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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6-4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308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견책→기각)

사 건 :20064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노동사무소 6급 조 모
피소청인:○○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가입이 배제된 “○○감독관”까지 포함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동 법률이 시행(2006. 1. 28.)되기 이전에 설립할 목적으로 2004. 9. 18. 소위 “○○부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고, 2005. 4. 26. 동 준비위원회의 상무집행위원회, 6. 18. 중앙운영위원회 및 대의원대회를 각 주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2005. 7. 12.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각 직장협의회에 통보하여, 7. 11. ○○지방노동사무소, 7. 12. ○○지방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청의 일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05. 6. 27.부터 7. 8.까지 ○○지방노동청 등 8개 직장협의회를 방문하여 직협회원 39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주사무소 등 17개 직장협의회를 순회하면서 “이 상태로는 근무여건의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7. 12. 실시되는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7. 11. ○○부 인터넷망에 “단 1명도 예외 없이 전회원이 참여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투표참여를 거듭 독려한 사실이 있으며,
2005. 7. 11. 투표가 중단되자 7. 14. “수일 내에 찬반투표를 재개할 것이다. 회원들은 노동조합준비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절차를 금일 중으로 마무리하고, 각 지부장은 회원들의 가입완료를 확인하라”는 글을 올려 재투표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항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간에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부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의 의장으로서 2004. 9. 18. 대표자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국 단일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기구로서 전국 각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인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설립을 의결한 뒤 동년 12. 1.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부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이를 홍보·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종국적으로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는 직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할 뿐 “파업찬반투표”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고,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역시 내부행사일 뿐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으며 모두 일과시간 이후 또는 휴무일에 개최되었으며, 각 직장협의회에 대한 순회설명회 역시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활용한 것이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바 없으므로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부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는 각 지방별로 직장협의회가 존치하는 상태에서 각 지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 본부에 전달하는 각 직장협의회 회장들의 친목결사체에 불과하고,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역시 향후 노동조합의 설립준비를 위한 임의기구에 불과할 뿐이며, 이미 많은 중앙부처가 직장협의회 연합의 단계를 넘어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직장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 설립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5. 7. 12.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도록 각 직장협의회에 통보하였고, ○○지방노동사무소를 비롯한 일부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2005. 6. 27.부터 7. 8.까지 ○○지방노동청을 비롯하여 25개의 직장협의회를 방문하여 노동조합으로의 전환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고, 7. 11. ○○부 인터넷망 “다우리”에 글을 올려 투표참여를 거듭 독려하였으며, 7. 14. “다우리”에 재투표를 실시하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 및 소청인은 “○○부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회의” 의장으로서 2004. 9. 18. 대표자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설립을 의결하고, 12. 1. 동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라 함은 어떠한 단체적 행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하는 바, 2005. 1. 27. 제정·공포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2항 제4호에는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독관이 이에 해당됨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본건 찬반투표행위는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고, 또한 당시 ○○부는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준비·실시·참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금한다는 지시를 한 바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기강을 저해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청인이 노동조합준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노조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토록 지시하고, 전국순회설명회 및 ○○부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찬반투표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주도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공무원직장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는 의결기구로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집행기구로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음은 물론, 동 조직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대의원회는 각 단위 직장협의회 회원 30명당 1인으로 선출된 약 8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조직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동 준비위원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고,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전환여부는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여 본건에서 문제된 노조전환을 위한 찬반투표가 실시된 점을 보더라도 동 조직의 실질적인 성격은 단위 직장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연합협의체로 보아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고,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매우 우수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집단행동을 주도한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종류 중 가장 경한 견책에 상당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