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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7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120
도박행위 및 민원야기(해임→기각)

사 건 :200637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장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8. 29.부터 2005. 7. 11.까지 ○○지구대 ○○파출소 근무시 도박꾼으로 소문난 우 모, 정 모 등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여론이 있고, 2005년 일자불상경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당하여 함께 도박하던 사람의 도박빚을 대신 해결해 주었다는 풍문이 있으며, 2005년 일자불상경 112순찰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귀소하지 않고 있다가 경장 이 모로부터 귀소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동인에게 권총을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고, 도박 및 근무태만으로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06. 7. 12.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군 ○○면 소재 “○○당구장”에서 김 모 등 5명과 1회 판돈 1만원~30만원으로 이른바 “세븐카드” 도박을 100여 회 하는 등 2006년 4월 초순부터 같은 해 7. 13.까지 5차례에 걸쳐 총 500여 회 도박을 하였고,
2006. 7. 20. 14:00경 ○○시 ○○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남자 4명을 동원하여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도박판에서 빌린 1,000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하다가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2006. 7. 12. 24:00부터 익일 09:00까지 112순찰차 근무 지정을 받고도 근무복에 권총을 휴대한 채로 “○○당구장”에 도박을 하기 위해 같은 날 24:00경부터 익일 03:00까지 근무를 결략하는 등 2006. 3. 6.부터 같은 해 7. 21.까지 도박 및 낚시 등을 이유로 총 9회에 걸쳐 기본근무를 결략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파출소 근무시 우 모, 정 모 등과 도박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함께 도박하던 사람의 도박빚을 대신 해결해 준 사실이 없고, 2004년 6~7월 경 야간 근무시 손님이 와서 부득이 술을 마시고 귀대한 후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경장 이 모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시효도 경과하였고, 1999. 4. 9.부터 ○○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에는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어서 상습도박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며, 동료들이 승진시험을 볼 때 순찰근무를 하는 등 열심히 근무해 왔고, 위와 같이 징계시효도 지나고 풍문에 불과한 사실을 근거로 중징계한 것은 위법이며,
2006. 7월경 비번일에 낚시를 한 후 “○○당구장”에 들러서 김 모 등 5명과 함께 판돈 1천원씩 걸고 3시간 가량 카드놀이를 하다가 30만원을 잃어서 김 모에게 백만원씩 4차례 빌린 후 다시 230만원을 잃은 적이 있는데 며칠 후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다시 “○○당구장”에 가서 3시간 가량 카드놀이를 하다가 소지한 170만원을 잃은 다음 김 모에게 7월 2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6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어버린 사실이 있지만 징계사유 대로 2006년 4월초부터 7월 1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00여 회 도박한 사실은 없고,
2006. 8. 3. 15:00경 채무 변제기일을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김 모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사기도박에 대한 의심 때문에 사기도박을 잘 알고 있다는 유 모 등을 대동하고 가자 김 모가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린 일이 있으며,
소청인이 “○○당구장”에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비번일이었고, ○○지구대 근무시 2인이 근무할 때는 한 사람이 권총을 휴대하고 한 사람은 가스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상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권총을 휴대하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대한 복사를 거부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표창 공적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6. 7월 중순 경 두 차례에 걸쳐 김 모 등과 “세븐카드”를 하고 동인으로부터 천만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파출소 근무시 우 모, 정 모 등과 도박한 사실이 없으며, 2005년 함께 도박하던 사람의 도박빚을 대신 해결해 준 사실이 없고, 2004년 6~7월 경 야간 근무시 손님이 와서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고 귀대한 후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경장 이 모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동건은 징계시효도 경과하였고, 1999. 4. 9.부터 △△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에는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어서 상습도박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며, 동료들이 승진시험을 볼 때 순찰근무를 하는 등 열심히 근무해 왔고, 위와 같이 징계시효도 지나고 풍문에 불과한 사실을 근거로 중징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심사시 피소청인대리인은 ○○파출소 근무시 소청인의 상습도박에 대한 여론과 2005년 정 모의 도박빚 변제에 대한 풍문은 본건 징계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서 징계사유로 적용되지 않았고, 2004년 5월 소청인이 경장 이 모를 권총으로 위협한 사건 역시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사유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2006. 7월경 “○○당구장”에 들러서 김 모 등 5명과 함께 판돈 1천원씩 걸고 3시간 가량 카드놀이를 하다가 김 모에게 백만원씩 4차례 빌린 다음 230만원을 잃은 적이 있으며, 며칠 후 잃어버린 돈이 아까워서 다시 “○○당구장”에 가서 3시간 가량 카드놀이를 하다가 소지한 170만원을 잃은 다음 김 모에게 7월 2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 6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모두 잃어버린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징계사유 대로 2006년 4월초부터 7월 13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00여 회 도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김 모가 2006년 4월 초순경 소청인과 처음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7월까지 매월 2~3차례 함께 도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식당주인 김 모가 2006년 4월경 “○○당구장”에 야식배달을 하면서 소청인이 도박하고 있는 것을 3~4차례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안 모가 2006. 3. 28.부터 같은 해 7. 28.까지 “컨테이너 한바집”에서 김 모, 소청인 등과 2회 가량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2006년 7월 중순경 3시간씩, 2차례에 걸쳐 도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에 기초하여 평균 도박시간을 3시간으로 추정하고 이른바 “세븐카드” 도박의 1회 소요시간이 1분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3시간에 100회 이상 도박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도박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소청인이 이틀 동안 김 모로부터 빌린 금액이 천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의 도박횟수가 근거 없이 부풀려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2006. 8. 3. 채무 변제기일을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김 모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사기도박에 대한 의심 때문에 사기도박을 잘 알고 있다는 유 모를 동반하고 가자 김 모가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버린 일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김 모가 소청인이 도박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2006. 8. 30. ○○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김 모의 민원내용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인에게는 사기도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제3자인 유 모를 약속장소에 동반하는 등의 행위는 소청인에게 도박채무를 변제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도박 채무 불이행이 민원야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이 “○○당구장”에서 두 번 도박을 한 것은 비번일이었고, ○○지구대 근무시 2인이 근무할 때는 한 사람이 권총을 휴대하고 한 사람은 가스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상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였기 때문에 권총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순경 오 모와 손 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소청인이 야간순찰 근무시간에 최소한 9회 이상 근무를 결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안 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도박장소에서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심사시 소청인도 근무를 결략하고 도박을 한 경우에는 근무복 차림에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점, 소청인이 권총이 아니라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구를 휴대하고 도박을 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유발의 우려까지 있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도박으로 인해 천만원 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채무를 변제하여 김 모가 민원을 취하한 점, 23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도박행위를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근무를 결략하고 근무복 차림에 가스분사기를 휴대한 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을 감안할 때 소청인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