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685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51230
금품향응수수(파면→정직2월, 징계부가금→취소)
사 건 : 2015-684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5-685 징계부가금(1배)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 ○○지방경찰청장이 2015. 9. 2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정직2월로 변경하고, ○○경찰서장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금품 수수
1) 소청인은 2014. 12. 중순경 ○○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소청인 차량(그랜저XG ○○마○○) 내에서 성매매 업소의 관일을 봐주는 뇌물 공여자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지방경찰청과 일선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요일(날짜)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고,
2) 2015. 2. 중순경 ○○시 ○○구 ○○동에 있는 ○○아울렛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뇌물 공여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3) 2015. 3. 16. 19:40경 ○○시 ○○구 ○○동 ○○대 정문 앞 ○○ 커피숍 앞 소청인 차량에서 뇌물 공여자로부터 서부서 ○○과에서 수사 중인 뇌물공여자의 후배 B의 성폭력 사건을 알아봐 주고, 단속 정보 제공 및 경쟁 상대 업소를 단속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4) 2015. 4.말 일자불상 15:00경 ○○시 ○○구 ○○동 ○○대 정문 앞 ○○ 커피숍에서 관련자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면 단속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현금 9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단속 정보 제공 및 상대 경쟁업소 단속 공모
1) 소청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3.말까지 뇌물 공여자가 운영하는 ‘○○’라는 성매매 업소(안마시술소)를 보호해 주기 위해 수시로 전화통화 및 접촉을 하면서 지방청 합동단속반 단속 일정을 알려주어 단속정보를 제공하였고,
2) 2015. 3. 16. 21:30경 지방청 광역 단속팀에서 ○○시 ○○구 소재 ○○ 202호 성매매 업소(키스방) 단속 시 뇌물 공여자가 손님으로 위장하여 위 업소를 단속한 사실로 보아, 소청인이 뇌물 공여자와 공모하여 경쟁 업소(성매매 업소)의 불법 영업 정보를 지방청 단속반에 알려 주면서 단속을 유도하는 등 경찰관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다. 사건 문의 금지 위반 및 사건 정보 유출
1) 2015. 2. 25. 발생한 관련자의 후배(B)의 준강간미수 사건 관련, 사건 담당자(○○서 ○○과 경사 C)에게 약 5~6회 전화(2회 통화)하여 ‘서로 좋아서 그랬다, 화간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털어내면 된다’는 등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사건 문의 금지를 위반 행위를 하였고,
2) 위 강간미수 사건 진행 사항 및 2015. 4.경 뇌물 공여자와 D가 공동 운영하는 ‘○○’라는 안마시술소(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할 당시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이 ○○시 ○○구 문화센터에서 ○○구 문화센터로 옮겨 갔으며, 차후 강제 추방될 것’이라는 사건 진행 사항을 뇌물 공여자에게 알려, 사건 정보를 유출하였다.
라. 대상업소 접촉 금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뇌물 공여자 E가 ○○동 소재 ‘○○’라는 성매매 업소(안마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전ㆍ사후 신고 없이 2015. 4.경 현금 100만 원을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하고, 2015. 3. 2. 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전화 통화(210회) 및 수시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경찰 대상업소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 제1항(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대상업소 관계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보호ㆍ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본 건은 그 직무관련자가 불법을 일삼고 있는 관내 성매매 업소 업주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재강조 및 정보유출, 경찰대상업주 등과 금전 거래 행위 금지 등 수회의 지시 및 교양을 하였음에도 발생한 점,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으며, 전체 경찰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490만 원×1)’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 수수 비위 관련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금품 수수 징계사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단속 정보 제공 및 상대 경쟁 업소 단속 공모
소청인은 E와는 고향 선ㆍ후배 사이로, 서로 자주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냈으나, E가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다만 당시 ○○지방경찰청 광역단속반 경위 F와 친분이 있었는데, F가 단속 실적으로 특별승진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전화를 하여, 소청인이 주변 선, 후배 등 지인들을 통하여 불법 퇴폐업소 정보를 입수하여 F에게 알려준 것일 뿐, E에게는 어떠한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사건 문의 금지 의무 위반 및 사건 정보 유출 관련
소청인은 당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해 담당자에게 사건에 대해 전화로 물어 본 사실은 있으나,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등 부조리는 없었다. 다만 담당자가 부담을 느꼈다면 반성하고, 사건 관련하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 뉘우치고 있다.
한편, 소청인이 E와 대화 과정에서 우연히 성매매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E가 불법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것아 아니다.
라. 대상업소 접촉 금지 의무위반
소청인은 관련자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고향 선ㆍ후배로서 자주 연락하고 만났을 뿐이다.
마.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1999. 5. 15.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7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처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2딸을 부양해야하는 처지로서, 본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관련자 E가 불법 성매매 영소를 운영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기록상 살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은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소청인은 E와 2014. 12.경부터 하루에도 수회 전화를 하고 주 3회 이상 만나 서로 식사 등을 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인 약 4년 전에 E를 소청인의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그때 처음 만난 사이로서, 위와 같이 접촉을 할 만한 친분관계나 교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소청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 기재에 보면, 소청인은 감찰이나 형사 절차에서 일관하여 (2014년경부터) E가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위 성매매 업소의 상호, 위치, 영업 기간, 폐업 사실 등 구체적 사정까지 진술하였다.
③ 또한 위 조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은 E가 경찰 대상업소 ‘가급’에 해당되는 성매매 업소 운영주인 것은 알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소청인은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 소청에 이르러 돌연 E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그간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나 경위는 주장ㆍ소명하지 않는바, 이는 소청인의 단순히 편의적인 변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그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소청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 건 기록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이 사건 관련 형사 처분 경과를 살펴보면, ○○지방경찰청장은 2015. 9. 4.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금품 수수 비위 사실과 동일한 혐의, 즉 소청인이 2014. 12.부터 2015. 4.까지 성매매업소 업주인 E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9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해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지방검찰청은 2015. 12. 22. 위 송치된 소청인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공여자 E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공여한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현금을 교부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재차 진술을 번복하여 소청인에게 돈을 준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② E는 소청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여 갚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일반적인 뇌물 공여자와 이를 수수한 경찰관의 관계를 벗어나는 사정이다.
③ 소청인은 당시 학교폭력예방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E에게 자신의 업무 영역 외에 성매매 업소 및 게임장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불기소 결정서가 다른 관련 민사ㆍ행정 재판의 사실인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이 역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이자, 처분문서이므로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불기소 결정서 기재 내용은 소청인이 이 사건 총 4건에 걸쳐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뒤엎는 반대사실, 즉 소청인이 금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도, 위 불기소 결정서 기재 내용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별도의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금품 수수 비위, 즉 총 4건에 걸쳐 49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경찰 단속 정보를 그 업주인 E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즉,
①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단속 정보 제공 동의 명목으로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위 기간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경찰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소청인이 성매매 업소 등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단속 정보를 득하고자 한다면, 단속 업무를 담당 부서의 직원 등을 통해서 그 정보를 득하는 방법 등 그 정보 지득의 경위가 설명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 소청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 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③ 소청인이 단속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어떠한 정보를 누설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원 처분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만연히 단속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소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④ E의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E는 소청인으로부터 들은 단속 정보가 ‘월요일은 합동 단속이고, 평일은 날마다 단속하고, 주말과 휴일은 단속이 없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단속 정보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정보 정도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E 입장에서는 굳이 소청인을 통하지 않더라도 취득하기 어렵지 않은 사실로 보이고, 특히 E의 진술의 신빙성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일관성 결여로 그 신빙성이 탄핵되었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⑤ E는 단속 정보 제공을 받을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E가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 또한 없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어떠한 대가 없이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는 쉽게 지득할 수 없는 정보를 E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4. 결정
가. ‘파면’ 처분의 적정성 여부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성매매 업소 업주인 E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무려 210회에 걸쳐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 주 3회 이상 만났으며 금전 거래를 하는 등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상당한 유착관계를 유지하였는바, 그 자체로 경찰공무원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 관련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유착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접촉 시 사전, 사후 신고하도록 한 상부의 지시명령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상업소 접촉에 대한 사전, 사후 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위 성매매 업주인 E와 공모하여 그 경쟁 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 정보를 지방청에 제보하고, E가 불법 성매매 업으로 단속된 사건의 진행 사항을 E에게 누설하였으며, 특히 E의 부탁을 받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그 직위를 남용한 것으로 고도의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경찰공무원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위로 보이는바, 그 비위의 도가 심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나 형사 절차에서 위 E가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다가, 소청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면서 비위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비위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같은 비위 사실로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 전체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에게 보내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은 이 사건 징계 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관련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가 정하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이거나 품위 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책임을 묻도록 기준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가할 때, 소청인에게 일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사실상 원 처분의 주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소청인이 총 4건에 걸쳐 49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져, 이를 받아들인다면 소청인의 금품 수수 비위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원 처분 시점과 비교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 변경이다.
더욱이 이 사건 원 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단속 정보 제공 등)는 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기 어려운 점과 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함에 그치지 않고 퇴직급여나 수당의 감액, 공직취임 제한 등이 따르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점에서 그 불이익과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감안한다면 이 사건 원 처분은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징계부가금 1배(기초금액 490만 원)’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금품 수수액 490만 원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금품 수수 비위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