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기타.
사건번호 2006-181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623
직권면직 처분 취소 요구(직권면직→기각)

사 건 :2006181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장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6. 2. 20:40경 ○○시 ○○구 ○○동 소재 “○○쌈밥” 앞 노상에서 피의자 박 모를 체포하던중 동 피의자로부터 안면부를 맞고 상해를 입은 후 2006. 4. 24.휴직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 3. 24자로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주취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권을 통지하다가 주취자의 폭행으로 쓰러져 뇌수술을 받고 2년여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근무중 사고자의 경우에는 직권면직 기간이나 별도 법령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판 단
직권면직제도의 취지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에 의해 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본건의 경우 공상병가 및 일반병가, 개인 법정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1년 이내의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휴직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유로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한 점, 의사의 소견서에서 보듯이 “의식은 명료하나 의사소통이 불분명하고, 사지마비 상태로 보호자 도움에 의해 휠체어 보행 가능하며, 기관절개 및 경비위관 식사중”인 상태이고, 이미 소청인의 뇌가 손상되어 향후 병세가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소청심사의 대상을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건 직권면직 처분이 소청인 및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정한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고, 처분의 내용 역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