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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6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1028
불법대부업 운영(해임→기각)
사 건 : 2015-16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진정인 B로부터 불법대부업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 수사결과, 진정인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8. 4. 20.경 ○○시 ○○구 ○○동 C에게 300만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7회에 걸쳐 합계 5억 2,349만원을 빌려주고 1억원 상당 이익을 발생시키는 대부업을 한 점이 인정되어 2014. 6. 30. 공소제기, 같은 해 12. 12.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관련 내용이 2014. 12. 15. ○○일보, ○○저널 등 언론에 ‘○○’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1년 5개월 이상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과 검찰수사가 개시되자 타부서 인사요청으로 인사발령 조치된 점, 과거 도박행위 비위로 불문계고(1993. 7. 31.), 사채업 등 혐의로 감봉2월(2003. 12. 2.), 신고사건 미조치에 따른 직무유기로 감봉1월(2010. 11. 20.)을 받은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제9조(상훈 감경)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고소인 B는 소청인이 ○○경찰서 근무할 당시인 1998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의 농촌마을에서 벌목한 원목을 화물자동차로 운반하는 운전기사였으며, 소청인이 근무하는 강력계를 찾아와 접근을 하였고, 시골에서 ○○으로 나온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입하라고 여러 차례 종용하였으나 거절하였는데, 불시에 저녁 먹자는 제의를 받고 나가서 ‘○○’라는 친목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비번일 저녁식사에 참석하는 등 1년간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B가 ○○시 ○○구 ○○동에서 남성 휴게텔(안마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기사업을 위해 ○○을 조직한 것이고, 사업이 잘되지 않아 월세와 유지비 등이 부족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친목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소청인은 B가 친절을 베푸는 것을 호의로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으며, 어느 날 이자는 후하게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소청인은 B의 친절에 넘어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200만원 혹은 500만원씩 빌려 주자, 처음에는 이자를 준다는 날짜에 하루도 미루지 아니하고 꼬박꼬박 빌려 준 돈을 상환하여 그 때부터 소청인은 B를 신뢰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2008년부터 고소인 B와 금전거래를 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면 심지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B가 소청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무엇에 어떻게 사용하는 지도 몰랐으며, 휴게텔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돈을 빌려 달라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느 날 사채놀이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제의를 하며 모든 돈 놀이는 자신이 할 것이니 돈이나 대주면 된다고 하여 소청인이 거절하자, 휴게텔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므로 3,000만원만 빌려주면 영업하는 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지인들로부터 빌려 3,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며, 한푼 두푼 돈을 빌려주다 보니 B에게 빌려준 돈이 5,000만원에 이르자 소청인도 불안감은 있었지만 변제할 것으로만 생각했고, B가 휴게텔을 리모델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5,000만원을 변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년이 지나가도 이자와 원금을 주지 아니하여 서로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으며, 소청인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을 하자, B는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한배를 탄 사람이므로 중간에 빠져 나갈 수가 없다며 빌린 돈 반환을 거절하였고, 그러면서 전문사채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이사 가고 도주해서 소재가 불명이라며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면서 소재파악에 협조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소청인이 거절하자 돌변하여 거칠게 나왔고, 사채놀이에 실패하고 휴게텔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도 빌려간 돈을 한푼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소청인도 지인들로부터 빌려서 준돈인데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자, 소청인 때문에 휴게텔을 싸게 넘겼다고 하면서 휴게텔을 싸게 넘긴 것이 소청인의 독촉 때문이고 심지어 소청인의 농간 때문이라고 엉뚱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소청인은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금전착취 또는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 하겠다며 B와 심하게 다투었고, 그 다툼이 있은 후에 B는 자신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면서 사용하던 일수장부가 소청인과 같이 대부업한 장부라며 검찰에 신고하였고, 소청인으로부터 가져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선수를 쳐 소청인을 상대로 ○○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인데, 검사는 B가 사채업을 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모두 소청인이 B를 시키고 두 사람이 협의하여 한 범죄행위로 간주를 하였으며, 소청인이 B의 장부를 본 사실도 없고 그와 사채업을 한 사실도 없다고 시종일관 진술하자,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지요’란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자,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B가 사채업을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실을 시인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하였으며, 그와 금전거래를 했지만 대부업을 의논한 사실이 없고 그 장부도 본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B는 수년간 사채놀이를 한 장부 내역을 가지고 검찰에서 그대로 소청인의 범죄사실로 인정하였고, 그 장부를 가지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을 오인하여 2014. 12. 12. 1심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이며,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용하여 같은 해 1. 30 소청인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검찰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는 고소인 B가 불법 대부업을 하며 적어 놓은 것이지, 소청인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며, 소청인은 B와 대부업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그가 대부업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으며 의논한 사실도 없고, B의 장부 어디에도 소청인이 싸인을 했든가 결제를 했다든가,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허위 진술만 가지고 작성된 것이며, 소청인이 민사관계에 어둡고 판단 실수한 것은 인정하나, 징계의 근거로 삼은 범죄일람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며,
가사 관점을 달리하여 소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청인은 아내와 3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2006. 6 .1. 경사로 근속승진하고 같은 해 12. 28. 범인 검거유공 및 외근성적우수, 중요범인 검거 유공표창을 여러 차례 받아 경위로 특별승진한 점, 22년간 복무하며 중요흉악범 검거 등 사회안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해 왔고, 중요범인 검거 및 각종 기념장 등 4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어려운 가정에서 성장하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 사람을 잘못 만났고 판단실수로 인하여 지금까지 두 번의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형사사건이 억울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혹독한 ‘해임’ 처분을 하고도 정상 참작을 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점, 지금 뼈를 깎아내는 고통의 심정으로 근신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관련자 B와 대부업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대부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논한 사실도 없으며, B가 작성한 장부 어디에도 소청인이 결재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에서는 B의 허위 진술만을 가지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 본건 징계의 근거가 된 위 범죄일람표는 B가 불법대부업을 하며 적어 놓은 것이지 소청인과 전연 관련이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4. 6.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4. 12. 12. ○○지방법원에서 소청인이 관련자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8. 4. 20.경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207회 걸쳐 합계 5억 2,349만원을 빌려주는 불법대부업을 한 사실(본건 징계사유와 사실관계 같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9. 17. ○○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다시 소청인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류 중인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본건 징계의결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명시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증거 조사권한을 가진 형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다고 할 것이며,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에서도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어 내려진 사실인정의 실질적 최종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은 있어 보이지 않는 바,
먼저, 소청인도 소청이유에서 2008년경부터 관련자 B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보고(2014. 4. 24.)에 따르면, 소청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소인(B)에게 2007. 7. 30.경부터 2011. 11. 14.까지 47회에 걸쳐 1억 5,300만원을 빌려주고 수시로 돌려받았다고 하였고, 또 고소인(B)이 사채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주었으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
관련자 B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2008. 4. 20.경 ○○경찰서 방범순찰대 앞에서 소청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은 영업(상담, 수금)을 전담하고 수익금의 50%씩 분배하기로 소청인과 구두 약정을 하였고, 경찰서 앞 ○○에서 자신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하고, 소청인이 수익에 대해 50%씩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구두로 약속한 것을 이용하여 검찰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동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 B는 “자금은 A가 대고, 저는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 상대로 상담하여 A의 허락을 받아 대출을 해주었고, 이자는 연 60~100% 받았으며, 고객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 대출하고 이자는 100일을 기준하여 원금 이자 포함 1일 12,000〜13,000원씩 받았으며 고객마다 대출금과 이자를 다르게 받았습니다.”, “대출을 할 때마다 고객의 사정(상담내용)에 대해 A에게 말(보고)하고 허락이 떨어지면 A가 저 명의로 된 농협통장을 관리하고 가지고 있어 저가 사용하는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A가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을 받을 때는 제가 직접 받아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며 당시 동업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방법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관련자 B의 진술과 B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채거래 관련 장부 및 B 명의로 만들어 소청인에게 건넸다는 차명계좌의 계좌거래내역 자료를 토대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각 대출 고객을 상대로 청취하여 상당수 고객이 실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더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1심․2심법원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1심 법정에서 B가 작성하였다는 위 장부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작성 상태․필기구의 색깔 및 형태․종이 상태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한꺼번에 작성하였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높은데, 채무자별․일별․월별 등 다양한 형태의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한 것은 B가 누군가와 동업을 하였거나 적어도 B에게 대부 자금을 공급한 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소청인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및 대부 일시․종기․수금 방법 등을 매우 상세히 기재하였고, 장부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원본을 제시하면서 세부 내용의 정확성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하였다는 점,
B 명의의 농협계좌는 대부자금의 원천 계좌로, 차명계좌의 거래내역과 B 명의 다른 농협계좌의 거래내역을 비교 하면, 사회통념상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래가 이뤄져, B가 아닌 제3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차명계좌의 거래가 이뤄진 농협 지점의 상당 부분이 소청인의 근무지에서 멀지 않은 장소이고, 그 계좌를 통해 소청인의 부모인 D․E와도 금융거래가 있었으며,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는 대부분 소청인의 아내 F가 근무하던 ‘○○은행 ○○지점‘에서 지급 제시되어 현금으로 교환된 후 소청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차명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소청인이라는 B 진술에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차명계좌에서 대부 행위가 이루어진 차용인들 중 ‘G․H․I․J․K 등’은 대체로 ‘소청인의 소개로 B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소청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또는 ‘B․소청인 모두로부터 각각 따로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B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접 섭외하여 그 지시에 따라 돈을 보내준 것이거나 소청인이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다, 내가 알던 사람들도 아니고 직접 만난 적도 없다’는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
B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면, 차명계좌를 원천계좌로 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 복잡한 금융거래내역은 자금 출처 및 실제 자금주가 누구인지를 숨기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고, 자금주인 소청인이 대부업의 실무를 담당한 B의 자금유용 등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원천계좌로 사용하면서 안전장치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자 B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범죄일람표는 자신과는 전연 관련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관련자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8. 4. 20.부터 2012. 9. 5.경까지 207회에 걸쳐 합계 5억 2,349만원 상당의 자금을 빌려주고 1억원 상당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수사 등을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심각한 불법대부업을 단속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는 있음에도 그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4년 5개월 상당의 장기간 동안 궁박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등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용납될 수 없는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점,
대부업의 자금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직접 대부 행위를 하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높고, 많은 회수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대부업을 운영하여 그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할 것인 점,
또한, 동 행위가 ‘○○’ 등으로 언론에 비난보도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경찰관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하고,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그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과거 2002. 6. 22.부터 2003. 4. 11.까지 11회에 걸쳐 9,177만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떼는 방법의 사채업을 하는 등으로 2003. 12. 2.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 행위를 저질러 그 상습성이 엿보이는 점,
공직기강 확립 및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며, 관련 형사 1심법원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실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되었고 2심법원에서도 소청인의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