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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7-2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70226
근무결략 및 직장무단이탈(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주량(소주1병)을 훨씬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사무실 앞에 택시를 대기시켜 둔 상태에서 교통센터에 있는 소속 과·계장에게 “술 많이 마셔서 근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소속과장이 손을 저으며 “알았어” 라는 말을 듣고 출근 시 대기시켜둔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12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하고, 2006. 12. 7.~12. 9. 까지 추계휴가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소속 상관이 허가도 하기 전에 신고도 없이 출발하여 휴가를 불허하고 복귀하도록 명하였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2. 7. 18:20경 소청인이 사무실로 전화연락을 하여 서무담당(경장 이 모)이 휴가 불허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07:40경 복귀하여 약 2시간 40분간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6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윤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12. 6.은 예정된 ○○ 공원 대규모 집회(反 FTA 집회)로 비번자까지 동원되는 등 중요한 상황이라 교통관리에 많은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속 상관의 교양 등으로 충분히 주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2006. 12. 5. 19:00~익일 01:00까지 ○○구 ○○동 소재 갈비집 호프집 등지에서 주량(소주1병)을 훨씬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 같은 달 6일 11:00경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여 사무실 앞에 택시를 대기시켜 둔 상태에서 교통센터에 있는 소속 과·계장에게 “술 많이 마셔서 근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소속과장이 손을 저으며 “알았어” 라는 말을 듣고 출근시 대기시켜둔 택시를 타고 귀가하여 2006. 12. 6. 09:00~21:00까지 12시간 동안 근무를 결략하고,
2006. 12. 7.~12. 9.까지 추계휴가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소속상관이 허가도 하기 전에 신고도 없이 출발하여 휴가를 불허하고 복귀하도록 명하였으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12. 7. 18:20경 소청인이 사무실로 전화연락을 하여 서무담당(경장 이 모)이 휴가 불허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07:40경 복귀하여 약2시간 40분간 직장을 무단이탈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표창수상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6. 12. 6. 아침 전날의 과음으로 인해 몸의 상태가 좋지 않고 근무도 힘들 것 같아 교통센터에 전화를 해서 병가신청을 하려다가 직접 출근해서 결재를 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타고 근무처로 출근하여 1팀장에게 “어제 술을 너무 마셔서 오늘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1팀장은 큰 소리로 “나는 모르니까 과장님에게 직접 말해”라고 하여,
소청인은 과장에게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오늘 근무를 못 하겠습니다.”고 하자 과장이 손을 저으면서 “알았어”라고 말을 하여 저는 들어가서 쉬라는 의미로 알고 밖에 세워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고,
2006. 12. 7.은 약 한달 보름 전에 하달된 휴가 신청 일정(2006. 12. 7.~12. 9.)에 따른 휴가 첫날로 소청인은 2006. 12. 3.에 같은 팀 직원의 돌잔치 집에서 서무담당 직원에게 소청인의 휴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 서무담당 직원이 2006. 12. 4. 결재를 올린다고 하여 당연히 휴가 결재가 된 줄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가 휴대폰에 서무담당 직원의 문자메세지가 있어 휴가가 불허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고의로 직장을 이탈 내지 지시명령을 위반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도 이로 인하여 받은 감봉1월은 너무 가혹한 바,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6회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번 일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6. 12. 6. 정시보다 2시간 정도 늦게 출근한 사실 및 휴가계획(’06. 12. 7~12. 9.)에 따라 허가가 당연히 된 줄 알고 12. 7. 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2006. 12. 6. 오전 11시경에 교통센터에 출근하여 과장에게 “어제 술을 많이 마셔 오늘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자 과장이 손을 저으면서 “알았어”라고 말을 하여 저는 들어가서 쉬라는 의미로 알고 밖에 세워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6. 12. 6.은 FTA(자유무역협정) 반대집회와 관련하여 관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비번자까지 동원하는 중요한 상황이라, 2006. 12. 4. 근무시작 전 교통지도계장이 교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다음날 정상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음주를 하고 정상적인 출근시간 보다 2시간이나 늦은 11:00경 출근하면서 타고 온 택시를 사전에 대기시켜 두고 상관에게는 술 때문에 근무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대기시켜 둔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은 사전에 근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행위로 판단되고,
상기의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장의 “알았어, 알았어” 하는 응답은 소청인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하여 질책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설사 과장의 “알았어, 알았어” 하는 언행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들어가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정시보다 2시간이나 늦게 출근한 사실이라든지 그날의 집회상황 등 제 정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2006. 12. 7.은 거의 한달 보름 전에 하달된 휴가 일정에 따라서 소청인은 2006. 12. 7.~12. 9.까지 휴가 신청을 하였고 2006. 12. 3.같은 팀 직원의 돌잔치 집에서 서무담당 직원에게 소청인의 휴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자 서무담당 직원이 2006. 12. 4. 결재를 올린다고 하여 당연히 휴가 결재가 된 줄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휴대폰에 서무담당 직원의 문자메세지가 있어 휴가가 불허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고의로 직장을 이탈 내지 지시명령을 위반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휴가자 명단에 소청인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특정기간에 휴가집중 현상을 방지하고자 임시로 편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에 휴가 실시 전에 본인의 근무상황부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소청인의 경우 이를 결략(缺落)하였고,
또한 당연히 휴가결재가 된 줄로 알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판 1987. 12. 8, 87누657·658)를 보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소청인은 휴대폰 문자메세지에 의거 휴가 불허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직장에 복귀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않고 소속 상관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단하여 다음 날 출근한 것은 성실한 근무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 감봉1월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처분은 공무원 관계를 유지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소청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근무 태도, 근무성적, 비위유형, 상훈사실, 개전의 정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으로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내용 역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구나 소청인은 반FTA 집회와 관련하여 소속 상관으로부터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음으로 다음날 근무할 수 없는 행위를 자초하여 2006. 12. 6. 09:00~21:00까지 근무를 결략하고, 12. 7. 18:20경 소청인이 사무실로 전화연락을 하여 서무담당이 휴가불허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즉시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07:40경 복귀하여 약 2시간 40분간 직장을 무단이탈한 비위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정립하기 위하여 징계를 가한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지난 7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건과 관련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다음날 反 FTA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비번근무자도 동원되는 중요한 상황임을 알고서도 전날의 과음으로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또한 부서장의 허가도 없이 휴가를 가는 등 조직내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소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