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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6-18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630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해임→기각)

사 건 :2006188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10. 1.~2005. 9. 29.간 ○○경비단 보급과 후생계 재직시 식당 물품구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05. 1.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구매하지 않은 쌀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대상업체 계좌로 대금을 송금 후 그 금액을 납품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부정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05. 1. 29.경 ○○경비단 후생계 사무실에서 「주·부식 구입요구서」 품명란에 쌀, 단위 포, 수량 20으로 허위 기재, 1. 31.자 「주·부식 구입현황서」 독신료 식당, 발의 근무자 김 모, ○○농협, 쌀 20포, 금액 82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검수결과 보고서」에 납품회사 ○○농협, 입회자 3중대 순경 김 모, 담당자(후생계 경사 홍 모), 종사자(후생계 조리장 김 모, 영양사 정 모)순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인을 위조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도 ○○농협으로 송금할 쌀구입 대금 820,000원 등이 포함된 5,707,297원, 외상 매입금 지출(2005.1.18.~1.31.까지)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 4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820,000원을 ○○농협에 송금하는 등 2005. 1. 31.부터 같은 해 9. 1.까지 6회에 걸쳐 13,12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5. 3월 일자불상 21:00경 위 ○○농협 사무실에서 “2005. 3. 14.까지 송금된 돈이 잘못 송금되었다, 되돌려 달라”고 말한 후 현금으로 8,610,000원을, 같은 해 9월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2005. 9. 1.까지 송금된 4,510,000원을 되돌려 받는 등 2회에 걸쳐 13,120,0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 동 행사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14년 4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과 부당이득 금액을 전액 변상조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비단 후생반은 경찰관 4명과 기능직 및 일용잡급직 등 모두 37명이 근무하는 실질적인 후생업무 지원부서로서, 기관운영비 지원이 없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는 실정으로, 전출을 앞두고 후임자에게 외상 없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부당인출한 금액은 종사원 회식 및 격려, 경사급 간담회 및 혁신간담회 경비, 직원 작업복 구입, 사무용품비, 식자재 및 부식구입, 공과금 및 시설비, 간부식대 누락분, 각종 회식시 기타비용(심야 귀가시 과장, 종사원들 택시비), 종사원 생일파티 경비 및 직원 애경사비 등 후생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로 미묘한 시점에서 언론보도 등 문제 확대로 경찰조직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간부식대 누락분, 단장 행사비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것이며, 관례상 ○○경비단 사건 발생시 ○○지방경찰청 수사부, ○○단을 관할하는 ○○경찰서, ○○농협을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서 사건을 취급하고 조사를 해야 함에도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조사부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부당인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감경사유에 해당됨에도 징계의결시 반영되지 않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징계처분을 해야 함에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징계의 감경사유도 반영하지 않고 징계한 것은 가혹하며,
경찰에 투신한 후 14년 동안 한국복지재단에 매달 후원금 송금과 보육원생들을 보살펴 준 점, ○○경비단에서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사로 특별승진한 점, 징계 한번 받지 않고 좌익사범 척결 및 대통령 경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속 부서의 운영비 지원이 없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게 되었고, 종사원 회식 및 격려, 경사급 간담회 및 혁신간담회 경비, 직원 작업복 구입, 사무용품비, 식자재 및 부식구입, 공과금 및 시설비, 간부식대 누락분과 각종 회식시 기타비용(심야 귀가시 과장, 종사원들 택시비), 종사원 생일파티 및 직원 애경사비 등 후생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국고관리금법시행령 제33조의2에 의거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 사용할 수 없고, 회계관직 공무원은 합법적인 절차 없이 예산 및 공금을 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회계관련서류를 위조 기재하여 부당인출한 금액을 임의로 유용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부당인출한 금액(13,120천원)의 사용내역중 12,195,760원은 종사원 회식 및 격려, 간담회 경비, 공과금 및 시설비, 사무용품비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예산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출해야 하는 항목인 점, 소명하지 못한 차액(924,240원)의 사용내역 또한 각종 회식시 기타비용(심야귀가시 과장, 종사원들 택시비), 종사원 생일파티 경비, 애경사비 등으로 지출된 점, 소청인은 본건 조사당시 “사무용품, 문구비 등을 보급과에 청구하면 주는데 시일도 걸리고 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 사용하였다”, “종사자들에게 안 해주어도 되는 것을 임의로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건 비위사실이 적발된 후 부당인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소청인의 비위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경비단에 제출한 소청인의 확인서(2005. 11. 2)에 의하면 “부당인출한 금액을 사무실 용품 및 종사원이 필요한 물품, 기타용품 등을 사용하고 일부는 제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소청인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이 많은 점, 공금횡령 횟수가 1회성이 아닌 2005. 1. 31.부터 같은 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과거부터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까지 감안한다면, 소청인을 포함한 소청인 소속관서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함이 옳다 하겠다.
○○경비단 사건 발생시 ○○지방경찰청 수사부, ○○경비단을 관할하는 ○○경찰서, ○○농협을 관할하는 ○○경찰서 등에서 사건을 취급하고 조사를 해야 함에도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조사부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비단 감찰계장 경위 정 모는 “소청인의 금품수수 장소가 서대문구 홍제3동 소재 ○○농협인 점을 감안, 범죄발생지 관할 경찰서인 ○○경찰서에 직무고발하였다”는 진술 및 「경찰청과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경찰서는 “○○구 전역”을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본건 조사시 소청인에게 진술 및 횡령금액의 사용내역 등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당인출한 금액이 기관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면책사유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4년 4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공적과 부당인출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부당인출한 금액이 크고, 그간 경리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정화대상비위로 지정, 엄중문책하여 온 점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비위내용만으로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