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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14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70705
사건 축소 처리(파면→해임)
처분요지 : ’06. 2. 12. 음주운전 뺑소니 피의자 김 모 사건부터 동년 11. 2. 피의자 최 모 사건까지 총 5건의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축소 처리하여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감면케 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모든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 점,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건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 처분 감경.

사 건 : 200714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곽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5월 10일 소청인 곽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5. 2.부터 2007. 3. 29.까지 ○○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같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06. 2. 12. 05:45경 ○○시 ○○동에서 발생한 가해자 김 모(37세, 여)의 음주(0.165%) 뺑소니(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김 모(66세)가 ○○병원에서 2일간 입원치료(진단미상)를 받았음에도 이를 단순음주 및 조치불이행(물피 도주)사건으로 처리하여 면허 취소 후 5년 결격기간을 1년으로 처리하고,
동년 7. 29. 00:05경 ○○시 ○○동에서 발생한 가해자 이 모(50세)의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전 모(26세), 정 모(26세)가 사고 후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진단 각 2주)를 받은 사고를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처리하여 면허취소 후 결격 5년을 2년으로 처리하였고,
동년 8. 7. 21:10경 ○○시 ○○동에서 발생한 가해자 안 모(38세)의 뺑소니(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김 모(44세)와 처 김 모(40세)가 ○○ ○○구 ○○동 소재 ○○외과에서 치료(각 2주 진단) 및 12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내사종결’ 처리하여 면허취소 후 결격 4년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동년 8. 28. 00:40경 ○○시 ○○동에서 발생한 가해자 김 모(45세)의 음주(0.225%) 뺑소니(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이 모(41세)의 병원치료(진단2주) 및 164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 사고를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리하여 면허취소 후 결격 5년을 1년으로 처리하였고,
동년 11. 2. 01:20경 ○○시 ○○동에서 발생한 가해자 최 모(21세)의 음주(0.274%) 뺑소니(인적피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황 모(43세)가 사고 후 ○○ 중앙병원에 6일간 입원치료(진단 2주)받은 사고를 단순 음주사건으로 처리하여 면허 취소 후 결격 5년을 1년으로 처리하는 등,
총 5건의 음주 및 뺑소니(인적·물적 피해)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사실(병원입원 및 치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소 처리하여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감면토록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먼저 김 모 사건은 피해자 김 모가 사고 당일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다음날 퇴원하였다고 소청인에게 진술하여 해당 병원에 확인하고 진단서 발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봐서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므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물적 피해 도주로 송치하였고 송치 후 검사가 도주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으로 소청인의 고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필진술 및 담당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모 사건은 경미한 추돌사고로써 소청인이 조사한 바 차량 뒤 범퍼에 아무런 흠집이 없었고 피해자 전 모, 정 모 등 2명은 ○○병원에 2박 3일간 입원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치 않겠다고 자필 진술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송치한 것으로 이 역시 피해자의 자필진술 및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다음 안 모 사건은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바 아직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고 3일 후 피해자가 출석하여 차량에 흠집이 있으나 차량이 노후 돼 견적서를 제출치 않는다고 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자필 진술서한 바 그 내용대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적법하게 조치하였으며,
다음 김 모 사건은 당초 사고당사자간 서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다툼이 있었던 사고로, 목격자에 따르면 김 모가 신호위반을 했다고 증언하였고, 1차 검사 수사 지휘결과 검사가 상해여부를 조사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한바 3일 입원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퇴원했으며, 상해 진단서도 제출치 않는다고 자필진술하여 병원에 확인한 다음 그 내용대로 재차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음주운전으로 송치하였는바 이 사건 역시 정당하게 처리하였으며,
끝으로 최 모 사건은 최초 단순 음주사건으로 적발되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으나 지구대의 뺑소니 사건 발생 보고서에 의해 피해자가 진술하는 차량 뒤 번호와 최 모가 운전한 1톤 차량 뒤 번호가 일치하여 다시 수사한바, 최 모는 사고 장소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화물차량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어 상해 진단서를 제출치 않는다고 자필 진술하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음주운전으로 송치한 사건이었던 바,
모든 사건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 점,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문제가 된 뺑소니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진단서, 견적서 등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김 모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 김 모가 사고 후 의정부 백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퇴원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자필진술 및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거 음주운전, 물적 피해 및 도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도주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으로 검사의 지휘 등 관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해자가 ‘○○병원 318호실 입원’ 하여 2일간 치료를 하고 315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가해자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다가 다른 운전기사에게 추적을 당한 후 검거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인적피해 및 도주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300만원에 합의한 다음에 사고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인적피해와 도주부분을 누락시키고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이 모 사건은 경미한 추돌사고로써 소청인이 조사한 결과 차량 뒤 범퍼에 아무런 흠집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전 모, 정 모 등 2명은 ○○병원에 2박 3일간 입원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고 상해 진단서도 제출치 않겠다고 자필 진술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무면허운전으로 송치한 것으로 이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조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고당일 피해자 전 모는 숨을 쉴 때마다 허리에 통증이 있고, 같이 차에 탑승한 여자친구도 목이 아프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소청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도주 후 경찰서에 출석한 가해자 이 모에게 소청인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가봐라”고 한 사실과 사고 당사자간 병원에서 구두합의 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소청인이 보는 앞에서 33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소청인은 피해자의 부상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진단서 첨부 없이 사건을 송치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여 처리하려고 한 정황이 있고, 더구나 가해자가 “무면허로 큰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도주사실을 시인하였음에도 단순한 무면허 운전으로만 처리하는 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안 모 사건은 사고 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고 3일 후 피해자가 출석하여 차량에 흠집이 있으나 차량이 노후 돼 견적서를 제출치 않는다고 하고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므로 그 내용대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내사 종결한 사건으로 적법하게 조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김 모의 1차 자필진술서를 살펴보면 머리가 아프고 귀가 멍멍하며 티코차량 범퍼도 밀려서 바퀴에 걸리는 상태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청인 또한 피해자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했음에도 치료여부 등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문의도 하지 않고 있다가 ’06. 8. 10. 가해자와 500만원에 합의를 본 후 피해자가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가 없다고 번복한 진술만으로 ‘내사 종결’한 것은 소청인의 사건처리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업무미숙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김 모 사건의 경우 1차 검사의 수사 지휘결과 상해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고 하여 피해자 이 모에게 확인한바 “3일간 입원을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또한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겠다” 고 자필 진술하여 병원에 확인한 다음 그 내용대로 재차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음주운전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이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이 모가 사고 후 가해운전자와 함께 뺑소니조사반에 들렀을 때 소청인이 “어디 아프냐”라고 물어 “아프다”고 했고, 병원에 입원치료중일 때도 전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말하였으므로 소청인은 피해자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단서를 누락하는 등 부실한 수사기록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사의 재 지휘를 받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최 모 사건은 최초 단순 음주사건으로 적발되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으나 지구대에서 뺑소니 사고로 보고해와 다시 수사한바 가해자는 음주 0.274%의 만취상태로 사고 장소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화물차량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 당하였으나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진단서를 제출치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음주운전으로 송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황 모는 사고 후 6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소청인은 비록 “잘 모르겠다”고 부인하지만 가해자의 부친 최 모는 2차 진술시 소청인에게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금 입원중이다”라고 하자 소청인이 “보험처리를 하든지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이후 267만원에 합의한 합의서를 소청인이 읽어본 후 “알았다”고 하였다는 위 최 모의 진술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한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진단서를 누락시켜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한 교통사고로 축소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이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2002두 6620, 2002. 9. 24. 선고)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소청인은 위에서와 같이 이 모 등 5건의 뺑소니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피해자들의 병원입원 등 상해 발생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상자의 진단서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을 감면토록 하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가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15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 표창 등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건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