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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9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28
독직폭행(해임→기각)
사 건 : 2015-9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6급 A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6.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다.
교정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수용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켜야 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2. 27. 20:40경 미결6동 중층 3실에 수용 중인 ‘○○번 B’가 거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미결2팀 사무실 옆 진료실로 동행하여 포승으로 양 발목을 묶은 후 교도봉으로 양 발바닥을 약 10여 차례 때려서 우측 5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2014. 12. 28. 당직교감 C로부터 B의 우측 5중족골 골절 및 우측 귀 고막 천공 사실을 통보받고도 상관에게 부상 경위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는 없으며, 다만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폭행에 대한 해명
소청인이 2014. 12. 27. 19:45경 근무자로부터 6동 중층 3실에 수용 중인 ‘○○번 B’가 거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보고를 받고 거실 앞에 도착하자, B는 소청인에게 물건을 내놓으라며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거실 문을 발로 차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을 하였고,
구치소는 콘크리트 건물로 소리를 조금만 내도 시끄러워서 수용자들의 항의가 거셌고, 특히 저녁 7시부터 취침 전인 9시까지는 수용자들이 소송서류 작성, 독서, TV시청을 하는 민감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기동대에 연락하여 B를 진료실로 동행하게 하였으며,
B가 진료실에서도 또다시 큰소리로 욕(야 이 씹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등)을 하고 주먹질을 하여 수차례 조용히 할 것을 설유하고 훈계하였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아, 소청인은 속히 소란을 진정시키고 야간 수용동의 안정을 되찾아야겠다는 마음에 결혼 풍습에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것에 착안하여 부상당하지 않게 창틀 철격자에 포승으로 B의 발목을 묶어 고정시켜 놓고 10여 차례 때리게 된 것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어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 것인데, B가 진료실로 올 때 양말이 젖었고 운동화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추운 날씨에 맨발로 왔기 때문에 발바닥이 경직되었을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했으며,
○○구치소 조사․징벌 사동인 6동 하층, 중층에는 문제수와 상습규율 위반자가 많아 근무하기 가장 힘든 곳으로 각 사동에 근무자를 한 명씩 배치해 줄 것을 소청인과 다른 직원들도 수차례 건의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는 ○○교도소에서 전입 온 직원이 업무 파악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했으며, 소청인에게는 여기저기서 싸운다고 전화가 오고 거실을 바꿔달라고 상담을 요청하는 등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었으며, 소청인이 관리하는 미결2팀은 11개 사동에 수용자가 850여 명인데 사건 당일 야간근무 시에는 야근부 관구 교감 한명이 장기병가 중이었고 또 한명은 정년퇴직을 하여 미결3팀까지 총 1,700여명을 함께 관리하느라 심적 부담감이 큰 상황이었다.
나. 허위보고에 대한 해명
발바닥 골절과 고막 천공은 별개의 사건이고 고막 천공은 28일에 발생한 일로 28일에 근무한 관구 교감이 보고할 사항이지 소청인이 보고할 사항은 아니었으며,
2014. 12. 27. 동정시찰 보고는 골절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B의 소란행위와 우측 발등 통증에 대한 것을 보고한 것이고, B의 부상을 통보받은 날은 다음 날인 2014. 12. 28.로 소청인은 비번이었으며 B가 거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기 때문에 골절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고, 때렸는데 안 때렸다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허위 보고한 일은 없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무자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야간 수용동의 안정을 되찾아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에 조직 전체에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3년간 열악한 조건에서 큰 부담감을 안고 성실히 근무한 점, 연로하신 모친과 처, 그리고 딸 4명 등 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B가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진정하지 않아 야간 수용동의 안정을 찾기 위해 B의 발바닥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포승으로 B의 양 발목을 묶어 진료실 창틀 철격자에 고정시키고 교도봉으로 발바닥을 10여 차례 가격함으로써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사건 당시 소청인의 관리범위가 넓고 저녁시간대였으며, B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진정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소청인이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도관인 동시에 관할 직원복무와 수용자 관리를 총괄하는 감독자로서 폭행․가혹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수용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B가 소란을 피운 이유는 본인이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을 달라는 것이었고 실제 약을 복용한 B가 약기운이 올라오자 조용히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약을 준 상태에서 경과를 지켜보거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듯 ‘B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서, 용서를 빌었지만 소란행위가 괘씸해서’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은 그 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징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포승으로 수용자의 양 발목을 묶어 거꾸로 눕히고 보안장비인 교도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발바닥 골절과 고막 천공은 별개의 사건으로 고막 천공은 소청인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으며, 발은 B가 거실문을 세게 걷어찼기 때문에 다친 것이라 생각하여 B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B를 폭행 한 다음날 비번 중에 교감 C로부터 B가 다쳤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손좀 봤다고 말하고 고막은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고막 천공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B가 발을 다친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작성한 동태시찰 사항에는, 보호장비인 포승을 사용했음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하려 했으나 B가 안정되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교도봉으로 B의 발바닥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우측발등에 통증이 있다며 입실하지 않아 부축하여 입실시켰다’는 내용만 있으며, ‘부상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보고하겠다’고 하는 등 소청인의 폭행으로 인해 B가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상관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인 B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포승으로 양 발목을 묶고 교도봉으로 발바닥을 10여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는 교도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소란을 피운 수용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보호장비(포승)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묶고 때린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보호장비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B를 진료실로 데려오게 하여 폭행한 것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B가 포승을 푼 후에도 걷지 못하여 교도관들이 들어서 입실시킨 것으로 보아 그 상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듣고도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감추고 허위 보고를 한 점,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점, 수용자가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소청인의 행위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정황은 없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