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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5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14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인사경고→경고)
사 건 : 2015-652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 건 : 2015-653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6급 B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9. 02. 소청인 A에게 한 경고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소청인 B에게 한 인사경고 처분은 이를 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A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B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이 소청인들의 C(○○ ○○구 ○○○32길 7, xxx동 xxx호(○○○, ○○○○○○, xxxxxx-xxxxxxx)에 대한 ○○세무서 이의신청 결정과 관련하여 경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A 소청인 : 경고, B 소청인 : 인사경고).
가. 불복청구대상이 아님에도 심리한 사유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55-0…3(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제 ․ 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 ․ 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C는 ○○시 ○○동 370-9 외 1필지를 2008. 5. 8. ○○시에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8. 5.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9. 7. 31.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3. 추가보상금 1,870,634천원을 수령하고 1차 수정신고 및 410,563천원을 추가납부 하였습니다.
이 후 위 C는 1심 결과에 항소하여 ○○고법의 조정결정에 따라 2014. 6. 24. 386,590천원, 2014. 6. 26. 734,313천원 합계 1,120,903천원을 추가 수령하고 2014. 8. 25. 2차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263,715천원을 무납부 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4. 10. 17. 양도소득세 263,715천원을 당연경정 고지결정 하였고, 위 C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10. 27. 세무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불복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위 C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으로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세무서장이 당연경정고지를 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기존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음에도 귀 서(○○담당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불복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한 잘못이 있습니다.
* 국심2003구1274(2003. 9. 22.), 국심2006중185(2006. 2. 20.)
나. “인용”결정에 대한 심리판단 근거 부족
위 C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면 당초 양도시기인 2008. 5. 8.로부터 2차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2014. 6. 24.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른 기한을 2014. 5. 31.로 볼 경우 만료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 11. 26. ○○세무서 제2014-0045호 ‘결정서’ 라. 판단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3) …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한 명백한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9. 6. 1.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신청인이 비록 쟁점보상금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수정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4)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결정내용을 읽어보면 민사소송을 통해 양도가액에 대한 증액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 명확하게 규정한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619(2012. 11. 15.)에서는 “토지의 협의매수 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보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해당 질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위 C와 유사함에도 그 회신내용이 당초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등 다름이 확인됩니다.
* (회신내용)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귀 서(○○담당관실)에서는 기생성된 관련 예규에 따라 당초 납세자의 신고가 적정한 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명백한 법 규정이 없음에도 위 C의 2차 수정신고가 국세부과제척이 지난 행위로 보아 “인용”결정한 잘못이 있어 A 소청인에 대하여는 경고, B 소청인에 대하여는 인사경고를 내린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심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납세자 C(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2014. 10. 27. ○○세무서에 이의신청한 내용은 ‘본인이 2014. 8. 25. 양도소득세 당초신고에 대한 2차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 근거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결국 2014. 10. 17. 이루어진 세무서의 당연경정 고지결정도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담당관실에서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사건을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본안심리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사안은 청구기간의 도과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고 그 외 다툼이 되는 사안은 본안심리 대상이라 할 것인데, 위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8. 5. 8.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09. 5. 31.이며 쟁점토지 양도관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2009. 6. 1.이고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므로 만료일은 2014. 5. 31.인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따른 1차 쟁점보상금은 2014. 6. 24., 6. 26.에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이므로
조사청의 징수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세자의 2차 수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당연 무효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청에서 쟁점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 예규인 부동산거래관리과-619(2012. 11. 15.) 예규를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납세자의 경우 2015. 1. 31.)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건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심리판단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결정을 잘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감사관의 의견처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2015. 1. 31.이 속한 2015년 과세연도로 볼 경우, ○○담당관실에서 납세자의 이 건 이의신청을 심리할 당시인 2014. 11.경에는 납세자의 당초신고는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신고한 행위 즉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소대상이라 할 것이고,
납세자는 당초 신고를 정당한 신고로 전제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서 쟁점보상금은 양도시기 이전에 수령한 중도금에 해당하여 2차 수정신고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청에서 2008년 과세연도로 하여 쟁점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조사청의 징수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세자의 2차 수정신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당연 무효 행위인지 여부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 해당한다.
나. 인용결정에 대한 심리판단 근거가 부족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건에서 신청인과 조사청(○○세무서 재산세과)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8년 과세연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다.
즉 위 신청인은 2014. 6. 2. 조사청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또 다른 경정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이 2014. 7. 3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14서5106, 2014. 12. 26.)한 사실이 있는바 ○○담당관실에서 납세자의 이 건 이의신청을 심리할 당시인 2014. 11.경까지 조사청에서 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8년이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제안된 인용의견이 틀렸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소청인들은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인용의견 내지 기각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조사청에서 주장한 내용 전부를 심리자료에 기재하여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용의견과 기각의견 등 양안으로 기재) 상정하였다.
그리고, 국세심사위원회에서는 기각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인용의견을 수용하여 의결하였으며 이후 ○○담당관실에서는 조사청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인용)을 통보하고 조사청에서 재심의 요청 없이 ○○세무서장이 최종적으로 인용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소청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소청인의 소청인들에 대한 처분은 각각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심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할 때 본건 이의신청에서 ○○세무서장의 징수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세자의 2차 수정신고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당연 무효 행위인지 여부를 국세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본안 심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채무의 확정방식 중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방식을 말하고 본건에서 문제되는 양도소득세는 1999. 12. 개정에 따라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무납부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확정된 예정신고 무납부 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 기존 국세심사례(국심2003구1274, 국심2006중185)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세심사례가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고등법원의 2014. 4. 8.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2014. 6. ○○시로부터 수령한 추가보상금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차 수정신고를 같은 해 8. 25. 하였고,
이후 9. 16. 경정청구(과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2차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취지), 10. 17. ○○세무서장의 (신청인의 2차 수정신고에 대한) 당연경정고지결정, 10. 27. 신청인의 ○○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2차 수정신고는 제척기간을 도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착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10. 17. 세액고지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이 각각 있었는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8. 5. 8.로 보는 경우(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09. 5. 31.(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09. 6.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동법 시행령 12조의3 1항), 제척기간은 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으로 그 만료일이 2014. 5. 31.이라
2014. 6. 24., 26. 수령한 보상금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도과한 것이 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신청인의 2014. 8. 25.자 2차 수정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특히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기왕에 신고·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마땅한 세법상의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법원은 그 신고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 행정처분이나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와는 달리 그 요건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점,
제출된 소청심사청구서에 의하면 담당 업무를 수행한 ○○세무서 재산세2과는 신청인이 본 건 이의신청을 2014. 10. 27. 제기하자 11. 12.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요지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8. 5. 8.이 되는 것은 맞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서 쟁점보상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입법규정은 없는바, 납세자의 주장은 소송을 통하여 추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부동산 납세과-269 2014. 4. 17.)와 상반되며, 추가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당초 양도일을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기산한다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세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법리적 모순에 빠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으로
담당과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보면서도 추가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의 과세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2차 수정신고와 그에 따른 처분청의 당연경정고지결정에 대한 처분성, 즉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차 수정신고의 중대 명백한 하자 존재 여부(국세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후 내려진 위 당연경정고지결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국세심사위원회의 본안에 상정한 소청인의 행위에 있어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인 2015. 1. 31.이 속한 2015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논리의 흐름상 그렇다면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수정신고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본건은 감사관실이‘○○지방국세청 경고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심사례의 경우와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본건은 위 국세심사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바로 각하할 사안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성 등과 관련하여 어느 모로 보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본안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소청인이 “기존 국세심사례에 대한 적절한 검토 없이 불복대상으로 심리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본 첫 번째 경고사유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인용결정에 대한 심리판단 근거가 부족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신청인과 ○○세무서 재산세2과 사이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8년 과세연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고 본인은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양안을 상정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용 의견을 수용하여 의결한 후 최종적으로 ○○세무서장이 인용 결정을 내렸으므로 인용 결정 부분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 경고사유에 있어 핵심은 결국 국세청 예규[‘토지의 협의매수 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보상금을 추가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부동산거래관리과-619(2012. 11. 15.) 이하 ‘관련 예규’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공탁일)로 전제한 후 신청인의 2차 수정신고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고,
명백한 법 규정이 없음에도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신청인의 2차 수정신고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행위로 보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선 피소청인 대리인이 제출한 문답서(2015. 7. 31.)에 의하면 소청인들은 당시 본건 담당 조사관으로서 위 예규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건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려면 그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하여 유효한 상태로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건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1심 법원(○○지방법원 ○○지원 2009가합○○)이 ○○시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이행이 아닌 차액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이행’을 주문하고
쟁점은 다르지만 본건과 관련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조심 2014서○○ 2014. 12. 26.)에서도 “쟁점토지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환원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 협의매수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하여 ○○○의 명의로 되어 있고, ……”라고 기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본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면 계속 유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위 1심 법원은 원고들(쟁점토지 협의매도인)이 각 해당 토지에 대하여 피고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차액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원지급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이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아닌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무렵(2011. 4. 12.자)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계속적으로 유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관실의 조사관인 소청인들은 본건과 같은 특수한 사안(협의매수 이후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차액을 보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대로 매수인에게 잔존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예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존재한다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위 예규를 인지하고 판단의 근거로 삼거나 고려할 수 있도록 위 예규를 사건조사서에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26조).
국세청 예규는 과세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 56171),
국세청 각 과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생산한 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본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거나 위 국세청 예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한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 공무원인 소청인들은 위 예규를 조사하고 사건조사서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고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A 소청인의 경우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됨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의 경고처분 양정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다거나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기준인“징계 등 인사반영자에 대한 전보기준”에 의할 때 인사경고를 받은 B 소청인의 경우에는 인사이동 시 비부과과에 배치되고 본청·지방청에 전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B 소청인의 업무처리 미흡 또는 이에 대한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들에 대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