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25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71107
근무지 이탈 및 욕설행위(정직2월→견책)
처분요지 : 매일 업무시간 중인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30분에서 1시간가량 근무지를 벗어나 잠을 자고, 집행관 안 모와 징수명령 불능보고 관련 통화 도중 “야 새끼야 네가 지금도 ○○청 서기관인줄 아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는 등 근무 태만했던 사실과 민원인에 대항하여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님이 소청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경성 스트레스로 쓰러져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중인 점을 감안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근무 장소를 벗어나 휴식을 취한 것이 직무태만이라기보다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집행관 안 모와 다툼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검으로 인사 발령되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사 건 : 2007258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국 모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9월 11일 소청인 국 모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최초 임용되고 2004. 2. 1.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 2006. 11. 6.부터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200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지방검찰청 공판검사실에 근무하면서 매일 업무시간 중인 14:00경 부터 15:00경까지 사이 30분에서 1시간 가량 근무지를 벗어나 위 검찰청사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예비군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이어 2006. 12.경부터 2007. 3.경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집행과에 근무하면서 매일 업무시간 중인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30분에서 1시간 가량 근무지를 벗어나 위 검찰청사 옆에 있는 기숙사 203호실에서 잠을 잤으며,
2007. 4. 9. 13:00경 ○○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 안 모와 징수명령 불능보고 관련 통화도중 위 안 모에게 “야 새끼야 네가 지금도 검찰청 서기관인줄 아느냐?”라는 등의 욕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투병중이므로 반드시 업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야 했으나 이를 어긴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5년경 공무원 건강검진에서 만성간염(B형)보균자로 판명되어 투병하던 중에 다시 1999. 6.경 신장암으로 판명되어 사경을 헤매다가 신장절제 수술을 받아 겨우 생명을 부지하였으며 그즈음 소청인은 위 병명의 후유증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때때로 밀려오는 만성피로의 엄습은 주변에 쉽게 말 못할 신체적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수술할 때를 제외하고는 병가원을 제출하거나 결근 한번 하지 않고 꾸준히 근무하여 왔으며,
2005. 6.경 이후 ○○지검 지하예비군중대장 사무실에서 점심 이후 휴식한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매일 일기형식으로 작성한 기록에 의하면 2005. 8. 10. 당시 예비군 중대장 박 모가 ‘소청인의 근무시간 중 휴식 사실을 총무과 직원들이 알고 있다’라고 전해주어 이후부터는 예비군 중대본부로 가지 않고 소청인이 근무하는 공판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고,
소청인이 건강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 간부들에게 근무태만자로 보였음인지 원치 않았던 수도권 소재 ○○지청으로 발령받게 되어 발령받은 첫날 현 ○○지청 김 모 사무과장에게 소청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얘기한 바 있어 사무과장은 소청인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박 모 집행과장은 소청인의 형편을 알고 난 후 매주 화, 목요일 내지 과 회식시간마다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하라고 여러차례 말씀하시어 이와 같은 배려로 점심이후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써 소청인은 이러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여 과장으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사실이 있고 아울러 소청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일 ○○지청까지 7시 30분경에 출근하는 등 열심히 근무하였으며,
2007. 4.경 ○○지원 집행관측의 징수명령처리 집행보고가 잘못되었음에도 안 모 집행관은 소청인과 전화통화시 “자신이 정 모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같이 근무했다, 대검 ○○과장과 잘 아는 사이, ○○과장과 동기”라고 말하면서 소청인의 말은 귀 기울이지도 않고 혼자서 계속 말하며 심지어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심한 욕을 하여 소청인은 “당신이 지금도 검찰청 서기관인줄 아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을 뿐인 바, 당시 사무과장이 급히 불러 이 건에 대해 사과하면 이것으로 끝내고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여 신속히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몇 번이고 사과한 후 다시 사무과장과 박 모 집행과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고,
2007. 8. 14. 당시 대검에서 조사를 한 박 모 검사로부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나 유리한 자료는 추후 잘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아 자료를 우송하려는 과정에서 8. 21.경 중징계 요구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바,
소청인이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근무시간 중에 낮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했던 사실과 민원인에 대항하여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고향에 홀로 계신 아버님(72세)이 소청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경성 스트레스로 쓰러져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입원중인 점과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동료직원들의 탄원서 등을 감안,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박 모로부터 ‘소청인이 예비군 사무실에서 휴식하는 것을 총무과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말을 들은 2005. 8. 10. 이후에는 소청인이 근무하는 공판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동 건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당시 ○○지검 방호원이자 직장예비군 소대장직을 담당했던 박 모의 진술에 의하면 ‘2005. 6.경 소청인이 중대본부 열쇠를 자신에게 빌려간 후 복사하여 거의 매일 들어왔으며 2~3개월이 지났을 무렵 청내에 소청인이 일과 중 지하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에서 잠을 잔다는 소문이 돌자 사무실 책임자로서 문제가 될 것 같아 같은 해 9.경 청사 관리사무실에 부탁해 자물쇠를 교체해 버렸다(2007. 8. 6, 진술조서)’ ‘사무실 열쇠교체 작업을 한 시기가 여름철 더위가 끝난 시기인 9.경이 분명하다’라고 진술(2007. 8. 16, 대검 수사보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청인이 매일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공판실에서 휴식한 기록이 8. 19. 및 8. 22. 2일에 불과하므로 비록 매일은 아닐지라도 소청인이 200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지검 건물 지하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근무시간 중 잠을 잤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비위가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중에 본 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에 비추어 동 건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청 사무과장에게 소청인의 건강문제에 대해 얘기한 바 있고, 직속상관이었던 집행과장이 소청인의 형편을 알고 난 후 건강을 위해 휴식을 취하면서 근무하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이와 같은 배려로 휴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데,
○○지청 사무과장 김 모는 ‘소청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무과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쉬어가면서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2007. 10. 22, 진술서)하고 있고, 소청인의 직속상관이었던 집행과장 박 모는 ‘집행과 업무는 실적을 보고하는 힘든 부서라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직원 모두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했으며 쉬면서 일을 하라는 취지는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는 정도이지 기숙사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라는 취지는 아니다’ ‘만약 기숙사에서 낮잠자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2007. 10. 19, 진술서)한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 상사에게 보고 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어긴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청인의 이러한 근무시간 중 휴식에 대해서는 통상 주의나 경고를 한 후 시정이 되지 않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소청인이 사전에 이러한 조치를 한 적이 없었고, 아울러 소청인의 건강상태를 알고 있었던 직속상관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리를 이석한 소청인의 휴식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일정부분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
집행관측의 집행보고가 잘못되었음에도 ○○지원 안 모 집행관이 소청인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욕을 하여 소청인이 한마디 대꾸한 것 뿐이며 이후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수차례 사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원 안 모 집행관(57세, 2007. 6. 30 임기만료 퇴직)이 “자신이 정 모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찰국에서 같이 근무했다, 대검 ○○부과장과 잘 아는 사이, ○○과장과 동기”라고 말하면서 소청인의 말은 귀 기울이지도 않고 혼자서 계속 말하며 심지어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심한 욕을 하여 소청인은 “당신이 지금도 검찰청 서기관인줄 아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였을 뿐임을 주장하는 바,
설령 업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다 할지라도 업무협조 관계에 있는 집행관에게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은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 집행관측에서 보고서를 틀리게 작성한 잘못이 있고 안 모가 ○○과장 김 모를 방문하여 항의하므로 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소청인이 안 모를 찾아가 사과하였으며,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일방적으로 안 모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툼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외 대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나 유리한 자료를 추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아 자료를 우송하려는 과정에서 ‘정직 3월’ 로 요구되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6급이하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시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공무원징계령 제7조)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7. 8. 23. ○○지방검찰청장이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하여 2007. 9. 6.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 요구사유 및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회의를 통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을 결정한 것으로써 징계위원회 구성 및 처리 절차상의 위법 부당성이 없으며, 2007. 9. 6.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청인은 본인에게 유리한 참고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자료제출 및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근무장소를 벗어나 휴식을 취한 것이 고의적인 직무태만이라기보다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집행관 안 모와 다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책임이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1995년도에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12년이 경과되었고 동료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소청인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참작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금번 징계처분 이후 2007. 11. ○○지검으로 인사 발령되어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실정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