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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위반.
사건번호 2007-45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70321
계구 부당 사용(주의→취소)
처분요지 :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 최 모에게 안면보호구를 2005. 1. 21. 17:30경부터 1. 24. 16:00경까지 장시간 착용시킨 사실에 대해서 ○○부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3차 교정기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비위로 주의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의 근무와 안면보호구의 장시간 사용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주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교정공무원으로서 26여년 동안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교정행정발전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부장관 표창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평가도 우수한 점,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소청인과 유사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소청인과 다른 교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처분의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사 건 : 200745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교정청 교감 윤 모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7년 2월 7일 소청인 윤 모에게 한 주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계구를 사용할 때에는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7조(계구사용의 기록 등)에 의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계구사용의 이유, 계구의 종류·사용방법·사용시간을 기록하고, 계구를 사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계구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형법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에는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특히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까지만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 최 모에게 안면보호구를 2005. 1. 21. 17:30경부터 1. 24. 16:00경까지 장시간 착용시킨 사실에 대해서 ○○부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3차 교정기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관하여 계구사용감독부 등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위 안면보호구의 장시간 착용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계구사용심사부’에는 2005. 1. 21.부터 1. 23.까지 위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사슬만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면 1. 21.자 ‘수용자 동태(시찰)사항’의 ‘보고자 의견’란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일선현장에서의 계구사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는 ‘계구사용심사부’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 두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계구사용심사부’의 내용을 진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위 수용자에게 안면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안면보호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행형법시행령에는 안면보호구는 6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시간까지만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안면보호구의 장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안면보호구를 처음 사용한 1. 21. 17:30경부터 6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동일 23:30경에 근무한 교감 정 모과 이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시점인 익일 02:30경에 근무한 교감 전 모에게 있다 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1. 23. 09:00경 근무교대를 하고 순시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안면보호구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소청인이 근무한 1. 23.자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는 “안면보호구 1 :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글씨체가 다른 글씨체와는 달리 작은 필체로 추가 삽입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등 소청인의 근무와 안면보호구의 장시간 사용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소청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바,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주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5. 1. 23. 09:00경 근무교대를 하고 순시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안면보호구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던 상태였고, 게다가 경험칙상 보안감독자들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안면보호구를 장시간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소청인이 근무한 1. 23.자 ‘교도관 일일근무일지’에 기재된 “안면보호구 1 : 이상 없음”이라는 글씨체는 동 일지에 기재된 다른 글씨체와는 달라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안면보호구의 장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의 근무일지 등 이 사건 관련자료에 나타난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 안면보호구가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9시간 동안 계속하여 안면보호구를 사용하여 소청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안면보호구의 장시간 사용에 대한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7조(계구사용의 기록 등)에 의하면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계구사용심사부에 계구사용의 이유, 계구의 종류, 계구의 사용방법 및 사용시간을 기록하게 되어 있고, 포승이나 사슬 또는 안면보호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수시로 해당수용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매 시간 이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자료에 나타난 기록들을 살펴본 결과 소청인이 근무할 당시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계구사용기록부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매 시간 확인하고 이를 동 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소청인이 보안감독자로서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계구사용 및 심사업무를 전반적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한 잘못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주의” 정도의 책임은 있다 하겠다.
다만, 소청인이 교정공무원으로서 26여년 동안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교정행정발전에 대한 유공을 인정받아 ○○부장관 표창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평가도 우수한 점,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소청인과 유사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소청인과 다른 교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처분의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책임감이 강한 훌륭한 교정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