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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6-246 원처분 대우공무원선발 이행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60818
소청대상 부적격(대우공무원 선발 이행→각하)

사 건 :2006246 대우공무원 선발 이행 청구
소 청 인 :○○부 ○○○○○보호소 ○○○○○주사보 안 모
피소청인:○○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하위 직급 승진 후 일정기간만 재직하면 무조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청인을 탈락시켜 금전적 불이익과 앞으로의 진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번 대우공무원 선발에서는 여태까지와는 달리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반영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근무한 부서 및 근무실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에 대우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청인만 탈락시켜 사기를 저하시켰으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을 “이행”해 달라는 것이다.

2.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은 소청심사 대상을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청구는 징계처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먼저,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및 제76조(심사청구)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불리한 처분임을 알 수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은 대우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은 재량행위에 속하며, 그런 이유로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발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도 해당 공무원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선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본건 청구가 “부작위”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대우공무원 선발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 청구는 “부작위”와도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7급 공무원이므로 관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본건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한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 대우공무원 선발 이행청구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사항도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