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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손상.
사건번호 2006-16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602
무전취식(해임→기각)

사 건 :2006161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원 ○○서기보 류 모
피소청인:○○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5. 2. 18. 18:30경 원내 4층식당에서 “세 끼니 무전 취식하면 월 7~10만원 가량 절약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같은 과 직원의 성명·원적부 번호를 「카드 미소지자 명단」에 기재하여 최초 부정 취식한 이후, 같은 해 11. 30까지 9개월간 일반직 직원 및 계약직 여직원 등 총 18명 명의로 182회(505,800원)에 걸쳐 구내식당에서 부정 취식하였고,
또한, 여러명이 식사할 경우 통상 맨 앞에 서있는 직원이 계산하는 것을 악용, 「카드 미소지자 명단」에 기록하지 않은 채 수차례 무전 취식하여 식당수입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 위반), 제3호(품위손상)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원내에서 지갑을 분실후 신분증 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순간적인 짧은 생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4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본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금전적인 보전을 완료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해 주기를 요청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사건 조사를 받은 후 반성차원에서 원내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장애인 목욕봉사 등의 활동을 한 점, 결혼한 지 6개월 된 처와 5개월 된 뱃속의 아기 등 세 식구가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기관에 이바지할 각오이니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동료직원 18명 명의로 182회(505,800원)에 걸쳐 구내식당에서 부정취식을 하고, 「카드 미소지자 명단」에 기록하지 않은 채 수차례 무전 취식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원내에서 지갑을 분실 후 신분증 등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직원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순간적인 짧은 생각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받은 직원들에게 사죄와 금전적 보전을 하여 피해직원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본건 비위행위가 2005. 2. 18.~11. 30.까지 약 9개월간의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원 감찰조사가 개시된 2005. 11. 30. 조식까지도 부정취식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발되지 않았다면 부정취식 행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 도용대상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에서 확대하여 “인사명령지”에 기재된 직원들의 성명과 원적부 번호를 따로 기재하여 두었다가 사용한 점으로 보아 단순·일과성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감찰조사시에도 처음에는 거짓진술을 하다가 시인한 사실이 있고, “타직원 명의를 도용하여 식사해도 발각되지 않고 지나가기에 별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이제는 타직원 명의로 식사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었고, 매월 10만원 정도의 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타직원들의 번호를 기재하고 식사하는 잘못을 고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 본인의 도덕적 불감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본건 비위행위는 형법상의 타인을 기망, 상습적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상습사기죄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본건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금전적인 보전을 완료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근무 경력이 일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공직에서 배제조치하는 것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소청인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취식 행위는 국가공무원, 특히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중시되는 정보기관의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