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6-32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101
연구용역비 횡령 및 유용(해임→기각)

사 건 :200632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대학교 교육행정주사 김 모
피소청인:○○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1.부터 2006. 2. 14.까지 실시된 ○○부의 종합감사 결과, ○○합리화사업단에서 발주한 “폐광지역 진흥 및 개발성과” 연구용역비 254,000,000원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및 조교를 참여 연구원으로 편성하여 6명의 인건비 총 12,451,420원을 횡령 및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수사에서는 연구원 7명의 인건비 32,003,016원을 17회에 걸쳐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 사기죄로 불구속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
학교 홍보물품 구매시 총장이 소개한 특정업체와 총 4회에 걸쳐 108,405,000원을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합리화사업단에서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336,000,000원에 수행해 달라고 부탁하자 ○○대학교 총장은 조사방법에 대한 박사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소청인에게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소청인은 2004. 6. 1.부터 2005. 3월말까지 약 10개월간 연구수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협의와 선행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대학교에는 폐광지역에 대한 예산투자효율을 조사할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계약체결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킬 계획으로 ○○ 회계법인에 용역대금 45,000,000원으로 조사를 수행하도록 업무협조를 의뢰한 바 있으나,
2005. 3. 30. ○○합리화사업단과 연구용역 계약체결시 연구과제가 “폐광지역 진흥 및 성과분석”으로 바뀌었고, 용역비가 254,000,000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연구범위는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외에 문경, 보령, 화순이 추가되는 등 더 확대되었고, 사기업체는 공동연구기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 회계법인 대신 ○○본부가 공동연구기관으로 결정되어 전체 연구용역비 중 30%인 76,200,000원이 동 기관의 연구비로 할당되었던 것으로서
그런 이유로 ○○대학교 연구용역비 177,800,000원 중 일부로 ○○ 회계법인의 연구용역비 45,000,000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정상적인 회계처리로는 도저히 동 금원을 만들기 어려워서 ○○대학교 총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로 되어 있던 최 모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연구비 중 일부로 13,000,000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한 것처럼 등재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선금 76,200,000원 중 38,200,000원을 ○○본부에 지급하고 잔액 38,000,000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하여 폐광지역 답사, 공청회, 중간보고회, 업무협의 등으로 12,451,140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8,774,000원은 ○○대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차명계좌에서 연구비를 인출하여 ○○대학교 계좌에 입금하였고, 연구원들과의 2차회식 도우미 비용, 선물비용 등 법인카드로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금으로 3,677,1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본건으로 문제가 생긴 후 12,451,140원 전액을 소청인의 사비로 해당 연구원의 계좌에 입금하여 반납하였고, ○○ 회계법인의 용역대금 45,000,000원도 소청인이 총장 및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연구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으며,
소청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연구비를 인출한 것은 ○○대학교 총장과 ○○협력단장 최 모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이는 선행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최 모 교수도 2006. 8. 30. 증인신문에서 동 내용을 시인한 바 있고,
○○대학교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총장 결재를 받은 후 경리계에 구매를 의뢰하면 재무관, 지출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홍보물품 분할 발주는 소청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므로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대학교 연구용역비 177,800,000원 중 일부로 ○○ 회계법인의 연구용역비 45,000,000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정상적인 회계처리로는 도저히 동 금원을 만들기 어려워서 ○○대학교 총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로 되어 있던 최 모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연구비 중 일부로 13,000,000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32,000,000원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여한 것처럼 등재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선금 76,200,000원 중 38,200,000원을 ○○본부에 지급하고 잔액 38,000,000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폐광지역 답사, 공청회, 중간보고회, 업무협의 등으로 12,451,140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4. 8. 5. ○○대학교에서 ○○부 ○○합리화사업단에 제출한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연구원 12명 중 ○○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동인들에 대한 인건비 36,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2005. 3. 30. ○○대학교와 ○○합리화사업단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연구과제가 “폐광지역 진흥 및 개발 성과분석”으로 변경되고 ○○○본부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자 폐광지역 7개 시군 산업연관 분석을 위해 소청인이 ○○ 회계법인과 연구비 45,000,000원에 비공식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대학교와 ○○합리화사업단의 용역계약서 및 소청인과 ○○○ 회계법인의 비공식 용역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부로부터 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제의를 받게 되자 ○○대학교는 ○○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할 전문인력을 보강하려 하였으나, 계약체결시 국립대학교와의 수의계약이라는 사유로 인해 동 회계법인이 공동연구기관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연구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회계법인과 별도로 비공식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연관 분석에 대해 동 법인이 연구한 결과를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결과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합리화사업단과 무리하게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소청인이 비공식적인 연구용역비 45,000,000원을 충당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및 조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편성한 후 동인들의 인건비 32,003,016원을 편취하고 그 중 12,451,420원을 예산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며, 심사시 소청인도 ○○대학교의 연구진만으로는 수행이 어려운 연구용역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한 결과, ○○ 회계법인의 비공식 연구용역비 마련을 위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및 조교들을 연구원으로 편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연구보조원들의 명의를 빌려 인건비 통장을 만들고 이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를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1심 판결문에서도 소청인이 연구보조원 인건비 32,003,016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대학교에서 물품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총장 결재를 받은 후 경리계에 구매를 의뢰하면 재무관, 지출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게 되므로 홍보물품 분할 발주는 소청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소청인이 홍보물품 구매시 총장이 소개한 특정 업체와 4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을 했다는 징계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징계시효가 3년인 비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구매계약도 2003. 4. 16, 2003. 6. 24, 2003. 10. 17, 2003. 12. 12.에 이루어져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그 중 일부를 횡령 및 유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특정업체와의 분할 수의계약 비위가 시효 경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소청인이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편취하였으나 ○○ 회계법인과의 용역계약비 충당에 동 금액을 사용하려 한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하여 정상참작한 점, 소청인이 기 사용된 인건비 12,451,140원을 모두 반환하고 ○○ 회계법인의 용역비 4,500만원을 가계대출을 통해 지급한 점, 본건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24년 5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 ○○대학교총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합리화사업단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원 명단을 허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32,003,016원을 편취하고 12,451,420원을 횡령 및 유용한 비위로 정부 예산회계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