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5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404
피의자 불법감금(견책→기각)
처분요지 : 외근 중 ○○지청에 전화를 걸어 구 모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형사과 당직 반에 피의자 석방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퇴근하였으며, 다음날 출근하여서도 구 모가 석방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아 피의자가 지연 석방되어 16시간 38분 동안 불법 감금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연대가 ○○경찰서를 항의방문하게 하는 등의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통상 사건담당자가 외근 중에 있을 때에는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이때에도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당연히 구 모를 석방시켜주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집행지휘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를 소청인이 직접 받아보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진정으로 기각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소청인이 피의자를 직접 석방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5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이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1. 14.부터 11. 16.까지 ○○연대 총파업 기간 중 ○○지회 집행부 등 31명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면서, 12. 11. ○○노조원 구 모(남, 46세)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 13. 14:00경 이들 4명을 ○○지원으로 자진출석하게 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한 후 동일 15:35경 구인영장을 근거로 유치장에 입감시킨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외근 중이던 동일 19:19경 ○○지청에 전화를 걸어 구 모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사건담당자가 외근 중일 때에는 형사과 당직반에서 신병을 처리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형사과 당직반에 피의자 석방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퇴근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다음날(12. 14.) 08:20경 출근하여서도 구 모가 석방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아 피의자 구 모가 지연석방되어 16시간 38분(12. 13. 17:32~12. 14. 10:10) 동안 불법 감금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연대가 ○○경찰서를 항의방문하게 하는 등 경찰의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손상시킨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경찰서 상황실에서 피의자 구 모의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문서를 ○○지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가 이 문서를 형사과 당직반에 전달하지 않고 마침 형사과 사무실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형사과 직원 경장 정 모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직원이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에게 다시 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당시 휴가 중에 있던 강력3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하여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당일 소청인은 형사과장과 함께 ○○부대 이전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근 중에 있었기 때문에 통상 사건담당자가 외근 중에 있을 때에는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이때에도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당연히 구 모를 석방시켜주었을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집행지휘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를 소청인이 직접 받아보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진정으로 기각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소청인이 피의자를 직접 석방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소청인은 당일 19:35경 ○○지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피의자 구 모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고 같은 팀의 직원에게 이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피의자의 지연석방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이 피의자 구 모에게 사과하고 동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있고, 소청인은 약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 구 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즉시 석방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시간 정도를 지연하여 석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문서를 받은 형사과 경장 정 모가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에게 문서를 전달하지 않고 당시 휴가 중에 있던 강력3팀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퇴근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당시 소청인은 형사과장과 함께 ○○부대 이전지역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근 중에 있었는데 통상 사건담당자가 외근 중에 있을 때에는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소청인은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당연히 구 모를 석방시켜주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며,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집행지휘 도장이 찍혀있는 문서를 소청인이 직접 받아보지 않는 한 구속영장이 진정으로 기각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소청인이 피의자를 직접 석방시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소청인은 당일 19:35경 ○○지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피의자 구성회의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고 같은 팀의 직원에게 이를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의자의 지연석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번 사건은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당시 휴가 중에 있던 강력3팀장의 책상 위에 이를 그대로 놓아두고 퇴근한 형사과 경장 정 모에게 주된 책임이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사건담당자가 외근 중에 있을 때에는 형사과 당직반 근무자가 피의자의 신병을 석방해 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어 당시 외근 중에 있던 소청인에게 피의자의 지연석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일부 수긍이 가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담당자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담당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소청인은 당시 ○○지원에 전화하여 피의자 구 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과 당직반 등에 피의자 구 모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소청인은 외근을 마치고 당일 21:00경 경찰서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러한 경우 사건담당자라면 적어도 피의자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소청인은 이때에도 어떠한 확인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날 아침 ○○연대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은 ○○지원의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의자 구 모가 석방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이 사건은 당시 ○○연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중요한 공안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담당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치 미흡과 같은 단순한 업무처리상의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사건담당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소청인의 외근 중에 발생하였고 소청인이 피의자 구 모에게 사과하고 동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있으며, 소청인이 약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연대 노조원들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신뢰가 심히 실추된 점, 사건담당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인해 피의자가 약 16시간 동안 불법감금 되어 개인의 인권이 심히 침해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정도의 책임은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