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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7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230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사 건 : 2015-67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원 7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원에서 근무하여 온 자이다.
2015. 8. 2. 소청인은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하여 ○○시 소재 주점에서 지인과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자택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시 ○○동 인근에서 미상 이유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였다.
같은 날 22:50경 ○○IC 부근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후 ○○시 ○○동으로 이동하여 도로에서 잠시 정차하여 잠든 사이 다음날 0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15%)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원직원법 제24조(징계사유) 제1호(법령 위반) 및 제3호(품위 손상)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 경위
소청인은 2015. 8. 2. 일요일 저녁까지 근무를 하였고, 퇴근 후 같은 날 21:00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약속장소로 가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던 중 반주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오랜 만에 어울리다보니 소주 1병 정도를 마셔 매우 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위 대리운전 기사를 내리게 하고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2015. 8. 19. 개정되면서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피소청인이 2015. 8. 3.자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견책 ~ 감봉’ 수준에서 처분함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기타 【정상 관계】
소청인은 운전경력 약 30년간 속도위반으로 1회 범칙금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형사벌이나 동종의 전과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관련 비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견책 ~ 감봉’ 수준에서 처분함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발생 이후 2015. 8 19.자로 개정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2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2009. 4. 21.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하여 세부지침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8호, 2015. 6. 3. 시행)를 근거로 하고, 위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의 경우, 운전원의 직렬로 임용되어 다른 분야 업무를 하려면 직렬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피소청인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나 직제가 변경되는 경우에 직렬변경이 가능한 점,
소청인은 혈중 알콜농도가 0.115%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자신의 본분인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당시 관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고,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임용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2015. 8. 2. 22:50경 혈중 알콜농도 0.115% 주취상태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동하여 도로에서 잠시 정차한 후 잠든 사이 신고를 받고 출발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평소 각종 지시나 교육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특히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관용차를 타고 지인을 만나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운전원이라는 소청인의 직무 특성과 비위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