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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7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23
교통사고(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7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순경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0. 0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처 ○○경비안전본부 ○○서(○○함)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특히 운전 시에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5. 6. 24. 16:10경 ○○ ○○구 ○○동 ○○ 앞 삼거리에서 황색신호 시 교차로에 진입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2015. 7. 21.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빠른 시간 내에 119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사항에 대해 합의한 점,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견책 처분을 받기 전에 동일한 이유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경고는 벌점이 부여되고 1년 내 3회의 경고를 받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 이것이 법률상 징계는 아니나 사실상 징계처분적 성격이 있다고 할 것으로, 실제 대법원은 불문경고조치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어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중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고 처분을 할 당시 조사되었던 사실관계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경고 처분 이후 부수적으로 발견된 사실들이 중대한 경우’와 같은 사정변경이 존재할 때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그러한 사정변경이 전혀 없었으며, 우선 경고 처분부터 하고 아니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범죄로서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다른 형사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규모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공무원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 범할 수 있는 과실에 있어서도 모두 징계처분으로 다스리는 것은 과한 처분이 될 수 있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경우 징계사유에서 삭제한 사례도 존재하며,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 및 품위유지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제4조 제2항), 표창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제1항), 소청인이 교통사고 당시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해양경찰교육원장 등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충분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견책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감경하여 경고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충분한 고려 없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견책 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전치 2주라는 경미한 상해에 그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도 신호 위반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2회의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이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운전 중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기소유예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청은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른 경고장을 발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이다.
(해양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 제6조 제6항은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의 사유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을 자체종결 처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를 자의적인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라면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경고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제시한 판례의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문에 붙이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기관장이 직권으로 행한 이 사건 경고 처분과는 구별되는 사안인 점, 처분청이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은 운전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범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징계사유에서 삭제한 사례가 있고,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공무원으로서 임무 수행 및 품위유지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당시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표창 등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한 처분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징계사유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한편,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구호조치 및 피해보상 노력 등 제 정상과 표창 공적(차관급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지 않아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고,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로서 실제 감경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이며,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119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검찰에서는 상해가 중하지 않고 상대 피해자도 황색신호등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것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점, 교통사고가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비위 발생에 고의나 악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태만히 하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일상적 과실로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