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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8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26
기타 물의야기(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5-48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6. 29.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5. 3월경 주거지 관할인 ○○경찰서로부터 2015. 5. 31.까지 공기총(SSS 건파워, 헌팅마스터AR5) 2정을 영치하라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기를 바닥에 내리쳐 파손한 후 이를 회피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수일간 고민하던 중, 2015. 5. 18. 12:00경 ○○ ○○구 ○○동에 있는 ○○ 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자신의 소유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둔 위 공기총 2종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신분을 속이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총포류는 사용목적 외에는 평상시 이중 캐비넷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5. 5. 16. 오전경부터 2015. 5. 22. 18:10경까지 위 자신의 소유 차량 트렁크 및 B 소유 ○○ 차량에 7일 동안 보관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한 주장
그동안 공기총은 영치 대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총기소지 면허도 없는 정신이상자들의 공기총 사건과 관련하여 갑자기 영치대상이 되어 주거지 관할인 ○○경찰서로부터 소청인은 소유하고 있는 조류수렵용 공기총(SSS건 파워, 헌팅마스터 AR5) 2정을 2015. 5월말까지 영치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정말 아끼고 잘 관리하여 오던 공기총을 영치하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소유 의사를 포기하고 영치 날짜가 오기 전에 위 공기총을 매매하기로 결심하고 총포상과 지인들에게 알아보니까 ‘매수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차량에서 내리던 중 총기를 떨어뜨리게 되어 조순경 등이 파손되어 욱하는 기분에 차라리 폐기하자라는 생각이 들어 내리쳐 손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12년 정도를 근무하여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상황에서 파손된 총을 가지고 영치하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잘못된 판단으로 위 공기총 2정을 도난당하였다고 거짓으로 112신고하였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위 공기총을 영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중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실탄을 발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위험을 초래하거나 총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판단되어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것이고,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으로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1996년에도 공기총 5.5m 소유하면서 중요부품을 영치하는 등 7년 가량을 매년 성실히 점검을 받으며 2003년경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고, 파손된 공기총을 영치하기가 부끄러워 거짓 신고하였을 뿐 결코 공기총 영치를 회피하며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공기총외 다른 개인 총기도 경찰서에 영치하거나 폐기처분한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15. 7. 14.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거짓 신고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벌과금 10만원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거짓 신고로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의 실현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점, 소청인이 약 23년간 근무하면서 중요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12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공기총 영치를 회피하거나 개인보관을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것은 아니며, 징계책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상급기관에서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공기총을 경찰서에 일괄하여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소청인도 하달된 내부 공문을 확인하고,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공기총을 영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총검단속법에 따른 법령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은 자신이 보유한 위 공기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파손시켰으며, 거짓 도난 신고 사실이 탄로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지인 B의 차량 트렁크에 총집도 없이 위 공기총을 보관하도록 시켰다고 보이는 점,
112 신고 당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한 동료 경찰관을 만나게 되어 경찰관 신분을 밝히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에서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기고 총기가 나타날 때까지 비상근무라고 우려하여 거짓 도난 신고한 사실을 밝혔다는 소청인의 진술,
공기총 영치를 회피하거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려고 하지 않았고, 약 12년 정도 근무하였던 ○○경찰서 후배들에게 파손된 위 공기총을 영치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여겨 거짓 신고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 거짓으로 도난 사실을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비위 책임에 있어 커다란 참작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의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허위 도난 신고를 한 행위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비위로서 그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부적절한 처신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강등’을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양정의 결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 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제반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사량인 점,
경찰관이라는 소청인의 직무 특성과 비위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수렵용 공기총 2정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탄로가 날 것을 우려하여 위 공기총을 차량 트렁크에 7일간 보관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도 이에 대해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거짓 신고 등을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
소청인은 위 공기총 2정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파손시켰으며, 총집도 없이 위 공기총 2정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되나,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한 점,
이 사건 당시 동료 경찰관까지 사망하는 총기 사고 이후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공기총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상급기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영치대상 공기총 2정을 파손하고, 이를 숨기려고 거짓 도난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들이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총기소지와 관련된 거짓 신고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 소청인이 1996년에도 공기총 5.5m 소유하면서 중요부품을 영치하는 등 매년 성실히 점검을 받으며 법규에 맞게 처리한 사실이 있는 점, 다른 거짓 신고 사례의 징계 양정과 비교하면 과중한 처분으로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