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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59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70416
위법한 지침시행(감봉3월→감봉1월)
처분요지 : ○○시설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제정·운영한 사실이 있고, 당해 지침을 ○○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국장전결로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과장전결로 처리한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용어의 해석기준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되게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것임에도 오히려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며 징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아파트에 대한 해석과 같이 법령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부 ○○국 당시부터 과장전결로 처리해 왔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시행령에 세부시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령 부칙이 대체로위 지침의 내용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사 건 : 20075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학교 소방준감 이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2월 14일 소청인 이 모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설법 시행령’이라고 함) 제15조(특정○○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 및 부칙 제1조(시행일)의 단서에는 층수 11층 이상의 특정○○대상물인 아파트는 2005. 1. 1.부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청 위임·전결규정에는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것이 아닌 중요한 시행지침의 수립은 국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고, 나아가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2004. 5. 29. 제정된 위 ○○시설법 시행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에 그 제정의 기본 취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령에 위배되는 ‘아파트재개발지구 등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관련 지침’ 등을 제정·운영한 사실이 있고, 당해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제6조(전결사항), 제11조(보고)의 규정에 따라 국장전결로 처리하여야 했음에도 과장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는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위 시행령의 적용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시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 승인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위 부칙 조항을 개정하기 전에 우선 지침을 제정해서라도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지침의 내용 또한 새로운 규제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용어의 해석기준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되게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것임에도 오히려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며 소청인을 징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시 ○○법이 4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기존의 ○○법과 상반되는 규정의 해석에 대한 각종 질의와 지침시달 요구가 폭주하던 터라 질의회신 및 지침시달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과장전결로 처리하였고, 특히 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아파트에 대한 해석과 같이 법령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부 ○○국 당시부터 과장전결로 처리해 왔으며, ○○청 개청 이후에도 질의회신 및 지침시달에 대하여는 과장전결로 처리해 왔으므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이상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니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는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같이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위 시행령의 적용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시로 할 것인지 사업계획 승인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위 부칙 조항을 개정하기 전에 우선 지침을 제정해서라도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지침의 내용 또한 새로운 규제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니고 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모호하게 규정된 용어의 해석기준을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부합되게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것임에도 오히려 법령에 위배되는 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며 소청인을 징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위 지침이 제정되기 직전에 위 시행령 적용시점에 대한 민원인 김 모 및 한국설비연구주식회사의 질의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005. 1. 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회신(2004. 11. 8. 및 11. 25.)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4. 12월 초순경 ○○주택재건축조합장 등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층수와 세대별 부담금액이 결정되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 종전의 ○○법시행령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종전의 ○○법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시행령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원 문답서(2006. 1. 17.)에는 소청인이 위 시행령 제정을 위한 규제심사과정에 실무담당자(당시 예방과 안전계장)로 참여했기 때문에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한 입법취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지침이 제정될 당시 소청인은 위 지침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위 시행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지침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조합설립인가 또는 구역지정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종전 ○○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당초 1차 민원회신 내용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시설 기준을 강화한 위 시행령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용어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지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당시 ○○법이 4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기존의 ○○법과 상반되는 규정의 해석에 대한 각종 질의와 지침시달의 요구가 폭주하던 터라 질의회신 및 지침시달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과장전결로 처리하였고, 특히 위 시행령 부칙에 규정된 아파트에 대한 해석과 같이 법령의 문구에 대한 해석에 관해서는 ○○부 ○○국 당시부터 과장전결로 처리해 왔으며, ○○청 개청 이후에도 질의회신 및 지침시달에 대하여는 과장전결로 처리해 왔으므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전결사항)에는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정 및 개정 업무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이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지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된 소방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국장 이상의 상위계급자가 전결권자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규정 제11조(보고)에는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청인은 사안이 이와 같이 중요하고 민감한 것인데도 사후에도 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저지른 잘못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위 시행령에 세부시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당시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령 부칙이 대체로 위 지침의 내용대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실무자는 “불문경고”라는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은 점,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우수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줌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