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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13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70615
무기고 관리 태만(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2006. 5. 2. 집중무기고에 보관된 2인치 38권총 1정이 부족한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분실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2.부터 2007. 2. 13.까지 매일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일지’에 ‘점검한바 특이무’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2006. 5월부터 2007. 1월까지 매월 말경 2인치 38권총 4정이 집중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무기탄약 최루장비 월보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권총 1정이 분실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즉시 분실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일지’ 및 ‘무기탄약 최루장비 월보’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며 무기탄약 등 장비관리 유공으로 경장으로 특진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직접 총기를 탈취당한 것이 아닌 점, 무기관리에 관한 감독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경무과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감경.

사 건 : 2007133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5월 1일 소청인 임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6. 4.부터 ○○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4. 2. 21. 전 무기담당 경사 김 모로부터 무기탄약 일체를 정상적으로 인수받고 동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6. 5. 2. 집중무기고에 보관된 2인치 38권총 6정 중 2정을 ○○지구대에 출고하고 잔고 4정 중 1정이 부족한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총기 숫자를 확인하고 2인치 38권총 1정에 대한 분실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2.부터 2007. 2. 13.까지 매일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일지’에 ‘점검한바 특이무’라고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2006. 5월부터 2007. 1월까지 매월 말경 2인치 38권총 4정이 집중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무기탄약 최루장비 월보(3급 비밀)’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허위로 보고하였으며, 2006. 6. 6. 집중무기고에서 ○○방범순찰대 의경 6명을 지원받아 무기손질을 하였으면 ‘무기손질 계획부’에 그 사실을 기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고, 2006. 9. 15. 경찰의 날 기념 ○○청 사격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9. 14. 17:20경 격발연습을 하기 위해 집중무기고에서 38권총 4정을 출·입고하였으면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기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무기보관대가 부족하여 소청이유서에 첨부한 약도와 같이 2인치 38권총 3정은 정상적인 보관대의 <1><2><3>번에 나란히 보관하고 나머지 3정은 4인치 38권총 사이사이에 <4><5><6>번에 끼워서 보관하였는데, 2006. 5. 2. ○○지구대에 2인치 38권총 2정을 대여해 주면서 <1><2><3>번 권총 중 2정을 불출하게 되면 <4><5><6>번 권총 2정을 꺼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1><2><3>번 권총은 그대로 둔 채 4인치 38권총 사이에 끼워 보관한 <4><5><6>번 권총 중 <4><5>번 권총 2정을 출고하였는바, 따라서 나머지 <6>번 권총 1정과 정상적인 보관대에 보관된 <1><2><3>번 권총이 모두 무기보관대에 있었음에도 피소청인은 무기보관대에 보관된 <1><2><3>번의 권총 3정만 보고 6정의 권총 중 2정을 출고하였으면 4정이 남아야 하는데 <1><2><3>번의 권총 3정만 남아있으니 그 이전에 권총 1정이 없어졌고 이러한 사실을 소청인이 2006. 5. 2.에 알았다고 추정한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권총 1정이 없어진 것을 2007. 3. 7.에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찰직원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2006. 5. 2.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2006. 5. 2. 권총 1정이 분실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즉시 분실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일지’ 및 ‘무기탄약 최루장비 월보(3급 비밀)’를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의경들을 지원받아 무기손질을 하고도 ‘무기손질계획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격발연습을 하기 위해 무기고에 있는 권총을 출·입고하고도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경무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무기탄약 등 장비관리 유공으로 경장으로 특진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권총분실 사실을 안 것은 ○○지구대에 권총을 대여해 주었던 2006. 5. 2.이 아니라 후임자와 무기수량을 점검했던 2007. 3. 7.이므로 ○○지구대에 권총을 대여해 주었을 때 권총분실 사실을 알았고, 이를 알면서도 분실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권총이 분실되지 않은 것처럼 ‘무기고 출입 및 점검 확인일지’ 및 ‘무기탄약 최루장비 월보’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권총 1정이 분실된 시점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확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언제 권총이 분실되었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무기고 관리담당자인 소청인이 장기간 동안 무기고를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던 점, 오랜 기간 동안 총기가 분실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무기고 관리담당자인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무기고 관리와 관련된 각종 대장을 기재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무기의 수량 및 그 보관상태 등을 점검한 후 그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점검사항을 기재하고 보고해 왔던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무기고 관리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직접 총기를 탈취당한 것이 아닌 점, 무기관리에 관한 감독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점, ‘무기손질계획부’ 및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경무과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배제징계만은 면하게 하여 보다 더 훌륭한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