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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72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21
부적절한 이성관계(해임→기각)
사 건 : 2014-72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1.경 ○○관리사무소에서 B와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후 2013. 1. ○○관리사무소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 2013. 4. 9. B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2013. 5. 9.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B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에도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B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4. 8. 13. ○○지법 ○○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여타 징계이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혼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상자를 무고한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표창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해임처분 사유에 대한 항변
1) 소청인이 2011.경부터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판단에 대해
소청인은 2011.경 ○○관리사무소 근무 시 공익근무요원 B와 우연한 기회에 술을 마셨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잠자리를 하게 되었고,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마다 B가 몰래 촬영한 소청인의 전라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기도 하여 강제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후 소청인의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한 후 B와의 관계를 단절하였으나 계속 괴롭힘을 당했고 B의 공익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온전히 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고,
2) 2013. 4. 9. B에게 먼저 전화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했다는 판단에 대해
소청인은 전화번호 검색 중 B의 번호를 잘못 눌러 깜짝 놀라 끊었고, 얼마 후 B가 전화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제출한 통화목록에서 보듯 소청인이 수차례 B의 전화를 받아 얼마 후 바로 끊고 있는 것을 보면 소청인이 통화를 하고 싶어 전화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B가 수차례 만남을 요청하여 거부하다가 2013. 5. 9.경 더 거부하지 못하고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3) 무고에 이른 사유에 대하여
이후 소청인은 B와의 관계를 끊고자 B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하기도 했고 때론 달래고 설득하여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며, 그때마다 B는 화를 내거나 폭력적으로 돌변하였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3. 8. 19. 소청인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자 B는 화를 내며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였으며, 소청인은 2013. 8. 23.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이후 B에게는 아이를 낳아서 남편과 잘 키우려고 하니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절교를 선언했고,
B는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다가 소청인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3. 8. 28. 소청인의 남편에게 소청인을 의심하게 할 문자를 보냈고, 이는 소청인에게 계속해서 자신과 만남을 유지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의사표시로 소청인에게는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으며,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소청인이 임신을 해서 정리할 목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도 소청인에게 새벽까지 수차례 협박과 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 보아도 B의 소청인에 대한 집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소청인은 남편으로부터 문자에 대해 추궁을 받아 크게 다투었고, 2013. 7.경 수회에 걸쳐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어서 B와의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질까봐 극도의 공포에 떨었으며,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후 3일 동안(2013. 8. 28. ~ 8. 30.) B와 통화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했는데, 결국 B가 소청인을 가장하여 남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B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2013. 8. 30. ○○으로 내려와 다음날 남편과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았고 남편은 위 의심스러운 문자가 소청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소청인은 B와의 관계를 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가정이 깨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수술한 사실을 감추고 유산이 되었다고 하며 B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013. 9. 3. B는 소청인의 남편에게 띠동갑 연하와의 교제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소청인은 남편과 통화 후 B와의 관계로 인해 겪었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으로 내려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으며, B가 소청인이 모텔에서 잠든 사진까지 찍어 남편에게 보낸다고 하며 만남을 강요했으며 핸드폰도 절취․파손했고 코레일에 무단 접속해 동승한 사실,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B를 고소하자고 했고, 강간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소청인은 실제 B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은 것은 일부이고 이후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소청인에 대한 사진 협박, 폭행, 핸드폰 파손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므로 B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인데 B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소청인의 가정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무고에 이른 것이고,
4) 고소 과정 및 고소 취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위
소청인은 남편이 극도로 흥분하여 소청인을 끌고 경찰서로 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고소에 이른 것이고, 당초 B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신고하였고 남편이 어차피 알게 되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소청인의 남편과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성폭행이다’면서 만류하였으며, 남편의 완강한 태도에 의해 고소 취하는 소청인이 결정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던 것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청인은 아내이자 어머니, 공무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B를 무고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남편에게 들통날 것이 두려워 허위로 무고한 것이 아닌데 소청인이 이 건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혼외자와의 불륜, 그 대상자에 대한 무고라는 결과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소청인이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제재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소청인의 처지 및 정상 참작 등
B는 소청인이 출소한 직후 수차례 소청인에게 합의서를 빌미로 ‘만나자’, ‘사귀자’고 요구했으며,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소청인이 오히려 자신에게 집착했고, 자신은 소청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려고 했었다’면서 소청인을 음탕하고 부정한 여자로 몰고 갔는데, 현재까지도 소청인과 사귀자고 집착하고 있는 B의 행태로 볼 때 이는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이 건으로 2014. 4. 21. 구속되어 2014. 8. 13.까지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는데, 출소 후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남편과는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로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소청인이 가지되 재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받지 못하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청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의 과도한 집착과 광기에서 벗어나고자 B를 고소하게 된 점, 이 건 외에 단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출소한 직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혼자 어린 딸을 부모님 집에서 부양하고 있는 점, 선처하신다면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공직을 수행하고 소청인의 어린 딸을 잘 부양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2011.경 최초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B와 성관계를 하여 그 이후 협박으로 인해 공직과 가정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불륜관계가 아니었으며, 2013. 4. 9. B에게 먼저 전화한 것은 실수로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고, 소청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경찰조사에 따르면 2012. 11.경 B의 공익근무기간이 끝나고 그 관계가 종료된 지 약 5개월만인 2013. 4. 9. 소청인이 먼저 B에게 전화한 기록이 확인되고, 소청인 주장대로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고 실수로 전화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연락을 끊어야 했음에도, 이후 약 한 달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3. 5. 9.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고 만취하여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최초 경찰조사 시 소청인은 자신이 B에게 먼저 연락한 적은 없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 했으나, 수사 중 2013. 4. 9.부터 7. 1.까지 약 191회 소청인이 B에게 전화한 기록과 “조심히 올라와, 오늘 보자.”라고 보낸 문자가 확인된 점, 소청인의 남편이 통화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소청인이 기록에 남지 않는 부재중 전화를 B에게 하면 B가 확인하고 다시 전화했다는 B의 진술과 실제 통화내역이 일치하는 점, 임신중절수술을 결심한 소청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산부인과의 실장과 간호사는 두 사람이 웃고 얘기하는 모습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을 당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B를 만나 모텔로 끌려갔으며 B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문을 잠근 후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하거나 도주하려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함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사기관에서 B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소청인의 사진은 환히 켜진 방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모습으로 소청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조사과정 중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B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B를 처벌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고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소청인이 B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긴 하나, 사법기관에서는 무고죄의 경우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격히 보고 있고,
앞에서 보듯 소청인이 B에게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의해 강제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남편에게 B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만약 B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관련 법원의 2심 판결에서도 소청인이 혼외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고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B를 모함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무고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배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혼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남편에게 그 관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상대를 강간으로 무고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 ○○관리사무소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2013. 4. 9. B에게 먼저 전화한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나며 성관계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등에서 보건대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이 인정되는 점,
남편에게 B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의 고소를 한 점, 검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감추고 B를 모함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고로 구속된 사실이 있는 점, 공직자로서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무고한 행위는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법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