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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2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무효확인 결정일자 20061025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무효)

사 건 :200632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우편집중국 기능8급 강 모
피소청인:○○우편집중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9월 11일 소청인 강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6. 13.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6. 14.부터 7. 25.까지 병가를 받고, 진단서에 의하면 족관절 종창이 있어 2주 안정가료를 요하며 증상호전이 없을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병가 기간 중인 6. 24.~6. 25.간 ○○시장기배 직장축구대회에 참가함에 따라 수술예정부위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6. 30.에 족관절유리체 제거수술을 받았고, 7.16.~7.17.에는 처가 가족과 함께 ○○를 방문, 정상인도 방문하기 힘든 갯바위 지역인 속칭 “○○”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바,
7. 15.에 퇴원을 하였으면 출근을 한 후 외근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내근근무를 통해 그동안의 병가로 인해 업무 분담하여 고생했던 동료를 도울 수 있었고,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진단서를 빙자로 계속적으로 병가를 받았으며, 병가기간 중 ○○를 다녀온 사실을 알고 출근명령을 하자 7. 26.에야 출근을 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계속적으로 진단서 유효기간까지 병가를 빙자로 직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최근 몇 년간의 복무내역을 보면, 2002년 급성B형간염으로 병가 40일, 2003년 만성B형간염(알콜성 간염)으로 병가 13.5일 및 무단결근 1일, 2004년 만성B형 간염 등 병가 21일, 2005년 목, 허리디스크 치료로 병가 35일, 2006. 6월부터 7월 사이 족관절내 유리체 제거술 등으로 42일의 병가를 받는 등 고의적으로 병가를 빙자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소청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부공무원징계양정세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구역별로 정해진 우편물을 배달하고 수취인 부재나 우편물이 증가할 경우에는 20:00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우편물을 배달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후에도 다음날 배달물을 정리하고 21:30경에 퇴근을 하는 등 1주일에 60내지 70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업무과다로 인한 불평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였으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급히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게 되어 통원물리치료와 석고깁스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니 “우측족관절유리체”판정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움직임(집안에서 걷기, 무리하지 않은 도보 등)만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게 되어, 마침 소청인이 가입한 ○○체신청축구회가 직장인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감독대행으로 참석한 것이고,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으나 처가 가족들이 ○○○를 방문하여 ○○관광을 한다고 하기에, 전화상으로만 수술경과를 확인해왔던 모친에게 문안인사도 드리기 위해 ○○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처가 가족들이 낚시로 잡은 고기를 먹고 있다면서 “○○”로 오라고 하여, ○○에서 성장하였기에 “○○”까지 걸어가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간 것으로, 업무상재해로 입은 질병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허가를 받고, 고향집의 갯바위에 갔었던 것이 “치료의사의 가료를 위한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한 것일 뿐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님에도 근무태만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한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생긴 허리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노사협력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표창을 받았고, EMS마케팅코스를 수료하는 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본건 징계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직권으로 살피건대,
2006. 8. 28. ○○우편집중국장은 ○○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징계요구를 하였고, 2006. 9. 6. ○○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는 ○○우편집중국 업무1과장 김 모(징계위원회 위원장), 업무2과장 이 모, 기술과장 황 모, 지원과장 부 모, 서무계장 고 모 등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징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은 견책으로 의결되어 2006. 9. 11. ○○우편집중국장이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심리 및 의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정보통신공무원징계양정세칙 [별표2]에 의거, 소청인의 직상감독자는 업무2과장 이 모인 점, 업무2과장은 소청인의 병가를 빙자한 근무태만 행위에 대해 감독자로서 평소 교양 및 훈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인사부서(지원과)에 소청인의 징계요구를 한 후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개진한 내용이 소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징계령 제15조에 명시된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란 징계혐의자의 직근상급자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상급자로 보는 것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위원회 위원중 ○○과장 이 모는 소청인의 직근상급자이기도 하고 업무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징계사유에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과장이 징계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한 본건 징계의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위법한 징계의결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본건 징계처분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대한 심사 없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