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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23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1015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소홀로 인한 조세일실(견책→기각)
처분요지 : 체납정리를 담당하면서, ○○○가 용역대가로 (주)○○프라임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918,286,090원을 수취하였고 체납일 이후에 수취한 용역대가도 561,429,640원에 달함에도,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등 198,434,570원을 조세 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본 건 징계사유는 일종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징계인바, 이러한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가 (주)○○프라임에게 받을 매출채권을 최종적으로 압류 가능하였던 시기인 것이고, 이 시기는 (주)○○프라임이 ○○(주)에 마지막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날인 ‘05.7.27.로서 이날 이후에는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 징계의결요구일자는 ’07.8.21.로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정해진 시효의 경과로 원처분의 취소사유로 보이고, 또한 당시 ○○세무서 징세과의 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내무로서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3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고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4. 28. ○○청에 8급 특채로 임용되어 ’04. 3월부터 ’06. 2. 27. 까지 ○○세무서 징세과 정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세무서 징세과 정리계에서 (주)○○씨엔씨(1318181801)에 대한 체납정리를 담당하면서, ○○씨엔씨가 ’04. 3. 17.~’05. 7. 27.동안 용역대가로 (주)○○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918,286,090원을 수취하였고 체납일 이후에 수취한 용역대가도 561,429,640원에 달함에도,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등 198,434,570원을 조세일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 징계사유는 ○○씨엔씨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지 않은데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로서 일종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징계인바, 이러한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씨앤씨가 (주)○○에게 받을 매출채권을 최종적으로 압류가능하였던 시기인 것이고, 이 시기는 (주)○○이 ○○씨앤씨(주)에 마지막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 날인 ’05. 7. 27.로서 이날 이후에는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인바 본 건 징계의결요구일자는 ’07. 8. 21.로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정해진 시효의 경과로 원처분의 취소사유이며,
소청인이 ○○씨엔씨(주)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지 않아 조세채권이 일실되었으나, 체납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 국가기관에 등기 등록된 자산은 국세청 체납자 재산 DB에 그 내용이 확인되어 체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압류가 가능하나, 채권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를 요하지 않고 사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원증을 가지고 업체를 방문하여 거래장부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청인이 ○○씨엔씨(주)와 (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의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압류하려고 채무 잔액을 조회하면 이미 지급이 이루어져 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 본 사안의 두 업체의 경우에도 체납 발생일로부터 3회 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단발성으로 3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면 적기에 매출채권을 파악하여 압류하기가 어려우며(본 사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금지급 시기의 차이가 5~7일로서, 그 안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씨엔씨(주)에 대하여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면 (주)○○으로부터 잔액없음으로 회신이 왔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두 업체의 대표자는 쌍둥이 형제간으로 성실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특수관계자였으며, 또한 ○○씨엔씨(주)에 체납독촉을 하면 조만간 전액 납부하겠다며 호언장담 하였고, ○○씨엔씨(주)는 분양대행업체로서 분양모집인 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 압류할 재산이 없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04. 10. 26. ○○씨엔씨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채권압류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를 ’05. 10. 4. 압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씨엔씨(주)는 ’04. 12. 4,800천원, ’05. 8. 24,924천원, ’06. 6. 10,000천원 등을 분납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세무서 징세과의 과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내무로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개인적으로 아들이 태어났으나 급성 폐렴 및 요로감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처의 산후조리와 아들의 병간호를 병행하였고, 시골의 부모님도 고혈압, 골다공증 등 지병으로 앓아 누워있어 외아들인 소청인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많던 시기였던 점, 10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총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징계사유는 ○○씨엔씨에 대한 채권압류를 하지 않은데 따른 조세채권의 일실로서 일종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징계인바, 본 건 징계의결요구일자는 ’07. 8. 21.로서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에 정해진 시효의 경과로 원처분의 취소사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징계의결서 상 표현을 보면, “○○씨엔씨가 ’04. 3. 17.~’05. 7. 27.동안 용역대가로 (주)○○으로부터 10회에 걸쳐 2,918,286,090원을 수취하였고 체납일 이후에 수취한 용역대가도 561,429,640원에 달함에도, 체납처분 업무를 소홀히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징계사유는 매출채권 압류의 부작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씨엔씨의 매출채권 회수 이후 해당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징수하지 않은 점 등 채권 소멸 이후의 업무소홀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국세징수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국세 체납이 발생한 이후 세무 공무원은 독촉·재산조사·압류·매각을 거쳐 국세를 강제 징수해야 하고 조사 결과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은 일련의 연속된 업무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는 특정 시점에서 채권이나 예금 등을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씨엔씨(주)의 재산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일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시점인 ’05. 12. 19.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05. 12. 19.이라고 할 것이며, ’07. 8. 21.에 징계의결요구한 것은 징계시효 2년을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채권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고를 요하지 않고 사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조사원증을 가지고 업체를 방문하여 거래장부를 조사하는 것은 실제 행정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소청인이 ○○씨엔씨(주)와 (주)○○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의 사이에 시간차가 있어, 압류하려고 채무 잔액을 조회하면 이미 지급이 이루어져 압류할 채권이 없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빈번하고, 실제 본 사안의 두 업체의 경우에도 체납 발생일로부터 3회 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단발성으로 3회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면 적기에 매출채권을 파악하여 압류하기가 어려우며(본 사안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금지급 시기의 차이가 5~7일로서, 그 안에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씨엔씨(주)에 대하여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면 (주)○○으로부터 잔액없음으로 회신이 왔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두 업체의 대표자는 쌍둥이 형제간으로 성실한 답변을 받기 어려운 특수관계자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는 체납자에 대한 사업장 수색, 잔유재산 조사,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채권 조사 등 체납정리 담당자의 적극적인 재산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이에 따라 거래처를 조사하였다면 ○○씨엔씨가 (주)○○과 ’04. 3. 7.에 분양대금계약을 체결하여 ’04. 3. 11.이후 거액의 용역대가를 수취해 온 점, 현재 (주)○○과의 분양 대행 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전에라도 ○○씨엔씨의 분양 대행 상황을 살피고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씨엔씨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통해 (주)○○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대로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으며, (주)○○씨엔씨가 1억 이상의 고액 체납자로서 세무서 내에서 특별관리대상이었던 점, 양 업체가 특수관계자임에 비추어 단순한 채권채무 조회를 통하여는 정확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단지 사후적인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채권채무 조회만을 통해 재산을 조사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성실하게 체납정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 소청인은 ○○씨엔씨(주)에 체납독촉을 하면 조만간 전액 납부하겠다며 호언장담 하였고, ○○씨엔씨(주)는 분양대행업체로서 분양모집인 외에 다른 자산이 없어 압류할 재산이 없었으며, 이에 소청인은 ’04. 10. 26. ○○씨엔씨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채권압류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를 ’05. 10. 4. 압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씨엔씨(주)는 ’04. 12. 4,800천원, ’05. 8. 24,924천원, ’06. 6. 10,000천원 등을 분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씨엔씨가 용역업체로서 분양모집인 외에 다른 자산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소청인이 체납처분 과정에서 그 거래처에 대한 채권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했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국세청 감사 당시의 문답서에서 “’04. 10. 26. ○○씨엔씨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임대인이 채권압류통지에 회신하지 않자 보증금이 월세로 차감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가 확인 없이 채권을 방치하였다”, “’05. 10. 4.경 소청인이 ○○은행 ○○지점의 ○○씨엔씨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후 당시 은행에서 잔액 없음으로 회신이 왔으나 관리부주의로 이러한 은행의 회신내용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청인이 위 보증금 채권 및 ○○은행 계좌 압류 업무를 특별히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소청 이유와 같이 ○○씨엔씨가 체납 조세를 분납한 것을 보더라도 ○○씨엔씨에게는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이유는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소청인이 당시 ○○세무서 징세과의 과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내무로서 업무가 과중했던 점, ○○씨엔씨(주)는 분양대행업체로서 부동산 등 등기부에 등록된 자산이 없어 재산 압류가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소청인이 ○○씨엔씨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없고 소청인도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업무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