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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6-38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129
국고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상납(해임→기각)

사 건 :200638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해양경찰서 경장 박 모
피소청인:○○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3. 및 같은 해 2. 10. 전입한 혁신경무과장 및 경리계장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의 사용자 등록을 대신해 주면서 동인들의 사용자 인증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6. 3. 29. 16:00경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재무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지출원인행위서를 승인하고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요청을 한 후 지출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지출결의서를 승인하고 국고금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744,000원을 “○○ 마트”에 입력시키고 업주에게 전화하여 동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2006. 3. 30. 19:00경 지출원인행위서에 첨부되는 승낙사항, 구입물품명세서, 납품서, 견적서 등을 작성한 후, 문서등록대장에서 청사물품 담당자, 경무계장, 과장의 결재가 끝난 문서의 서명란을 칼로 오려내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물품구입계획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지출원인행위서를 인출한 다음, “○○ 마트” 사장을 찾아가서 상기 문건에 업체명의의 인장을 날인받고 관련 서류 일체를 재무관으로부터 대면결재 받은 후 지출관의 인장을 몰래 가져다가 관련 문건에 찍는 방법으로 2006. 7. 25.까지 총 8회에 걸쳐 7,095,000원의 국고금을 횡령하였고,
2006. 6. 5. ○○파출소 순찰정 정기수리 명목으로 상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11,000,000원을 자신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아파트 구입 잔금 6,000만원 지급시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 유용한 다음, 같은 해 6. 29. 원인행위 입력오류서를 작성하여 위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였으며, 7.28.에도 같은 방법으로 2,750,000원을 유용하였다가 8. 30. 반납조치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3,750,000원의 국고금을 유용하였고,
재무관 경정 이 모가 2006. 2월 부임한 이후 공사물품 구입건 결재시 견적서를 보고 “납품업체가 여기 밖에 없느냐?, 납품한 사장이 왜 직접 오지 않느냐?”라고 하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2006. 3월 초순 19:00경 ○○읍 소재 “○○식관”에서 소고기 모듬 및 소주 2병을 동인과 나누어 먹은 뒤 2차로 ○○읍 소재 “○○” 단란주점에서 21:00부터 23:00까지 여종업원 2명과 양주 2병 등 5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동인에게 제공하였으며,
2006. 4. 25. “24분기 전선소모품 품의서”를 결재받는 과정에서 재무관으로부터 “업체가 이곳 밖에 없느냐?”는 말을 듣고 2006. 5. 2. 16:00경 자신의 통장에서 30만원을 인출하여 재무관에게 상납하였고,
2006. 6월 초순 19:00경 ○○군 ○○면 소재 “○○수산”에서 동인과 생선회와 소주를 나누어 먹고 2차로 “○○” 단란주점에서 21:00부터 23:00까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28만원 상당의 향응을 동인에게 제공하는 등 국고금을 횡령 및 유용하고, 금품·향응을 상납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국고금 횡령 및 유용 등의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죄를 짓게 되었는 바, 본건 비위에 대해 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사후처리를 하였으며, 국고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후 반납하였으므로,
본건 비위 외에는 징계처분 없이 7년 9개월간 복무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11회의 표창을 받은 점, 근무기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 점, 아파트 구입으로 인해 8천만원의 부채가 있는 점, 직장동료 및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4년부터 현재까지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본건 비위에 대해 상급자에게 먼저 보고하고 사후처리를 하였으며, 국고금 중 일부는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유용한 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제1회 진술조서 및 심사시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경리계장 등에게 자신의 비위 사실을 자백하고 횡령 및 유용한 국고금의 대부분을 반납한 시점은 용도담당자인 경사 강 모에 의해 본건 비위가 적발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2006. 6. 29. 반납한 11,000,000원 및 2006. 8. 30. 반납한 2,750,000원을 횡령이 아닌 유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징계사유에 반영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사시 소청인은 아파트 중도금 납부 및 등록세 등 제세 납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13,750,000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켰으나 소청인의 어머니가 자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동 금원을 실제로 아파트 구매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대로 소청인의 어머니가 중도금을 마련해 주었다면 중도금 납부를 위해 2006. 6. 5.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11,000,000원을 즉시 반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를 20여 일이 지난 2006. 6. 29. 국고에 반납조치한 점, 등록세 등 제세 납부를 위해 소청인이 2006. 7. 28.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킨 국고금 2,750,000원의 경우에도 소청인의 어머니가 자금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면 바로 반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비위가 적발된 이후인 2006. 8. 30. 이를 반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이 실제로 위 국고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고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추후에 반납하는 행위는 유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사시 소청인은 상반기 경찰서 BSC 평가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 친환경 제품, 신기술업체 제품, 장애인 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국고금을 횡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6년 상반기에 소청인이 물품구매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고금을 횡령한 7건 중 3건의 계약 업체는 “○○마트”로서, 동 업체로부터의 구매실적이 중소기업 제품, 친환경 제품, 신기술업체 제품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반기인 2006. 7. 25.에도 소청인이 763,000원을 추가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006. 6. 5. 유용한 11,000,000원과 2006. 7. 28. 유용한 2,750,000원을 모두 국고에 반납하였으며, 나머지 횡령액도 비위적발 이후 모두 반납한 점, 징계처분 없이 7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11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적인 목적으로 총 20,845,000원에 이르는 국고금을 횡령·유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