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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8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30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사 건 : 2015-68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9. 2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4년 ○○경찰서 ○○과에서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유공‘으로 특진하여 2015년 정기인사에서 ○○경찰서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과장 B로부터 뺑소니 검거에 대한 격려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아 2015. 9. 8.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시 ○○구 ○○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경찰관 8명이 동석하여 1차로 술을 마셨으며, 위 ○○과장 B 등 4명이 먼저 귀가한 이후에도 뺑소니팀 3명과 함께 남아 같은 날 22:13경까지 혼합주 8잔을 마시는 등 만취하였다.
같은 날 22:13경 대리운전을 불러놓고 취기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여 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못하겠다며 돌아감에 따라 동료 경위 C(뺑소니반)가 소청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자 택시에 태었음에도 승차한 택시가 ○○경찰서 사거리에서 잠시 신호 대기하던 순간에 소청인은 회식장소 부근에 주차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청인의 집으로 귀가할 생각으로 택시에서 내렸다.
같은 날 22:42경 소청인은 혈중 알콜농도 0.118%의 음주상태에서 ○○병원 앞에서 주차된 D(소청인의 장모) 소유의 승용차로 ○○시 ○○구 ○○고속도로 ○○나들목 500m전 지점까지 약 8km를 운행하였으며, 같은 날 22:50경 차로를 변경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심을 잃으면서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1차 충격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청인의 승용차가 충돌에 밀려 갓길에 설치된 철조망을 2차 충격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됨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등의 아무런 현장 조치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방치한 채 불상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음주사고도주)으로 형사입건되었으며, 이로 인해 ○○뉴스 등 언론에 ‘교통경찰이 음주 뺑소니.. 경찰에 자수’라는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2015. 9. 8. 19:00경 소청인은 ○○경찰서 근처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동료 경찰 7명과 함께 ○○과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교통관리계 남자 직원이 소청인을 포함한 2명이었고, 교육중인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참석 가능한 사람이 소청인뿐이라서 전날부터 동료들이 참석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소청인은 술을 한 번에 다 마시지 않고, 두 번 또는 세 번에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술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상사들 앞자리에 앉게 되면서 그들이 권유하는 술을 계속 마다할 수가 없어 혼합주 8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소청인은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잡아 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자신의 차에 있던 가방을 가져가려고 정차 중이던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고, 취중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갔다.
소청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부근을 지나가다가 같은 차선을 진행하던 앞차가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다시 중앙분리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핸들을 꺾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고가 난 이후에 차에서 내려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으나, 위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취기도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소청인의 아내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2015. 9. 9. 03:30경 고속도로 순찰대에게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고, 조사를 받고난 후 피해자가 있는 ○○병원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였으며, 다행히 피해자도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어 같은 날 15:00경 퇴원을 하였다.
나. 참작사유
소청인이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여 피해 회복하였으며, 소청인에게 부양할 처와 아이 3명 등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소청인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생계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는 등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비난의 여지가 있으며,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상훈 감경 대상이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 중 평소의 행실 또는 근무성적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면서 10회의 상훈경력에 대해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중한 징계처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1) 2015. 9. 8. 19:00경 소청인은 소속 ○○과장인 경정 E(남, 56세) 등 8명과 함께 ○○ ○○구 ○○동에 있는 ‘○○’ 에서 뺑소니팀 사기진작 저녁식사 회식을 하였으며, 같은 날 20:50경 1차 모임을 마치고 위 ○○과장 외 3명은 귀가 하고, 나머지 4명이 위 장소에서 계속 술자리를 이어갔다.
2) 같은 날 22:13경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자신의 차량이 주차 되어 있는 ○○병원 앞까지 동료 경위 C와 도보(250m)로 이동하였으나, 위 호출 받고 도착한 대리 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는 바람에 대리운전이 취소되어 같은 날 22:41경 위 동료 경위 C는 소청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 조치하였다. 3) 같은 날 22:42경 소청인은 약 30m 이동하여 신호 대기 중에 위 택시에서 내려 ○○병원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주취상태에서 직접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2:50경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발견 하고 1차로로 급차선 변경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자체가 중심을 잃고 밀려 갓길에 설치된 철조망 펜스를 재차 충격 후 전도된 차량과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 2015. 9. 9. 02:00경 소청인은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같은 날 03:30경 고속도로순찰대 상황실로 자수를 위해 자진 출석하여 음주 측정한 결과 0.098%(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 알콜농도 수치 : 0.118%)이었다.
5) ○○경찰서는 2015. 9. 22.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10.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5. 9. 14.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9. 18.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해임 5표), 2015. 9. 21.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 및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지불한 합의금은 다음과 같다.

피해차량
인피
물피
합의금
승용차(SM5)
1명, 전치2주
15,199,318원**
3,300만 원

3)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 ○○경찰서 ○○과 교통관리계장 경감 F는 경고(2015. 9. 18.)을 받았고, 2차 감독자 ○○경찰서 ○○과장 경정 E는 이 사건 비위 당시 동석한 책임도 병과되어 경고(2015. 9. 18.)를 받았으며,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동료 경찰관 6명도 경고(2015. 9. 18.)를 받았다.
4) 소청인은 ‘주요 의무위반 Zero화 달성대책(2015. 3. 15. ○○경찰서)’ 등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지시공문을 비롯하여 평소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명령과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5) 소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청인은 약 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사고 발생 후 피해복구 및 피해자 합의에 노력한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하더라도 과중한 처분인 점, 소청인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설령 실수 및 판단착오로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추가적인 사고를 발생시키고, 역시 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점,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는바,「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교통관리계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일반 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이며 일반 경찰관들보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음주운전 관련 각종 대책 및 지시를 수시로 교양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이후 피해복구 및 피해자 합의에 노력하여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비위사건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직에서 배제가 될 경우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처분청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