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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6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416
부적격자 승진 및 수당 지급(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감사원으로부터 문 모의 비위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문을 병렬 공람하였음에도 위 문 모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 적격자로 결정하여 특별 승진되고,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청 인사업무가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관련 공문서가 일반직 인사부서로 접수되어 소청인의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문 모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 소청인이 정기인사를 바쁘게 준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건을 먼저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이 소방직 인사담당자로서 제반규정을 모두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부주의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하여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63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소방령 최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계통의 실무·관리감독자로서 감사원에서 2005. 11. 10.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및 소방시스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된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관련 지침 제정업무 부당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2006. 1. 25. 감사원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문 모의 비위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문 모가 명예퇴직 신청시 명예퇴직 허용여부와 명예퇴직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면직 처리제한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대상인 감사원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인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지 않고,
2006. 7. 3. ~ 7. 4.간 「소방공무원(문 모) 명예퇴직 신청보고」와 명예퇴직대상자 심사·결정을 위한 「소방공무원(문 모) 명예퇴직 심의계획」을 작성·결재한 사실이 있으며, 7. 5.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심사위원회에서 위 문 모를 명예퇴직 적격자로 서면으로 심의·의결 후, 같은 날 ○○청 차장에게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심의결과 보고」를 하고, 위 문 모를 소방감으로 특별승진 시킴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리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제청」을 요청하는 안을 작성·결재하여 ○○○○본부 ○○○○기획관실에 통보하고 7. 6. ○○○○기획관실에서는 ○○○○위원회에 위 문 모에 대한 「소방공무원 임용제청」을 하여 7. 14. 위 문 모는 명예퇴직 처리되었으며, 그 결과로 인해 감사원에서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비관련 지침」 제정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하여 위 문 모를 징계요구할 수 없게 된 반면, 명예퇴직 대상자가 아닌 위 문 모는 소방감으로 특별승진되고, 7. 19. 명예퇴직수당 2,386만 5,47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7. 10. ○○청 산하단체인 ○○공사 ○○○○○본부장(상임이사)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8. 11. ○○장으로부터 위 공사의 직위에 임명되도록 한 과오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05. 11. 10.~12. 29.간 실시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는 2006. 1. 25.자로 접수되었으나 조사개시 통보 후 약 6개월간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한 소명요청, 자료요구, 출석요구 등 어떠한 후속조치가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청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두 잊고 있었고,
명예퇴직한 문 모는 조사개시 통보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고 있는 ○○학교장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명예퇴직 신청시 그 적부에 대해 ○○시의 확인과정을 거쳐 ○○청으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퇴직 적격자로 생각하였고, 더욱이 문 모의 명예퇴직 처리 당시인 2006. 7월초에는 호우·강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비상근무가 실시되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관련 법령 개정 및 소방공무원 전문치료병원 추진, 총액인건비제 시행준비, ○○청 내부 직제 개편, 정부혁신 브랜드 개발 등 현안업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감사원으로부터 문 모의 비위에 대한 조사통보 사실을 간과하고 명예퇴직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는 2006. 1. 25. 조사개시 통보 후 약 9개월이 경과한 9월초에 조사대상자 문 모 외 3명에 대하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던 중 문 모가 명예퇴직 하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조사대상자의 명예퇴직 경위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들을 대상으로 약 10일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문 모의 명예퇴직에 따른 제반 규정을 철저히 검토 및 확인하지 못한 처리과정상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명예퇴직 처리를 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하여 ‘부지정 징계’를 요구한 것이고, 그 후 명예퇴직수당 2,386만 5,470원 전액을 환수조치를 하였는바,
2005. 1. 24.부터 현재까지 ○○청 ○○기획팀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인사분야에서의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따금 애를 먹고 있었는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정」은 2005. 2. 24.자로 제정되었으나 ○○청 인사업무가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관련 공문서가 일반직 인사부서로 접수되어 소청인의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문 모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 소청인이 정기인사를 바쁘게 준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건을 먼저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이 소방직 인사담당자로서 제반규정을 모두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나 부주의로 문제를 일으킨데 대하여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소청인으로 인해 상관들이 처벌받는데 대해 감당할 수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바, 소청인의 업무미숙과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된 점을 참작하시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심기일전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감사원의 문 모 등 비위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 접수(2006. 1. 25.)후 조사와 관련한 소명요청 등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기에 그러한 사실을 잊고 있었고, 더욱이 문 모의 명예퇴직 건 처리 당시인 2006. 7.초에는 호우·강풍으로 비상근무가 실시되는 등 현안업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제반규정을 철저히 검토 및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범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명예퇴직 처리를 한 것이 아닌 점과 문 모의 명예퇴직수당 전액(2,368만 5,470원)을 환수조치한 점을 참작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 등 지급규정」에서 의원면직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재직중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들은 인사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문 모의 명예퇴직 처분당시 현안업무가 집중되어 있어서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인사관련 규정을 간과하긴 했으나 부정한 의도로 명예퇴직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청인들의 이러한 업무태만 내지는 과오로 인해 비위혐의자인 문희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된 반면, 명예퇴직대상이 아닌 자가 소방감으로 특별승진하게 되고, 나아가 산하단체(○○공사)에 응모하여 ○○본부장(상임이사)에 임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인사실무와 정책을 담당하는 계통의 관계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상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05. 1. 24.부터 현재까지 ○○청 ○○기획팀에서 소방공무원의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정」이 2005. 2. 24.자로 제정되었으나 ○○청 인사업무가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관계로 관련 공문서가 일반직 인사부서로 접수되어 소청인의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문 모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 소청인이 정기인사를 바쁘게 준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건을 먼저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의 업무미숙과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된 점을 참작하시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심기일전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소청인은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후 ○○청의 인사업무가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소속부서에는 관련공문서를 접수하지 못하여 알지 못했다고는 하나, 당시 동 규정이 시행된 지 1년의 기간이 지났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발간한 ‘국가공무원 인사실무서’에도 동 규정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도 몰랐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더구나 소청인은 인사실무자로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에 대해 정통하면서 제반 인사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인사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인 문 모의 비위사실 조사개시 통보 공문을 열람한 사실을 잊고 있었고 바쁜 업무를 구실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 관련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담당자로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문 모의 명예퇴직 건에 있어서 실무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단순 업무과실로 감사원에서도 부지정 징계를 요구한 점, 당초 ○○시에서 문 모의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확인하여 제출한 점, 24여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해 왔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사담당 및 관리자로서 감사원으로부터 관련자의 비위사실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명예퇴직 부적격자에게 소방감으로의 특별승진과 함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고 명예퇴직 후 피소청인의 산하단체인 ○○공사의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