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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9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23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강등→정직3월)
사 건 : 2015-69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18.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부적절한 이성교제
소청인은 현직 경찰관의 배우자이자, 중학교 동창인 관련자 B를 동창 밴드(SNS 어플)를 통해 알게 되어 2014. 12. 부터 2015. 7.까지 약 30회 가량 B를 만나면서 같이 식사 및 술을 마시고, ○○, ○○, ○○ 등으로 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모텔, 펜션 등에서 약 8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청인은 2014. 12. 31. 부터 2015. 1. 2.까지 ○○청 ○○계 근무 시 TCS(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3회에 걸쳐 B의 운전면허대장을 사적으로 조회하여 B에게 B의 얼굴, 머리 모양 등을 자랑삼아 알려주는 등의 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다. 근무태만
소청인은 2015. 5. 1. ○○분향소, 2015. 6. 23. ○○서 관내(○○지구대) 등 ○○기동대 근무 시,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ㆍ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약 2시간가량 B와 점심을 먹고 승용차에서 대화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TCS 면허대장을 사적으로 조회하였으며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의무 위반이 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적절한 이성 관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부적절한 이성 관계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관련자와 직무상 관련이 있는 관계가 아니며, 오로지 사생활의 영역이다. 관련자와 만남 역시 근무 시간 외 혹은 휴가를 내서 만난 것으로, 관련자와의 관계로 인해 직무를 해태한 사실 또한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청인의 TCS 조회에 대해 원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되는 법령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사적 유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인바, 본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
다. 근무태만 관련
소청인은 ○○ 분향소 및 ○○ 방범 근무 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 특히 ○○ 분향소의 경우에는 ○○호 사건으로 전 국민적 애도 및 복무기강확립 지시가 강조되는 시점인데, 결코 관련자와 한가로이 2시간을 넘게 점심을 먹지는 않았다. 당시 관련자가 점심시간에 소청인을 찾아와, 제대장에게 보고 후 관련자와 밥만 같이 먹고 복귀한 것이 전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처분은 신뢰할 수 없는 관련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기타 근무지 이탈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 없이 근무를 태만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가사 관련자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점심시간을 1시간 초과 사용한 것을 두고 근무지 이탈로서 징계사유로까지 삼아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라. 기타 (정상 참작)
소청인은 지난 17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중2, 초6 딸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배우자도 소청인을 용서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제출하고 있는 점, 현재 경위 승진후보자로서 승진 대기 중이었는데, 이건 강등 처분으로 인해 사실상 2계급 강등을 당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몹시 불이익한 처분인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소청인은 TCS에 접속하여 B의 면허대장을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규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각 호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위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소청인이 개인정보파일인 TCS(교통경찰관리시스템)에 접속 권한이 있었던 이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됨은 의문이 없고, 정보주체인 B의 자신의 정보 열람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소청인 역시 B의 운전면허 대장을 조회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청인의 타인의 면허대장 조회가 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수집 및 이용 가능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소명할만한 사정은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B의 운전면허대장을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없이 무단히 조회, 열람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근무 태만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B를 만나 점심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나, 점심시간 이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징계사유를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B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B는 단순히 2~3시간 동안 소청인과 같이 있었다고 진술할 뿐, 소청인과 동행한 구체적 일시, 장소 등 그 당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없다. 동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의 근무 시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특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② 원 처분청 입장에서는 소청인의 근무지를 이탈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ㆍ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예를 들면 이 사건 비위 당시 소청인이 B와 점심을 먹었다면, 그 식당 이용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는 장소와 근무지와의 거리, 식사 일시가 적힌 식사비 영수증 등), 위 B의 진술 외에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ㆍ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 청문보고나 근무일지 기재를 살펴보아도 소청인의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특이사항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점심시간 이후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근무를 결략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정
본 건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배우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이성관계를 맺어온 것에서 나아가 수차례 성관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이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자, 공무원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 및 조직질서를 해한 행위이다. 따라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소청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히 조회ㆍ이용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인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서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이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과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는 별개의 비위 사실이 경합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가 정하고 있는 1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등-정직’에,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의 경우 ‘감봉’ 이상으로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부가한다면 소청인에게 일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징계 양정에 반영하고 이 사건 처분의 주된 비위 사실인 부적절한 이성교제 행위는 비록 소청인이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면에 있어서는 직무수행과 연결되는 비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을 참작하며, 소청인은 관련자의 허위의 사실(강간치상)에 기한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는바, 그 형사 절차에서 소청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거듭 감안한다면 이 사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