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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27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1205
부정연락 등 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 ’07. 4월 말경 수용자 김 모의 처 신 모로부터 신사복 1벌을 수령하였고, ’06. 11. 7. 등 8회 핸드폰을 통해 수용자 김 모의 근황을 친척 박 모에게 부정연락을 하는 등 총 9명의 수용자 가족과 총 35회에 걸쳐 부정연락을 통해 편의를 제공한 비위와 ’06. 10. 26. 박 모에게 300만원을 송금받아 11.27. 변제 등을 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신사복은 소청인을 위한다고 한 일 때문에 김 모가 조사를 받고 징벌을 먹게 할 수 없어 조용히 반납처리 하려고 했고 금전부정거래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정연락은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교정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용자들을 위해 직접 연락을 해 준 것으로 어떤 사례나 금품을 원하거나 받은 일도 없으므로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74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교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교정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2. 11. 12. ○○구치소에 교도시보로 임용되어 ’06. 7. 3.부터 같은 구치소 보안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교정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할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직무와 관련, 어떠한 유혹도 단호히 배제하고 수용자 처우시 공평한 처우와 일체의 편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육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리과 8동상 담당 근무시 ’07. 4. 중순경 같은 사동 13실에 수용중인 김 모의 처 신 모가 동 김 모의 부탁을 받고 ○○구치소 사서함 주소로 발송한 신사복 1벌(이태리제 조르지오 아르마니)을 같은 해 4월말경 내지 5월 초순경 총무과에서 인수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 내에 보관하고 있던 중
5. 18. 10:00경 기동타격대에서 재소자들의 거실(8동상 13실)을 특별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정물품(약 5개비 분량 담배가루 등)이 적발되어 수용자 김 모가 조사를 받게 되자, 5. 21. 09:40경 기동타격대에 근무보고서와 신사복 1벌이 든 소포를 개봉하지 않은 채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06. 10. 26.과 같은 해 12. 7. 수용자 김 모의 친척동생 박 모에게 2회에 걸쳐 300만원씩 도합 금 600만원을 송금 받아 사적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각 반환하였고
’06. 11. 7.~’07. 5. 19. 기간 중 수용자 9명의 부탁을 받고 사동 근무지 내 직원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수용자 가족 등에게 35회에 걸쳐 부정연락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가중·감경사유가 없으므로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신사복 1벌 수수는 ’07. 4. 24. 8동상 13방의 김 모가 소청인이 수용자의 일처리 등 성실히 근무하는 모습이 좋아 자신이 과거 옷가게를 할 때 남은 옷 하나를 ○○구치소 주소로 부쳤다고 해서 성의는 고마우나, 나를 돕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용히 반납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청인을 위한다고 한 일 때문에 김 모가 조사를 받고 징벌을 먹게 할 수 없어 조용히 반납처리 하려고 한 것으로
’07. 4. 26.경 총무과 박 모로부터 소포가 도착되었으니 찾아가라고 해서 같은 달 30일에 찾으러 갔으나, 담당이 없어 수령을 못하고 ’07. 5. 10.~15.경 소포를 수령하였으나, 소포를 반납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07. 5. 18. 8동상 13방에 대한 검방을 실시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전원 조사수용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반송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과 그 익일이 휴일인 관계로 21일 아침에 근무보고서와 소포를 보고하였고
금전부정거래는 후두암 환자인 수용자 김 모와 의무과 관계로 면담을 하다 동인이 소청인 친동생의 고교 3년 선배이며 동인을 면회다니던 친척동생 박 모와 함께 ’90년도쯤 소청인의 집에도 한번 놀러 온 적이 있다 하여, 소청인이 차보증 관계로 생돈을 캐피탈에 넣어 주고 있는데 돈이 여의치가 않다고 하니 자신이 박 모한테 한번 이야기 해 놓을테니 한 번 빌려 보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박모가 전화가 와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해서 소청인이 모양새가 그러니 관두라고 하였는데도 박 모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자” 하길래 “그래, 후배한테 신세 좀 지겠네”하고 ’06. 10. 26. 빌리게 되었으나, ’06. 11. 13. 김 모가 출소한 이후 같은 해 11. 27. 변제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7. 박 모에게 다시 3백만원을 빌려 같은 해 12. 20. 갚아 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부정연락은 사동 담당을 하게 되면 면담을 하면서 수용자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하게 되는 데 특히 접견을 와 달라는 부탁 내지 가족을 통해 변호사가 접견 와 달라는 부탁, 가정사가 걱정된다는 등으로 전화 좀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받게 되나, 생활지도계를 통해 연락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교정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용자들을 위해 직접 연락을 해 준 것으로 어떤 사례나 금품을 원하거나 받은 일도 없으므로
교정직 공무원으로 1992년도에 ○○구치소에 입사하여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열심히 근무해 오면서 교정교화에도 나름대로 공헌을 하여 온 점, ○○지방교정청장 표창 등의 상훈이 있는 점, 금번을 계기로 다시 심기일전하여 원칙적인 근무를 하겠다는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7. 4. 24. 수용자 김 모가 소청인에게 옷 한벌을 ○○구치소 주소로 보냈다고 하여 성의는 고마우나 반납조치 하겠다고 하였고, 2007. 4. 26. 총무과로 부터 소포가 도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는 조용히 반납처리 하기 위해 2007. 5. 중순경 소포를 수령하였으나 반납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같은 달 18. 검방을 실시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당시 반송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같은 달 21. 아침에 근무보고서와 동 소포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수수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신 모가 발송한 소포가 양복이라는 사실을 사전 인지하였는지는 사동담당자로서 평소 수용자 상담을 통해 김 모의 입소전 사업경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김 모가 옷가게 할 때 남은 옷 한 벌을 보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소청인이 진술한 점, 처분청의 2007. 5. 29. 출장조사시 김 모가 2007. 4. 24. 접견을 마친 후 소청인에게 처 신 모를 통해 정장 한벌을 보냈다고 말하였음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김 모의 처 신 모가 보낸 옷이 양복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수수의사가 없었다면 같은 달 26. 총무과로부터 소포가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이를 반송조치 또는 신고하였어야 하며, 여의치 않았다면 소포를 수령한 후라도 당시 운영중이던 전국 교정기관 일제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내(2007. 4. 30.~5. 14.)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당시 진정한 반환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수용자 김 모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반납처리하고자 하였다면 동 소포에 기재된 발송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반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소청인이 2007. 5월 초순경 소포를 이미 수령하고도 20여일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8. 소청인 담당사동의 거실을 검방하는 과정에서 부정물품 및 소청인에게 양복이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되자 비로소 소포와 근무보고서를 당 구치소 고충처리반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동 소포를 반납하고자 김 모에게 처 신 모의 전화번호를 수차례 요구하였고, 2007. 5. 18. 신 모와의 통화시 동인에게 소포를 반송조치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나, 위 신 모는 5. 18. 통화시 소청인과 소포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며 소포가 반송될 것이라는 말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모 또한 소청인에게 처 신 모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5. 4.~6.경 이후에는 양복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도 나눈 사실이 없어 소청인이 자신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수용자 김 모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직접적인 대가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영득의 의사로 뇌물(30만원상당 양복 1벌)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경우 추후 이를 반환하였더라도 청렴의 의무위반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수용자 김 모는 소청인 친동생의 고교 3년선배이며 김 모의 접견면회인인 친척동생 박 모와 함께 ’90년도쯤 소청인의 집에도 온 적이 있다 하여 개인적으로 융통하고자 김 모를 통해 박 모에게 ’06. 10. 26. 3백만원을 빌리게 되었으나, 김 모가 출소한 이후 같은 해 11. 27. 변제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7. 3백만원을 빌려 같은 해 12. 20. 갚아 주었으나, 이에 대해 많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에서 2003. 5. 15.부터 시행중인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직무관련자)는 “수용자 수용·관리업무에 있어서 교도소 등에 수용중인 자 및 그 가족, 접견면회인 등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는 한편, 제9조(금전의 차용 금지등)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차용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06. 10. 26.경 수용자 김 모의 접견면회인으로 직무관련자인 박 모로부터 경매보증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06. 11. 13. 위 수용자 김 모가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이후 같은 해 11. 27. 변제한 사실이 있고, ’06. 12. 7.경 차량소유권 이전비용 목적으로 박 모에게 또 다시 300만원을 교부받아 같은 달 20일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비록 소청인이 당사자들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동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전부 변제하였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도관이 수용자의 가족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불가피하게 금전을 차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부정거래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상기 행동강령에 따라 사전 신고하였어야 하므로 소청인은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연락은 수용자들로부터 가족에게 접견을 와 달라는 부탁 내지 변호사 접견을 와 달라는 부탁 등을 받고 생활지도계를 통해 연락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어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교정교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용자들을 위해 직접연락을 해 준 것으로 어떤 사례나 금품을 원하거나 받은 일도 없으므로 교정직 공무원으로 1992년도에 ○○구치소에 입사하여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열심히 근무해 오면서 교정교화에도 나름대로 공헌을 하여 온 점, ○○지방교정청장 표창 등의 상훈이 있는 점, 금번을 계기로 다시 심기일전하여 원칙적인 근무를 하겠다는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에서는 근래 교정공무원들이 출소자와 공모하여 수용자에게 담배를 은닉 전달하거나, 수용생활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핸드폰을 제공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기존의 「직원 개인용 통신장비 관리 및 휴대에 관한 지침」을 보완 시달하는 한편 「교정공무원 부조리 근절방안」을 수립 시달하여 교정시설 내 사동, 취업장 출입 및 계호근무시 핸드폰 휴대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호송·출정·외부통근 등 통신수단 필요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계호근무규칙 제3조 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호근무에 임하는 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평한 처우를 하여야 하고, 감정에 치우쳐 편견을 가지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특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소청인은 근무에 임함에 있어 사동 근무지 내로 경매업무 연락 등 개인용무의 목적으로 핸드폰을 휴대한 채 출입하여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전화연락 부탁을 받고 ’06. 10.경~’07. 5. 18. 기간 중 약 35회에 걸쳐 총 9명의 수용자의 가족, 지인 등과 부정연락을 통해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비록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기 지시사항 및 계호근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4년여간 징계처분 없이 근무해 오면서 ○○지방교정청장 표창 등 2회의 공적사실이 있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