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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20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70914
유치인 사망(견책→취소)
처분요지 : 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인 송 모가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송 모가 주장하는 병증과 외관 및 언행상태가 불일치하고 송 모에게 15건의 수배가 되어 있어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직무 태만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07. 5. 23. ○○지법에서, 즉시 유치인을 호송하지 않은 것과 유치인의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는 사유로 감봉2월 처분을 취소하였고, 단지 적극적으로 환자상태를 살피거나 호송인원을 배가해서라도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은 직무태만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2시간 20분간의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직무태만이 송 모의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그것을 중한 비위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과 소청을 거치면서 3년째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인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징계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사 건 : 200720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7월 27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수사과 근무 당시인 ’05. 11. 23. 20:25경, 경찰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치인 송 모(42세, 사망)가 구토를 하면서 피를 토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도 송 모가 주장하는 병증과 외관 및 언행상태가 불일치하고 송 모에게 15건의 수배가 되어 있어 송 모를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므로 “견책”에 처한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05. 12. 19. 『’05. 11. 23. 20:25경 유치인보호관 순경 김 모로부터 “유치인 송 모가 가루로 된 사약을 숨겨와 먹었다고 통증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4회에 걸쳐 받고도 4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치인 사망사건을 야기한 비위』로 정직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최초 보고 이후 21:20경 상황실장의 유치장 순시 사이에 2회에 걸쳐 유치장 근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여 감봉2월로 변경을 받았으나,
’07. 5. 23. ○○지법에서, 유치인이 사약을 먹고 사망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소청인이 최초 유치인 환자 발생보고를 접하고 유치인이 거짓진술을 할 개연성이 많아 즉시 유치인을 호송하지 않고 대기시킨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즉시 유치인을 호송하지 않은 것과 유치인의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는 사유로 감봉2월 처분을 취소하였고, 단지 재판부에서는 소청인이 21:20경 유치장 순시 때 유치인을 점검하고 그 후 23:40경 유치장근무자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유치인환자발생보고를 기 접수하고서도 적극적으로 환자상태를 살피거나 적극적으로 호송인원을 배가해서라도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은 직무태만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소청인은 위 2시간 20분간의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감찰 조사 시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하여 왔고, 단지 그 시간동안 유치장의 상태가 너무 평온하고 소등까지 한 상태이고 유치장 근무자나 상황실 근무자 누구도 당시 유치인의 상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고 소청인이 상황실장 자리에 정착해 계속 CCTV로 유치장을 관찰하면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정상이 참작되어 당시 유치장근무자 2명은 기각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치장 근무자를 감독하던 소청인은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아 1개월간 근무하지 못했고 2년간 승진에 응시조차 못하였으며 금번 견책처분으로 또다시 3년째 승진에 응시조차 못하고 징계전력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게 되어,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으로 소청인 개인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 만 2년째 감당하기 힘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대학 졸업 후 23년째 근무하면서 장관 2회, 경찰청장4회, 치안본부장 2회 등 총29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본건 외 한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및 그간 소청, 행정소송을 수행하며 받은 심적 고통 및 승진 제한 등 소청인을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시어 원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면 더없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남은 공직생활을 근무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겠습니다.

3. 판 단
’05. 11. 23. ○○경찰서 보안계에 긴급 체포되어 ○○서 유치장에 입감된 송 모가 20:23경 유치장 근무자(순경 김 모, 순경 권 모)에게 “내가 죽으려고 잠바 안주머니 깊이 가루로 묻혀 숨겨온 중국산 사약을 콩알 반쪽만큼 먹어 피를 토하고 있으니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게 해달라”고 한 사실, 이를 보고 받은 소청인이 유치장에 내려와 송 모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유치인의 얼굴색이 정상이고 변기통에 피를 토하기는 하였으나 물을 내렸기 때문에 핏자국이 남아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그 진술내용을 신뢰할 수 없었고, 유치장 근무자도 송 모가 직접 피를 토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송 모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사약 등 가루약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송 모가 15건의 수배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많아서 꾀병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송을 보류한 사실, 이후 23:35 경 송 모가 다시 심하게 구토하면서 수건에 피를 토하자, 보고를 받은 소청인이 00:25경 호송인원 4명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였으나, 결국 송 모는 03:52경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사실, 이후 소청인은 본 사유로 정직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송 모의 사인이 독극물 복용과는 무관한 확장성 심장근육병증에 의해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밝혀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2월로 감경된 사실, 이후 ○○지방법원에서는 소청인이 유치인 송 모의 상태에 관하여 3차례의 보고를 받고도 4시간 동안 병원에 후송하지 않은 직무태만은 있으나, 당시 유치인 송 모의 전력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었고 유치인이 병증을 호소하기만 하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원에 늦게 후송한 것과 유치인 송 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봉2월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에서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직무태만을 사유로 하여 다시 견책의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관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청인은 위 직무태만 부분에 관하여 소청인이 21:20경 유치장 순시 때 유치인을 점검하고 그 후 23:40경 유치장 근무자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2시간 20분간의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감찰 조사 시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하여 왔고, 단지 그 시간동안 유치장의 상태가 너무 평온하고 소등까지 한 상태이고 유치장 근무자나 상황실근무자 누구도 당시 유치인의 상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없고 소청인이 상황실장 자리에 정착해 계속 CCTV로 유치장을 관찰하면서도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런 정상이 참작되어 당시 유치장 근무자 2명은 기각계고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법 판결문을 보면, 소청인이 송 모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받은 20:23부터 송 모가 병원에 후송되던 00:25까지 약 4시간 동안 송 모가 구토를 하고 통증을 호소하고 유치장 근무자가 이러한 사정을 3회에 걸쳐 보고하면서 송 모를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건의하였고, 도주우려가 있더라도 수갑·포승줄 등 계구 및 호송인원 증가를 통해 도주를 방지 할 수 있음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한 직무태만을 인정하여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소청인의 직무태만을 송 모가 조용하던 2시간 20분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송 모가 2시간 동안 더 이상 토하지 않고 조용했다고 하나 조용하다는 것이 반드시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소청인이 유치인의 상태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당시 유치장에서의 사건 경위를 보면, 소청인은 송 모를 후송할지 여부를 결정할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치장 근무자들이 송 모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만 내려와 보았을 뿐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송 모의 상태나 차도를 알아보려고 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의 직급은 순경으로 후송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바 징계의 형평성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그러나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소청인의 직무태만이 송 모의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그것을 중한 비위로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소송과 소청을 거치면서 3년째 많은 고통을 받아온 것인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미 징계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이 직무태만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을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