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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0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204
음주운전 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5-60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2015. 7. 27(월) 18:40경부터 22:14경까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회식 장소로 이동한 후 동료 여경 3명(순경 B, 경장 C, 경장 D)과 함께 소주 8병, 맥주 500cc 12잔을 나누어 마시고, 본인 소유의 ○○오○○호 아반테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주취상태로 ○○구 ○○로 14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고, 지상으로 나와 주차된 차량 1대를 추가 충격하고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사고장소인 ○○역 2번 출구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고,
3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가○○호 산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차량에 712,732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게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 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팀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및 실종수 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음주사고를 냈던 당일은 소청인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수사팀을 떠나게 되면서 서로 의지하던 여경 동료들과 헤어짐이 아쉬워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경찰학교에서 함께 학급장을 맡으며 더욱 돈독한 사이였던 동기가 함께 술을 마시며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부탁하여 거절할 수 없었으며,
퇴근 후 여경 동료 3명과 근무지 인근 치킨집으로 이동하였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었으나, 그 동안 수사팀 근무여건 및 가정생활로 인해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던 중 6개월여 만에 마련된 자리로 모두들 들뜨고 즐거워했고,
평소 독한 술을 잘 마시지 못해 주로 맥주를 마시곤 하였으나, 이 날은 동료들이 모두 기분이 좋아 요즘 유행한다는 과일소주인 ‘순하리’를 마시자며 권하여 처음 마셨는데, 처음에는 전혀 취기가 돌지 않았으나, 잠시 후 평소보다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술을 한 모금만 마시더라도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기에 그 날도 대리기사를 불렀을 것으로 확신했고, 확인결과 음식점 종업원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20~30분가량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 하며, 당시 2차를 가기 위해 동료들이 음식점 밖으로 나갔을 때 소청인은 술을 깨기 위해 혼자 화장실에 갔으나, 만취하여 동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조차 받지 못하였고, 동료들 진술에 따르면 그 날도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먼저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무의식중에 집에서 혼자 저를 기다리는 여동생이 걱정되어 급한 마음에 대리기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을 했던 것 같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소청인은 사고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으나, 주변인들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혼자 동료들로부터 떨어져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시동을 걸고 차량을 이동하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충격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충격이 경미하여 차량들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고 차주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역시 소청인의 과오인 것은 분명하며, 이후 대로변으로 나왔을 때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당시 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한 후 차량에 앉아 있는데, 견인차량 기사들이 도착하여 차량을 이동하자고 하여 약간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나, 당시의 대화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사고 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청인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후회되며,
두 차례 112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조직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무거운 징계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껴 이를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들은 지금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가족들과 떨어진 채 지병으로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여동생과 낯선 ○○에서 생활하고 있고 거주중인 오피스텔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와 월세를 납입하고 있어 본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한 점, 이제 막 입문한 신임 경찰관이기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많이 일하고 배우려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점, 6개월의 경찰학교 교육 중 학급장을 자원하였고 경찰학교장 표창을 받은 점, ○○경찰서 재직 중 노래방 흉기강도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과 자살 기도자를 구조한 유공으로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지난날을 교훈 삼아 공직자의 품위를 유지하며 조직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7. 27.(월) 18:29경 근무를 마치고 ○○경찰서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에 같은 경찰서 동료 여경 순경 B, 경장 C를 태우고 ○○구 ○○동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18:40경 인근의 회식장소인 ‘○○치킨’에 도착하였으며, 중간에 같은 경찰서 경장 D가 합류하여 4명이 함께 같은 날 22:14경까지 치킨과 함께 소주 8병과 맥주 500cc 12잔을 시켜 나누어 마셨다.
2) 이후 2015. 7. 27. 22:49경 소청인은 만취상태에서 혼자 위 ○○빌딩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22:52경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발하며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뒤편에 주차된 은색 SM3 차량의 오른쪽 범퍼부분을 충격, 직진하다 주차장 기둥을 충격, 다시 후진 중 흰색 카니발(○○우 ○○호) 왼쪽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지상으로 올라와 약 10m 운행 중 검은색 SUV차량(○○러 ○○호) 재차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으며, ○○구 ○○대로 268 ○○역 2번 출구 앞 3차로로 약 3km 진행하던 중, 23:07경 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는 앞 싼타페 차량(○○가○○호, 운전자 E, 동승자 1명)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521,684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3) 2015. 7. 27. 23:19경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로 112에 신고 되어,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자, 소청인은 순찰차를 발견하고 ○○관광호텔 방향으로 약 20m~30m 가량을 뛰어가 사고현장을 이탈하다가 ○○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으며, 같은 날 23:29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수치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0%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실이 적발되었다.
4) ○○경찰서장은 2015. 8. 7.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8. 13.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7.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대해 ‘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소속 상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 등에 대한 교양을 받아왔고, 당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등과 관련 특별감찰활동기간(2015. 7. 20~8. 2)이었으며, 특히 사고당일 오전 인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소속 과․계장의 관련 교양이 있었고, 18:04경에는 ○○계장이 보낸 ‘익일 출근길 숙취점검 관련하여 음주금지 긴급 공지사항’을 스마트폰 메신져(카카오톡)로 전송받고 소청인이 답장도 하였음에도 당일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서 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5. 8. 26. ○○지방검찰청에서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본건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서 ○○과 ○○계장 경감 F가 감독책임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같은 경찰서 동료 경장 D, 경장 C, 순경 B도 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5) 소청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 및 징계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4. 판단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0%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더구나 112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자,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 점, 본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검찰에서도 벌금 4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지속적인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 왔으며,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로 특별감찰활동기간(2015. 7. 20~8. 2)이었고, 사고당일 오전에 인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교양 및 지시가 있었으며, 직속상관인 ○○계장이 직접 긴급 공지사항을 카카오톡으로 전파하기도 하였음에도 당일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3대 파손 및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물적 피해만 있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보상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