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59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125
성희롱(정직3월→기각)
사 건 : 2015-599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정보2계장 재직(2014. 2. 10. ~ 2015. 5. 21.) 중이던
가. 2014. 7. 26.경 피해자 경장 B(女, 3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국과수’라고 한다) 내 관용차량에서 C 사체 부검 관련 상황관리 근무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면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다음 얼굴을 갖다 대며 “나는 남자친구로 어때? 나는 나이 많아 늙어서 싫어?”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자 “나도 가야지.”라며 내린 후 뒤따라 내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골반을 밀착시킨 채 약 20m를 걸어가면서 어깨에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쓸어내리다가 엉덩이를 만진 다음 가슴 쪽으로 갖다 대려 하였으며,
화장실 다녀온 후 차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좋은 옷 입었다.”라며 바지 밑단을 만지는 척하며 피해자의 발목을 만졌다.
나. 그리고 2015. 2. 25. 21:00경 ○○경찰서 중앙계단 2~3층 사이에서 뒤쪽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위로 걸치며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자신의 등에 밀착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얼굴을 쓰다듬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
다. 소청인은 위 가.항 기재 국과수 사건 직후 ○○계 집회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과수 이후부터 왜 공과 사를 구분해서 대하냐, 계속 이런 식이면 이제부터 너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고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고한 다음 2015. 4.경까지 지속적으로 “경찰조직은 처음부터 잘못하면 끝까지 꼬리표 붙는 거야,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속보이는 짓 하지마라.”,“기본이 안 되먹었고 버릇이 없다.”, “네 이름 석 자 기억해서 평생 가만 안 두겠다.” 등의 과도한 질책과 불합리한 언행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기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소청인은 2013.말경 위궤양 증세로 고생하다가 2014. 6.말경 위암 확진 판정을 받고 7. 4. 내시경절제술을 받은 뒤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며 관리하여 왔고 출혈이나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한 소청인이 수술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리며 성희롱을 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일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못하고 수술 후 바로 직무에 복귀한 소청인이 징계이유 기재와 같은 성희롱과 성추행을 자행하였다는 것은 쉬이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본 건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으므로 믿을 수 없다.
가) 2014. 7. 26. 국과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른 다음 얼굴을 갖다 대며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청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국과수 정문 초소 바로 뒤 공개된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고 C 사체 부검으로 국과수 직원이나 수사기관 근무자들의 출입이 잦았다.
소청인은 운전석 바로 뒤, 피해자는 조수석 바로 뒤에 앉아 있었고 가운데 접이식 의자에 무전기와 메모지 등의 물품들이 놓여 있어 얼굴을 갖다 대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고, 남자화장실은 정문 초소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에서 50m 떨어진 본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따라 소청인이 함께 걸어갈 일이 전혀 없었으며 설혹 소청인이 피해자와 같이 본관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간에 국과수 내 공개도로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와 밀착하며 걸어가다가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더불어 피해자는 소청인이 차량에 탑승하면서 먼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목을 만졌다고 하나 신형 스타렉스는 뒤쪽 좌석 양 쪽에 모두 문이 있는 구조로써 운전석 뒤 쪽 방향으로 탑승하는 소청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어떻게 만졌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덧붙여 징계이유에는 소청인이 국과수 사건 직후 정보2계 집회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국과수 근무가 있던 2014. 7. 26.(토) 다음 주인 7. 28.부터 8. 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도 없으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려야 할 수도 없었다.(갑제8호증 2014년 소청인 근무상황내역).
나) 2015. 2. 25. 중앙계단 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은 퇴근하다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를 경비계 직원들(D 경사, E 순경)에게 인사를 시킨 것이 전부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는 당시 위 경비계 직원들의 진술에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갑제9호증 E 사실확인서, 제10호증 D 사실확인서).
소청인은 피해자가 정보과 근무자로 부적격이라 생각되어 2015. 상반기 인사이동 당시 인사요청을 할 정도로 함께 근무하는 것을 꺼렸지만 결국 정보과장의 만류로 피해자는 계속 함께 근무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이 잘 지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시킨 것이고,
소청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는 장소는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앙계단이며, 중앙계단 바로 앞 2층에는 상황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소청인이 피해자를 소청인의 등 쪽으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목덜미를 주물렀다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소청인은 결백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최초 문제 제기 당시에도 스스로 감찰 및 정식조사를 서장에게 요청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하였으나 신빙성이 극히 낮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는 위법하고 또한 부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약 25년 5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이 때까지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지 않고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수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본 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질책과 꾸중으로 피해자가 우울증까지 걸린 사실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어 이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청인의 동료직원들도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위암수술과 계속되는 치료 가운데 자신의 건강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하급 여직원을 징계의결서 기재와 같이 성희롱하거나 성추행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될 만한 과도한 질책이나 불합리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중징계를 내림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소청인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2015. 6. 3., 대질 2015. 6. 22.), 피해자 진술서(2015. 6. 3.), 청문보고(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 당시 현장 재연)의 각 기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사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의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소청인의 그와 같은 행위(성추행·성희롱)로 인하여 그 때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청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국과수 내 공개도로, 경찰서 내 중앙계단인 점에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성추행은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범죄이며 특히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장소의 공개·밀실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적수치심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상급자 또는 동료직원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가하는 것으로써 피해 장소가 공개적인 곳이라는 이유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2014. 7. 25. 국과수 정보활동 근무 중 소청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2014. 8.경 같은 정보2계 경위 F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이후 2014. 9.말경 같은 정보2계 경위 G, 2015. 1. 중순경 정보1계 경위 K, 2015. 1. 말경 인사반장 경위 L, 2015. 4. 4. 정보과장 경정 M에게 소청인의 성추행·성희롱, 과도한 질책과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하여 고충을 호소하며 이를 상담하였는바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하소연 내지 나름의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같은 계, 과의 선배, 상급자들과 상담을 해 온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대질조사 시 제출한‘성추행 및 성희롱 시간대별 상황요약, 과도한 질책이나 불합리한 언행 등 요약’의 내용·시간대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2015. 2. 25.경 중앙계단에서의 추행과 관련하여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경사 D은 ‘소청인이 위쪽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당기면서 등 쪽으로 돌려 계단으로 내려왔다’고 진술(2015. 6. 4.)하고 있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태양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 징계발령 이후 소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위 D의 사실확인서(2015. 8. 21.)는 그 작성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과도한 질책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 국과수 사건 직후 여름휴가를 떠났으므로 ‘국과수 사건 직후 집회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이 해명하듯이 여기의 ‘직후’는 국과수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지 바로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고,
덧붙여 같은 정보2계였던 경위 F, 경위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소청인이 유독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과도한 질책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내용도 실제 소청인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생활을 시작한지 이제 3~4년 된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직속상관인 소청인을 음해할 정황이나 이유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반면 본 건 비위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소청인은‘피해자의 경우, 업무에 적응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떠넘긴 채 혼자 퇴근하거나 이석이 잦았으며 거짓말을 한 후 인수인계를 받으러 갔으며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높은 사람 즉 서장님 또는 과장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등 영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같은 정보2계에 근무하였던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사 J는 ‘피해자는 보통 평범한 직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생활하였고 자리이석이나 생활에 큰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없었으며 본인에게 부과된 업무는 직접 다 처리하였고 업무처리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계에 처음 왔을 때 밝고 싹싹하게 선배들에게 잘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평가와 극도로 상반되고 이를 통해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평가절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청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까지 합쳐 총 4회의 감찰조사과정에서 ‘전면 부인하거나 무조건 기억자체가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2014. 7. 26. 경 국과수에서 피해자와 차에서 내릴 때 양쪽 문으로 내린 것은 기억하면서 3개월 전 있었던 2015. 2. 25. 중앙계단에서의 사건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의 진술서를 제시하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성추행을 한 기억은 없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국과수 사건에서 철수 시간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기억하는 철수시간은 오후 4:30경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철수시간은 19:00경쯤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당시 집에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간 후 다시 국과수로 돌아올 때 이용한 택시요금 영수증까지 제출하며 철수시간이 19:00경이라는 사실을 입증(2015. 6. 12. 청문보고)하자 반박하지 못하는 등 진술태도와 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소청인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언급하며 하급 여직원을 성희롱·성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위암으로 2014. 7., 2014. 10. 두 차례에 걸쳐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 받은 사실, 2013. 4. 25.부터 2014. 10. 31.까지 6회에 걸쳐 총 23일을 입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정보2계에 근무하고 있던 어떤 직원도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의 건강상태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소청인이 건강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다는 사정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에 미루어 이는 피해자를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부근거로 제시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본 건 징계이유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소청인은 일관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적으로 질책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는 상사로서 소속 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중징계는 위법하다고 변소하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폄하하였고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희롱·성추행, 과도한 질책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우울 증세가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5. 4. 27.부터 질병휴직 중에 있다.
경찰조직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근절 지시공문, 특별교양 등을 통해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물의야기로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도록 부단히 강조하여 왔고, 성희롱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비위로 공무원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할 중간관리자인 소청인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를 오히려 성희롱·성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상식에 벗어날 정도로 피해자를 질책하고 괴롭혀 온 것은 다른 어떤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소청인은 전혀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할 때 원 처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