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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58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109
음주운전사고(해임→정직3월)
사 건 : 2015-58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가. 2015. 07. 26. 19:40경부터 익일 00:4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4거리 부근에 있는 ‘○○’라는 삼겹살집과 ‘○○’라는 호프집에서 소주 약 3병, 맥주 1000cc가량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아버지 집으로 귀가 중 만취하여 ○○경찰서 ○○지구대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였고,
나. 2015. 7. 27. 08:40경 ○○광역시 ○○구 소재 ○○고속도로 ○○방향 13.4k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위드마크공식 적용) 술에 취한 상태로 ○○에서 ○○방향 편도 4차도로 4차선 상으로 자신의 소유 ○○두 ○○ 산타페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내에 있던 휴대폰 진동소리를 듣고 살펴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B(여, 57세)가 운전하는 ○○러 ○○호 아반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무 ○○호 K9 차량의 뒷범버 부위를 들이받게 하는 등 3중 연쇄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에게 2주간의 경추염좌등 상해를, K9차량 운전자 C에게 7일간의 경추염좌등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 D(남, 75세)에게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하고, K9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4,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 바,
사고 당일 새벽까지 1,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귀가 중 만취하여 지구대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과도한 음주자제 등 지시명령 위반 비위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법 제3조(처벌의 특례)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을 위반한 비위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으로서 숙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정상참작 없이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가. 사건 당일 과음하게 된 이유
2006년 의경 전역 후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어 본건 사고가 난 2015. 7. 27.까지 전혀 술을 입에 댄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평소 동료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거나 소청인의 차량에 음주한 동료경찰관을 동승시켜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해 왔으나,
2011년 ○○지방경찰청 기동대 근무시절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잦은 상황출동으로 쉬는 날이 불규칙하고 ○○, ○○기지 등 지방출장이 많아 2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기도 하여 아내가 힘들어 하였고, 2014년 기동대 의무복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전입하였는데 소청인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비작전계로 발령을 받아 112타격대장으로 근무하며, 선거, 세월호, 아시안게임, ○○역 행정대집행 등 경비상황과 의경관리를 병행하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당뇨와 고혈압으로 몸이 편찮아 찾아뵙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았고, 2015년에도 메르스 사태, 의경어머니회 발대식, 군 위탁교육 등으로 바쁜 날들이 계속되었고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 집을 방문하고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날들이 계속되자,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 왔고, 휴대전화에 업무를 하다 저정해 놓은 의경어머니회 어머니 사진을 보고 아내가 오해하여 외도 의심 및 가정소홀로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계속된 아내의 이혼 요구로 3개월 숙려기간 동안 노력여하에 따라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부득이 합의이혼을 접수하였으며, 그 후 아내와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계에서 ○○계로 부서를 옮기는 노력을 하였으나, 아내는 계속 이혼을 주장하여 가정을 잃는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사건 전일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힘든 상황과 답답한 마음에 못 마시는 술을 마시게 된 것이며, 한 잔, 두잔 마시다 보니 소청인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취하게 되었다.
나. 음주운전 사건 경위 등
소청인은 사건 당일 2015. 7. 27. 00:40경 ○○시 ○○구 ○○동 소재 ‘○○’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 대리운전기사 불러 소청인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잠이 들어 버렸고, 대리운전기사가 소청인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경찰서 ○○지구대에 인계하였으며, 소청인은 05:00경 잠에서 깨어 지구대 직원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버지 집으로 귀가하여 집주변 차량 내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8:00경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 샤워를 했을 때 맑은 정신이었고, 약 9시간 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음주숙취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평소 출근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운전대를 잡고 출근을 하던 중, 같은 날 08:40경 ○○시 ○○구 소재 ○○고속도로 ○○방향 4차로 13.4km 지점 ○○ IC 출구 부근에 들어섰을 때 휴대폰 진동이 울려 진동소리를 살펴보려고 잠시 아래를 보는 순간,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정체된 아반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에 있던 K9 차량까지 충격 해 3중 추돌사고를 내어 물적․인적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들 상태를 확인한 바, 외상은 없었고 피해자들도 크게 아픈 곳은 없다고 하였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수습 및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누군가의 신고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왔고 “음주운전을 하신 건 아닌지, 음주측정을 하자.”라고 하여, 전일 먹은 술이고 당연히 다 깼다고 생각하여 순순히 음주측정에 응했는데, 호흡측정기에서 0.110%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고, 채혈을 하면 대부분 수치가 더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채혈을 하였고 그 결과 0.129%,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0.141%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사고처리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B를 찾아가 사과드리고 보험회사에서 주는 위로금과는 별도로 개인 위로금 차원에서 200만원을 입금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자, 아버지와 자신은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아 보험을 통해 통원치료 받으면 되니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C는 보험회사를 통한 통원치료 외에 어떤 돈도 받지 않겠다며 합의를 해 주었고, 며칠 후 ○○의료원으로 통원치료 중인 D를 찾아가 사과하고 개인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음주운전 등 유사 징계사건에서 다수 감경 결정된 사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인 점,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상참작 없이 배제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인 점, 약 6년간 징계처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경찰교육원장 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비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와 아내,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본건 처분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7. 26.(일) 19:40경 ○○시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사전에 약속한 선배 B를 만났고, 중간에 선배 일행 3명이 합류하여 5명이 함께 술을 마셨으며, 1차로 소청인은 소주 2~3병 가량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부터 위 일행들과 인근 ‘○○’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맥주를 마셨으며, 2차로 소청인은 생맥주 500cc 2잔 가량(1,000cc)을 마셨고, 다음 날인 2015. 7. 27.(월) 00:40경 술자리를 종료하고 귀가하기 위해 호프집에서 ‘○○’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소청인 차량(○○두 ○○ 산타페)에 동승하여 출발하였다.
2) 2015. 7. 27.(월) 00:53경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귀가 중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잠들자, ○○경찰서 ○○지구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01:03경 ○○지구대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부축하여 지구대 내부 피의자 대기석에 앉혀 놓자, 소청인은 그 곳에서 잠이 들었으며, 같은 날 05:01경 잠에서 깨어나 지구대 내․외부를 들락거리다 ‘○○’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시 ○○구 ○○동 소재 아버지 집으로 이동, 05:22경 아버지 집 앞에 도착하였으나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8:10경 일어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씻고 나와 08:24경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숙취 미해소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두 ○○ 산타페)을 운전하여 약 5km 진행 중, 2015. 7. 27.(월) 08:40경 ○○고속도로 ○○방향 ○○IC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선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해 있는 차량(○○러 ○○ 아반떼, 운전자 B)의 후미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차량(○○무 ○○ K9, 운전자 C, 동승자 D)을 추돌하게 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3중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날 9:20경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조사 중, 09:31경 소청인 호흡측정방식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측정되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소청인은 호흡측정방식의 측정수치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여, 2015. 7. 27. 09:40경 ○○경찰서 앞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2015. 8. 3. 국립과학수사연의 채혈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0.129%로 나왔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결정되었다.
5) ○○경찰서장은 2015. 8. 7.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8. 13.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의결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8. 17.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소속 상사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교양을 받아왔고, 특히 최근 2015. 7. 20. 하반기 인사발령과 휴가철 중 의무위반 사례가 빈발하여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등에 대한 특별경보 발령(2015-5호)이 있었고, 같은 해 7. 23. ○○지방경찰청 감찰관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문에서 숙취 단속한 사실이 있었으며, ‘음주․숙취 운전 예방, 과도한 음주 자제’ 등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 기간(2015. 7. 20~8. 2.) 중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5. 8. 6. ○○지방검찰청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4)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2회 부른 사실이 있고, 사고 직후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별도의 위로금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5) 본건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감독자 ○○경찰서 ○○과 ○○계장 경감 E는 2015. 8. 19. ‘주의’ 처분을 받았다.

4. 판단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은 ‘해임’ 또는 ‘강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전날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혈중알콜농도 0.141%의 비교적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특히 최근 2015. 7. 20.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등에 대한 특별경보가 발령되고, 7. 23. 지방청 감찰관이 경찰서 정문에서 숙취운전을 단속한 사실이 있었으며,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 기간(2015. 7. 20~8. 2.) 중에 동 비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2회 부르는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피해보상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평소 음주를 하지 않으나 잦은 야근 및 격무 등 가정 소홀로 인한 이혼요구 등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솔선수범하여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등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은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경찰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