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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41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1028
직무태만 및 음란사진 전송(해임→강등)
사 건 : 2015-417 해임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5. 29.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소청인은 2014. 7. 10. ○○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실장으로 발령받아 2015. 4. 30.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업무시간 중 2~4시간씩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과 카카오톡 등 사적 용무로 시간을 보내며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점심 식사 후 13:00 ~ 16:00경 사이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여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1~2시간 이상 취침하였으며,
민원인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민원실 내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로 비스듬히 누워 불량한 자세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민원실 직원 2명 중 연가 또는 교육 등으로 1명만 근무하는 경우 민원인 응대 등 직원의 업무 도움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고성으로 질타를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민원실 업무 총괄 및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나. 음란사진 전송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소청인은 2011. 5. 23. ~ 2014. 7. 9. ○○경찰서 ○○과 상황실에서 근무할 당시 여자 동료경찰관인 수사과 경제팀 경장(現 경사) B가 2012. 10. 22. ~ 11. 9. 연수원 교육을 받는 기간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교육 잘 받고 있냐.”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B가 “누구냐.”고 묻자 “맞추어 보라.”는 식의 장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이후에도 “같이 밥이나 먹자.”라는 희롱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던 중 2013. 4. 23. 시간 불상경 카카오톡으로 불상의 여자가 상반신의 한쪽 가슴만 가린 음란성 사진을 전송하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여자 동료 경찰관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다. 물의야기
소청인은 2010. 2. 4. ○○경찰서 전입 후 ○○지구대에 근무하면서(2010. 2. 4. ~ 2011. 5. 22.) 팀의 동료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시비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같은 팀 팀장과 상호 폭행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고 후배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다툼을 일삼고 팀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경위
소청인은 2014. 7. 10. ○○경찰서 상황실에서 청문민원실장으로 희망 전보를 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5. 1. 사전 통보 없이 ○○파출소로 발령이 났다.
발령 이유가 소청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핀잔을 들은 부하 여직원(경사 D)의 사적 행태로 인한 감찰 기능의 편파적 보고인 것을 알고 다음 날인 2015. 5. 2. 경찰서장에게 감찰기능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문 형식의 내부메일을 보냈지만 감찰규칙에 명시된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공정한 감찰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징계 시효가 완성된 허위 사유는 물론 각종 허위의 비위 혐의까지 덮어쓰고 해임을 당하게 되었다.
나. 징계 사유에 대한 해명
1) 근무시간 잠을 잤다는 혐의에 대하여
현업(교대근무)이 아닌 일반 근무 공무원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여타 부서는 식사를 빨리 마치고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는데 반해 민원실은 점심시간이 더 바쁜 사정으로 10여분 식사 후 바로 복귀하여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타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는 12 ~ 13시 이후라도 피곤하면 교대로 조금씩 쉬자고 직원들에게 말하였고 자리에서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 없는 민원실 특성상 공동 탈의실에 들어가 가끔 30여분씩 쉬었던 것이 전부이다.
2) 근무시간에 애니팡 게임을 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하트를 요청하는 지인들의 메시지가 오면 그것을 보내주기 위해 가끔 접속한 사실은 있지만 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한 사실은 없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게임사인 ○○와 카카오톡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접속 기록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민원실은 하루 200~400여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민원인들이 근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원실장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내부로부터도 어떠한 주의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수사과 경사 B에게 음란사진을 전송하고 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B 경사와는 2014. 5.경 B 경사가 부친상을 당하여 부의 조문 후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었고 2014. 10.경 경찰서를 방문한 B와 같이 있는 그의 딸과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쳐 용돈을 주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 사진은 음란성 사진이 아니라 코믹한 것으로 2013년도에 실수로 전송하였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그 진술동기가 의문스럽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B 경사와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여 업무 상하관계나 기타 연관성이 전혀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징계사유의 부당함
1) 징계시효 완성
○○지구대에서 근무하였던 당시(2010. 2. 7. ~ 2011. 5. 22.)에 있었던 일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규정된 징계시효 기간에 따를 때 이미 완성된 것임에도 감찰에서 중징계를 위해 억지로 덧붙인 허위의 혐의이다.
2) 허위의 징계혐의
여자탈의실은 수년 전 여경들만 근무할 당시 종이로 붙여놓은 이름이고 그 후 남자 경찰관이 발령받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소청인이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며 당직 시 ○○ 침대를 펴고 잠을 자던 공간이다.
감찰 조사 시에도 여자탈의실이 아닌 그냥 탈의실로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징계수위를 높이기 위하여 계속 ‘여자탈의실’이라고 징계사유에 기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감찰이 ‘여자탈의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구대 근무 당시 단 한 번도 팀장과 상호 폭행한 적이 없고 사이가 각별하였으며 근거 없는 인신 공격적인 문구를 남발(‘직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상습적으로 시비하는 등, 후배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등)하여 소청인의 혐의를 만들고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 징계위원회의 부당함
징계회의는 공정하게 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2015. 5. 27. 징계위원회에서 외부 여성위원이 “지금 형사사건 계류 중에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징계위원장이 “지금 현 근무지인 ○○파출소에서도 근무를 태만히 하여 직원들이 다 싫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하였으며 간사 C가 이 외에도 더 비위가 있다고 말하거나 위원들이 여성탈의실 출입에 대하여 묻자 소청인의 답변을 가로채어 여성전용탈의실이라고 강조하며 허위내용으로 설명하는 등 중징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징계 심의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
마. 감찰조사의 부당함
감찰 조사 당시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고 일한 초과근무와 자세한 내막도 알지 못하는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징계사유에는 빠져 있는 등 본 건 감찰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 해임이라는 목표를 두고 시나리오를 짜서 하는 느낌이었고 누군가로부터 사주를 받았거나 처음부터 허위 제보 등 모함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재량권의 남용
소청인은 약 28년간 근무해 오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고 징계를 받거나 민원을 야기한 사실도 없는데 특정인에게 미움을 샀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혐의를 뒤집어쓰고 해임이 된 사실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다(수 년전 뇌수술을 받았던 아내는 소청인이 해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증세가 악화되어 신경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소청인도 건강이 극도로 나빠져 있다).
경고장 하나 없이 ○○파출소로 발령을 내었다가 부당한 인사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각종 혐의를 씌워 해임까지 시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되고 조그만 불찰이 있더라도 그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임에까지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태만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따로 휴식시간이 없는 민원실의 특성상 피곤할 때 공동 탈의실에 들어가 가끔씩 30여분간 쉬었던 것이 전부이고, 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게임을 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직원의 음해성 진술로 해임 처분까지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 D, E, F, G의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매일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카카오톡을 하며 시간을 보낸 사실, 점심식사 후 탈의실에 들어가 1~2시간 이상 취침한 사실, 민원실 내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불량한 자세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직무태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참고인들은 소청인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직원들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소청인의 근무태도를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참고인들 간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
소청인의 주장처럼 D 경사가 소청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소청인을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변 직원들을 선도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고, 설혹 소청인과 D 경사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다 전제하더라도 D 경사를 제외한 참고인들이 소청인에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소청인을 음해할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음란사진을 전송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B 경사와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로 2013. 4. 23.경 보낸 사진은 음란사진이 아니라 코믹한 느낌으로 2년 전에 실수로 전송한 것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희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 소청인 진술조서(2015. 5. 13.) 중 일부 내용, B 진술조서(2015. 5. 12.)에 의하면
소청인이 B 경사에게 장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불상의 여자가 상반신의 한쪽 가슴만 가린 음란성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관련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업무지시 관계나 상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업무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아도 같은 기관에 근무하거나 업무로 인해 알게 된 관계이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은 B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같은 기관인 ○○경찰서에 재직하던 중 알게 된 후 위와 같은 음란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성희롱에도 해당한다.
또한 음란 사진을 보낸 것과 관련하여 직무고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된 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피해자인 B가 형사 진술을 거부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고 B의 감찰진술은 존재하므로 행정적 징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는 점,
친분이 없는 여자 동료 경찰관에게 장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소청인은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이 위 사진을 보낸 후 B 경사에게 즉시 사과하거나 이를 해명한 정황이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직원 간 물의야기 및 화합 저해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지구대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임에도 중징계를 위해 억지로 덧붙인 허위의 혐의라고 주장한다.
징계의결서에서 위 부분 비위에 관한 기재는 다음과 같다.
“혐의자는 2010. 2. 4. ○○경찰서 전입 후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팀의 동료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시비하는 등 불협화음으로 다툼이 있어오던 중 같은 팀의 팀장과 상호 폭행하여 물의야기 하였고, 후배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싸움을 일으키는 등 상사와 동료직원들과 다툼을 일삼고 팀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물의야기 하였다.
혐의자가 ○○경찰서에 전입 이후 근무부서를 옮길 때마다 상사와 동료 직원들과 상습적으로 시비하고 물의 야기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는 전혀 무관심하며 타 직원들의 공무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혐의자와 함께 근무하여야 한다면 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동료직원이 고충을 면담하였다.”
우선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에 재직한 기간은 2010. 2. 7. ~ 2011. 5. 22.로써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 규정에 의하더라도 징계의결요구 시(2015. 5. 21.)로부터 이미 2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위 ‘직원 간 물의야기 및 화합저해’비위는 소청인이 2010. 2. 4. ○○경찰서에 전입해 온 시점부터 해임 처분 전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온 물의야기 등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판례(85누841)의 기준에 의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위반(직무태만 등) 경찰관 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징계이유 중 ‘후배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부어 싸움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2010. 하순경 발생한 일이고, ‘같은 팀의 팀장과 상호 폭행하여 물의야기 하였다(정확한 사실관계는 같은 지구대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팀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일)’는 부분은 2011. 2. 16. 일어난 일이며
그 이후 동종의 비위에 대해서는 위 징계의결서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발생 시기, 장소, 관련자, 물의야기 또는 화합저해의 내용 언급 없이 “혐의자가 ○○경찰서에 전입 이후 근무부서를 옮길 때마다 상습적으로 시비하고 물의야기 하였다”고만 추상적으로 기재(이는 위 의무위반 경찰관 조사결과 보고 중 ‘마. 대상자 근무 경력지 직무 소홀 및 소속직원과의 화합저해’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되어 있는바
이는 징계이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비위가 무엇인지 조차도 특정되지 않았다), 소청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를 가지고 물의야기나 화합저해의 행위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러한 피해나 결과의 내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피소청인이 평소 동료 직원들과 사이에 물의를 야기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소청인의 비위를 하나의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를 통해 소청인을 규제하고자 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소속 공무원의 신분에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써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징계처분의 자의성을 막기 위해 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일시, 장소, 상대방, 내용 등)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임을 상기할 때
본 건 이 부분 비위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련의 포괄적 행위로 볼만한 요소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징계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징계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실은 관내 시민들이 경찰에 제출하는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곳으로 특성상 민원실에 내방하는 민원인 응대, 전화민원 처리가 업무의 주를 이루고 민원실 근무인원이 민원실장을 포함한 3인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민원실장이었던 소청인은 민원업무의 총괄 ․ 소속 직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직접 민원인 응대, 전화민원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업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스마트폰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을 하며 사적용무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식사 후 탈의실에 들어가 1~2시간 이상 취침을 하며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민원실장이라는 소청인의 지위, 민원실의 업무특성이나 규모, 재직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여자 동료 경찰관인 경사 B에게 여성이 한쪽 가슴을 드러낸 음란사진을 보낸 것은 어느 측면으로 보나 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된 행위로써 이로 인하여 위 B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사실이 인정되어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당사자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점,
본 건 세 번째 징계이유인 ‘동료 간 물의야기 및 화합저해’비위는 시기와 상대방, 내용이 특정된 징계이유의 경우(2010. 하순경 하급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과 2011. 2. 16. 지구대 다른 팀원에게 욕설을 한 부분)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이외의 징계이유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덧붙여 소청인은 본 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 간 물의야기 및 화합저해를 제외한 비위들은 존재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