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6-245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60821
의경급식비 횡령 및 유용(해임→정직3월)

사 건 :2006245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장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6월 15일 소청인 장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방범순찰대 중대부관으로 급식비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식비는 규정에 의거 소속대원들의 주부식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6. 3. 31. 식자재 납품업자 신 모가 3월분 납품액 5,493,300원을 청구하자 실제 납품액보다 50만원을 과다계상하도록 요구하여 납품액 5,993,300원으로 작성한 허위 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근거로 같은 날 그 대금을 결제한 후 2006. 4. 11. 19:00경 방범순찰대 제3생활실에서 위 신 모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2006. 4. 20. 방범순찰대 버스용 텔레비전 수리비 외상값 변제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고,
2006. 4. 29. 위 신 모가 4월분 납품액 4,754,200원을 청구하자 위와 같이 50만원을 과다계상하도록 요구하여 납품액 5,254,200원으로 작성한 허위 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근거로 2006.5.2. 그 대금을 결제한 후 2006. 5. 4. 19:30경 방범순찰대 앞 농구장에서 위 신 모로부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착복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0년 11개월간 성실하게 복무하여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9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횡령 및 유용금 전액을 변제한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의경급식비 횡령 및 유용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의 중점정화대상 비위 유형 중 인사 및 경리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방범순찰대 소속 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비위행위가 매우 크고 중대하여 중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06. 3. 50만원의 급식비를 과다청구하게 된 것은 2005. 9. 10. 서울로 출동하던 중에 3중 추돌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출동한 버스 3대가 파손되면서 차량에 부착된 텔레비전 2대가 파손되어 수차례에 걸쳐 수리하였으나 계속 고장이 나고 운영비가 없어 급식비를 과다 청구하여 50만원을 수리비로 갚은 것이고, 2006. 4. 급식비 50만원을 과다청구한 것은 2006. 5. 9. 경기도 평택에 출동한다고 하고 출동가면 오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외지에 출동했을 때 경비로 쓰고자 50만원을 받았으나, ○○ 미군부대 안에 있었으므로 돈을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와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반납한 것으로서, 급식비가 아닌 것을 급식비라고 거짓 청구하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행위는 잘못이나, 그 돈을 소청인이 착복했거나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착복과 횡령이라는 비위를 제외하고 징계양정 되어야 하며,
소청인의 의경급식비 횡령 및 유용행위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규칙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을 들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를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위법하므로 소청인이 그간 수상한 표창 공적은 정상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배제징계만은 면하도록 해임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6. 3. 부당청구한 50만원은 고장난 텔레비전의 수리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텔레비전을 수리한 ○○카오디오의 외상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수리비 관련 내역, 차량반장인 경사 한 모가 진술조서에서 경리계에서는 고쳐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자, 소청인이 우선 외상으로 고치고 수리비는 차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하여 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텔레비전 수리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의경 장 모 또한 금년 1월초부터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카오디오에 가서 텔레비전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당청구한 금액을 임의로 유용한 잘못이 인정되고,
2006. 4. ○○시로 장기 출동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50만원을 부당 청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2006. 4. 29. 신 모에게 50만원을 과다계상할 것을 요구하여 2006. 5. 4. 그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나, 경찰청으로부터 ○○지방경찰청으로 ‘○○청 경력지원’ 공문이 전송된 것은 2006. 5. 8. 15:59이고,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로 전송된 것은 동일 17:37이며, 상황실에서 방범순찰대로 전송된 것은 동일 17:41인 바, ○○시 지원 출동시 사용하려고 50만원을 부당청구하여 보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급식비를 부당청구하여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거나 보고한 적이 없었으며, 출동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횡령이나 착복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의 의경급식비 횡령 및 유용행위는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규칙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단서 조항을 들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를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위법하므로 소청인이 그간 수상한 표창 공적은 정상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의 양정이란 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종류를 형량·선정하는 것으로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는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징계양정기준 이외에 징계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성질 및 그 사실이 있게 된 관계사정과 당해 공무원의 평소 근무상태 및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사유와 징계종류와의 사이에 비례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이고, 징계의 감경 및 가중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에서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비록 소청인의 비위가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해당하나, 부당 청구한 100만원 중 50만원은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범순찰대 차량용 TV가 고장나 수리하였으나 예산집행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그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금을 유용한 점, 공금유용 및 횡령액이 비교적 적어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공직 배제만은 면하여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