5. 22. ○○일보 기사가 보도된 날 의견진술 기회조차 없이 직위해제 되었는데 이는 정치적 힘이 작용한 것이라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위해제는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인사 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로서,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과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5. 16.선고 2012두26180판결 참조)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식비 50만 원은 공금이 아니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사유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직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상사나 하급자가 밥을 사는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더치페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참석자에게 각자의 식비를 갹출했다는 것은 소청인도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가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의 식비를 걷었음에도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것은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고 이는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정직2월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간부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는 등 그 품위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명과 이름을 새긴 기념품 배포, 민간인에 대한 감사장 과다 발부, 기관운영 예산에 부담을 초래하는 치안 소식지 발행, 행사에 필요 이상 참석 및 인사말을 하는 등의 행보로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이름 알리기에 치중한다는 비난성 보도됨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처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지속한 점, 무리한 홍보활동으로 인해 기관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한 점, 각자 식비를 부담하기로 한 식사에 대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여 공금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징계부가금 2배(1,000,000원)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공금 유용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까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관계규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