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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3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11
음주운전(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63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2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서 형사4팀 근무 당시, 일근 근무를 마치고 2015. 7. 23. 21:20경 ○○역 주변 치킨집에서 고등학교 동창(B, 31세)을 만나, 치킨과 호프 500cc 2잔을 시켜 나눠 마시고 22:00경 헤어진 후, 여자 친구(C, 31세) 집으로 가기 위해 부친 소유의 승용차(BMW 118d)를 운전하여 ○○역에서 ○○구 ○○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3km를 음주 운전하였고,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녹섁신호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지나가던 주변 차량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하차시켜 현장에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0%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여 인근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7%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특수시책인 2015년도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대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양 및 관리감독을 받아 왔음에도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온 몸이 빨갛게 되는 까닭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나,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하는 경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시며, 평소 술자리에 참석을 할 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지고 나갔다가 음주를 하게 된 경우 택시를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였으며, 지인이나 동료들에게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지급하거나 직접 택시를 잡아주어 귀가하도록 한 적도 있었는데,
사건 당일 2015. 7. 23. 20:00경 퇴근 후 20:30경 ○○시 ○○구 ○○동 소재 ○○역 부근 커피숍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고향친구 B로부터 전화가 와 “마침 지나가는 길이니 얼굴이나 보자.”라고 하여 21:30경 ○○역 부근에서 만났고 B가 “배가 고프니 통닭이나 한 마리 먹자”라는 말에 부근 치킨집에 들어가 통닭 1마리와 맥주 500cc 두 잔을 주문하여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가 계속 잠이 오는 까닭에 친구에게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니 다음에 만나 이야기를 하고 일찍 들어가자.”라며 500cc를 다 마시지 못하고 22:30경 헤어진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갔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휴대폰을 꺼내보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 차량 충전기에 연결해 놓은 뒤,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는데, 계속 잠이 오고 피곤한 나머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 오래 걸릴 것이고 맥주를 약 400cc 정도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착오를 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00경 ○○시 ○○구 ○○동 ○○ 3단지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깜빡 잠이 들어 있었고, 지나가는 주민이 차량이 정차해 있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0%로 측정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맥주 400cc밖에 안 먹었는데 음주수치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으니 채혈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단속경찰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병원에서 채혈을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단속기준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0.067%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왔다.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 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된 점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정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강등’ 처분을 한 것은 참작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유사 징계사건 관련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2015년도 정기승진심사에서 경사 승진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본건으로 승진후보자 자격이 박탈당하였고 순경으로 강등되어 결과적으로 2계급 강등처분의 효과가 초래된 점, 약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6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2014. 7. 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항버스에 짐을 두고 내린 외국인들을 위해 소청인이 버스회사와 연락하여 짐을 찾아준 것이 칭찬게시판에 등재되고 ○○경찰 뉴스레터에도 보도된 사례가 있는 점,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항상 자신 있고 당당하였으나 한 순간 판단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7. 23.(목) 20:00경 일근근무(08:00~20:00)를 마치고 퇴근, 부친 소유의 승용차(BMW 118d, ○○노 ○○호)를 운전하여 ○○역 근처에서 여자 친구 C를 만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고등학교 동창생 B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21:20경 위 동창생을 만나 ○○역 근처 치킨집에서 치킨과 맥주 500cc 2잔을 시켜 나누어 마시고 22:00경 헤어졌고, 소청인은 ○○동 여자 친구의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2) 소청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 ○○역 부근에서 ○○구 ○○동 1637번지 ○○ 2단지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주행하던 중, ○○초등학교 교차로 방면 3차로 중 2차선 직진차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 잠이 들었고, 2015. 7. 23. 22:34경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녹색불인데도 차량이 계속 정차해 있어 이상하다’며 112에 신고하였으며, 22:40경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동을 켠 채 차량 내에서 잠들어 있는 소청인을 발견하였다.
3) 출동 경찰관들은 소청인에게 하차를 요구, 2015. 7. 23. 22:59경 호흡 측정방식으로 음주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3:12경 채혈을 요구하였고, 23:51경 ○○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채혈 혈중알콜농도 0.067%로 확인되었다는 감정서가 제출되었다.
4) ○○경찰서장은 2015. 8. 18.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8. 2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8. 27. 소청인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723호, 2013. 12. 12. 일부개정)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5. 3. 16. ○○지방경찰청에서 하달한 ‘15년 1차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대책 통보’에서는 ‘단순 음주운전도 한 단계 가중(정직→강등이상)하여 엄중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날 ○○지방경찰청에서 발령한 2015-1호 특별경보(음주운전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에서도 단순 음주운전도 한 단계 가중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2) 소청인은 소속 기관 및 상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왔으며, 특히 소속 형사과장이 매월 1회 이상 음주운전 근절 등에 대해 직무교양을 실시하였고, 2015. 7. 20. 소속 형사4팀의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짐서’에 소청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본건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D 및 형사4팀장 경감 E가 2015. 7. 27. 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경찰서에서 2015. 8. 3.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5. 8. 10. ○○지방검찰청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5) 소청인은 약 5년 4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2015. 3. 16.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15년 의무위반 제로 112일 운동 추진대책‘ 및 ’2015-1호 특별경보‘를 발령하여 단순 음주운전도 1단계 가중조치(정직→강등이상) 하도록 하였던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 왔고 상관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 등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검찰에서도 벌금 100만원 형사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그 처리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평소 업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직원들과 화합 및 소통이 원활하다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