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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76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30
성희롱(정직2월→기각)
사 건 : 2015-676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에서 재직(2014. 7. 17. ~ 2015. 8. 16.) 중이던
가. 경장 B에 대한 성희롱
1) 2015. 6.경 소내에 앉아 있는 관리반 경장 B(女, 33세)에게 다가가 “하루라도 안 만지면 재미가 없다.”라며 두 손가락으로 우측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 만지고,
2) 2015. 6.경 ~ 8. 13. 동안 주간근무 때마다 위 B가 “아파요,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는데도 수시로 팔뚝 살을 만지고 어깨와 목 부위를 안마하듯 주물렀으며,
3) 2015. 7. 21. 08:27경 소내에 앉아 있는 위 B의 우측 뒤에 서서 왼손으로 목 부위를 약 4분간 안마하듯 주무르고
4) 2015. 8. 10. 12:12경 소내에 앉아 있는 위 B의 우측 뒤에 서서 왼손으로 목 부위를 약 47초간 안마하듯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나. 순경 C에 대한 성희롱
1) 2014. 8.경 ~ 2015. 7.중순까지 소내에서 ○○지구대 순찰2팀에 근무하는 순경 C(女, 28세)의 팔뚝 맨살을 수시로 두 손가락으로 꼬집듯 만졌고,
2) 2014. 10. 15:00경 소내에서 위 C가 책상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치며 수사보고서 작성방법을 묻자 뒤로 다가가 안 듯 팔을 뻗고 밀착하였으며,
3) 2015. 4.경 야간근무 중 소내에서 소청인과 마주보고 서 있던 위 C의 외근조끼 우측 가슴부위에 꽂아둔 볼펜을 빼면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4) 2015. 5.초 야간근무 중 위 C의 외근 조끼 좌측 가슴 쪽 주머니를 쳐다보며 “주머니에 뭘 넣었길래 그렇게 빵빵하냐.”라며 손을 뻗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다. 시보순경 D에 대한 성희롱
2014. 10. ~ 2015. 1.말경까지 순찰3팀 관리반에 배치된 시보순경 D(女, 26세)의 책임지도관으로 면담부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위 D가 “하지마라.”고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약 10회 팔을 부여잡거나 꼬집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사유에 해당되고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개별 징계이유에 대한 해명
1) 경장 B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위 B가 “목이 뻐근하고 통증이 있어 아프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소청인도 목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며 B의 동의하에 목 아래 어깨 부위를 약 3~4회에 걸쳐 주물러 준 것으로 별다른 의도는 없었고, 팔뚝 부위를 만진 것도 다른 의도 없이 주물러 준다는 생각으로 만진 것이다.
2) 순경 C의 경우
소청인은 당시 위 C가 여자 경찰관으로서 밤샘 근무를 하는 것이 안쓰러워 여러모로 도와주었고 외근 조끼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꽂혀 있는 볼펜이 멋있어 보여 아무런 동의 없이 꺼낸 것은 사실이며,
위 C의 가슴 부위의 주머니가 튀어나와 조심하라는 의도로“무엇을 넣고 다니느냐, 볼록하게 나와 떨어지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
위 C가 수사보고서 작성방법을 묻자 소청인이 뒤로 다가가 안 듯 팔을 뻗고 밀착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사무실에는 민원인, 직원들이 다수 있었고 소청인은 수사 서류를 봐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 위하여 다가간 것이지 팔을 이용하여 안으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위 C의 팔 부위를 만지거나 꼬집었다는 부분도 오른팔 부위를 툭툭 치면서 터치를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3) 시보순경 D의 경우
소청인은 다른 의도 없이 위 D에게 각종 업무를 가르쳐 주면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팔을 부여잡고 툭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 D가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여 곤란해 하고 있을 때 소청인은 관련 업무 담당자를 연결·소개시켜 주는 등 책임지도관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
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관련자들이 여자 경찰관들임에도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 여자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생활하고 있다.
소청인은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수회의 표창을 수상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순경 C의 뒤로 다가가 안 듯 팔을 뻗고 밀착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사무실에 민원인, 직원들이 다수 있었고, 수사서류를 봐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 모니터를 보기 위하여 다가간 것이지 안으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인 순경 C의 진술인데,
피소청인이 제출한 첩보사건 청문보고(입증자료 목록 연번 11), C 진술서(2015. 8. 1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해 일시와 장소 상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위 C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청인은 2회 감찰조사(2015. 8. 19.)에서 “당시 모니터를 보기 위해 뒤로 가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만지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 그 자리에 앉아 수사보고서를 수정해 주었다,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만지면서 몸이 김순경의 몸에 살짝 닿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양팔로 감싸 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C가 즉각 자리를 피하게 된 소청인의 어떠한 거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그 거동이 마우스를 만지면서 뒤에서 안 듯 팔을 뻗고 밀착한 행동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 C는 올해(2015년) 8월경 정규 임용된 순경으로 조사 과정에서도 ‘소청인이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이러한 신체접촉이 단 둘이 있는 장소가 아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소내에서 월 1-2회 정도만 발생하였기 때문에 경각심만 주고 처벌이나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그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성희롱의 법적 개념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스킨십이 성적수치심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다른 남자직원들이 있거나 저 혼자 있을 때에는 당황스럽고 놀랐다’(경장 B),‘많이 당혹스럽고 부담스러웠었지만 성적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다(순경 C)’,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순경 D)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비위가 법적 정의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판결)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기준에 따라 본 건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당시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경장 B) 시보기간 중이었던 순경들로서 상급자인 소청인으로부터 직접적(순경 D의 경우 소청인이 책임지도관이었음)·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소청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주된 신체는 팔뚝, 어깨, 목 등으로 성인 여성의 동의 없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위이며,
소청인은 주로 피해자들의 팔뚝 살을 꼬집거나 안마해 준다며 어깨와 목 부위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고, 외근 조끼 우측 가슴 부위에 꽂아둔 볼펜을 빼거나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뒤에서 다가가 안 듯 팔을 뻗고 밀착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거나 필요한 행동도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은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소청인의 행동에 깜짝 놀라 피하였고, 많이 당황스러웠으며 소청인과 가까이 있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웠다(순경 C)’,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고 넘겼으나 신체적 접촉이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별 다른 이유 없이 계속 손으로 팔뚝 부위를 움켜쥐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여 불쾌한 감정이 느껴져 하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이 있다(순경 D)’, ‘소청인의 스킨십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제 나름대로 거부의사 표현을 했으며 당황스럽고 놀라곤 했다(경장 B)’는 것으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진의(眞意)를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될 때 조직에서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 평소 소청인이 잘 대해주는 부분도 있었기에 자신의 진술로 소청인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양가감정 및 부담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입증자료 연번 10, 11, 18).
또한,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마다 3개월 또는 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였던 남자 경찰관들(경감 E, 경사 F)도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낀 정황이 확인(첩보사건 청문보고 2015. 8. 17., 8. 20.)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소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근절 지시공문, 특별교양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물의야기로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소청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직장 내 이성(異性)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민감한 부위인 팔뚝 안쪽 살을 꼬집거나 어깨, 목을 주무르는 등 그 정도가 지나쳐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소청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하여 일견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로서 공무원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경기지방경찰청은 2015. 5. 20. ‘15년 경기청 성희롱 방지 종합대책 통보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는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할 때 원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거나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