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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1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615
상황 근무 태만(견책→기각)
처분요지 : 동료 경찰관이 치안센터 밖에서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주취자가 심한 반항과 함께 고함을 질렸음에도 나와 보지 않는 등 상황근무자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자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치안센터 밖은 ○○, ○○, ○○ 방향의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소음이 심하고 치안센터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 특별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었고, 주취자가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도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03:49경 KBS ○○총국에 주취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수배 조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아울러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조치도 112신고를 받고 처리중인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할 사항으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주취자 이 모(44세)를 112순찰근무자가 신고 받고 출동, 치안센터에 동행 후 소란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술이 취해 횡설수설하므로 통고처분을 고지하는 선에서 겁을 주어 귀가를 시켰으나,
같은 날 03:02경 재차 치안센터에 찾아와 소청인에게 항의를 하며 소란을 피우자 때마침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경장 박 모가 제지를 하자 주취자 이 모가 욕을 하면서 박 모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뒤엉켜 치안센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도 소청인은 이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곧이어 박 모가 치안센터 밖에서 수갑을 채울 당시 이 모가 심한 반항과 함께 고함을 질렸음에도 나와 보지 않는 등 상황근무자로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또한 박 모로부터 이 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위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표창 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경장 박 모가 주취자와 뒤엉긴 채 치안센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것은 주취자가 보호대상자 내지 귀가 대상자임에 귀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거나 제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에 때문이며,
경장 박 모가 주취자 이 모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심한 반항과 함께 고함을 질렀음에도 밖에 나와 보지 않은 것은 치안센터 밖은 ○○, ○○, ○○ 방향의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소음이 심하고 치안센터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 특별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취자 이 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도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 보고를 받은 즉시 밖으로 나가 주변을 확인하였지만 주취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112 근무자로 하여금 주소지 주변을 찾아보게 하고 보고준비를 하던 중, 03:49경 KBS ○○총국에 주취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수배 조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한 03:50경 중앙지구대 상황근무자 경위 주 모에게 전화를 하여 주취자가 수갑을 차고 방송국으로 간 사실을 전하였고, 112 근무자가 주취자를 귀가 조치한 후 중앙지구대로 가서 2팀장과 지구대장에게 구두 상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보고 누락이 아니며,
아울러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조치도 112신고를 받고 처리중인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할 사항으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므로 29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2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사고 당일의 상황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많았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장 박 모가 주취자와 뒤엉겨 치안센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것은 주취자가 보호대상자 내지 귀가 대상자임에 귀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거나 제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게 앞서의 치안센터 연행에 대해 항의를 하던 주취자는 순찰을 마치고 치안센터로 들어오면서 제지하는 박 모에게 ‘젊은 놈 너 몇 살이냐’며 시비를 걸고 먼저 멱살을 잡아 상호 뒤엉킨 상태에서 치안센터 밖으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치안센터 입구 계단 앞에 함께 넘어져 실랑이를 벌이다 수갑을 채우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소청인 김 모는 남의 일같이 수수방관하고 사건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황이 인정됨에도 제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행위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박 모가 주취자에게 수갑을 채울 당시 이 모가 심한 반항과 함께 고함을 질렀음에도 밖에 나와 보지 않은 것은 치안센터 밖은 ○○, ○○, ○○ 방향의 차량들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차량소음이 심함은 물론 치안센터 문이 닫혀 있는 상태라 특별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목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주취자가 고함을 칠 당시는 새벽 3시경으로 차량의 왕래가 많지 않은 편이었고, 치안센터 출입문이 닫혀 있어 고함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나 소청인과의 거리는 5미터 정도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또한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9조(상황근무)에 의하면 ‘상황근무자는 관내 치안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와 피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사건의 진행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취자 이 모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듣고도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주 보고를 받은 즉시 밖으로 나가 주변을 확인하는 등 주취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와중에 주취자의 소재가 비교적 빨리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112 근무자가 주취자 귀가 조치 후 ○○지구대로 가서 2팀장과 지구대장에게 구두보고 하였으므로 보고 누락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갑을 찬 주취자의 도주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중요사건 임에도 소청인은 상황실에 즉시 보고 및 수배치 않고 112근무자에게만 연락을 취하여 ‘선보고 후조치’ 등 수배자 관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아울러 2팀장과 지구대장에게의 보고도 주취자를 귀가 조치한 후 즉시 하지 않고 오전 07:40이 되어서야 지구대장에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상급자에게 보고 및 수배조치는 112신고를 받고 처리중인 당사자들이 1차적으로 할 사항으로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2근무자 2명은 주취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1월 및 견책으로 각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당시 상황근무자로서 수갑을 찬 채 주취자가 현장을 벗어나 도주를 하였음에도 즉시 수배 및 보고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한 것으로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구나 소청인의 경우 당시 근무자 중에서 가장 선임으로 동료 내지 부하직원들과 합심하여 주도적으로 주취자의 난동에 현명하고도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수갑을 차고 현장을 이탈한 주취자의 수배 및 사후수습에도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건을 확대한 정황이 인정되는 만큼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지난 29여 년간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선임자로서 사고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