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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7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61127
신고사건 방치(견책→취소)

사 건 :200637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최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9월 19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 5. 김 모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배당받았음에도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소인 김 모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중간에 통지하지 않았으며, 관할 검찰지청의 지휘를 받지 않는 등 2006. 3. 22. ○○지구대로 발령될 때까지 사건을 방치하여 각종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1항 별표 1(징계의결 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의 “각종 지시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년 상반기 외근성적 우수자로 선정되어 2005. 7. 28. 특진할 만큼 경찰업무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기피부서인 수사과에 자원하여 근무하였는 바, 김 모의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전임자로부터 63건의 사건 인수, 3주간의 교육과 각종 집회로 업무량이 적체되는 등 업무미숙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4호의 징계책임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표창공적 등을 참작하여 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김 모의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전임자로부터 63건의 사건 인수, 3주간의 교육과 각종 집회로 업무량이 적체되는 등 업무미숙과 업무량 과다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제4호의 징계책임의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66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에 의하면 고소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고소인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사건을 배정받았으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보충서면을 제출받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충조사를 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배정받은 지 30일이 경과했음에도 고소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한 바 없으며, 2개월이 지난 뒤에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검찰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았는 바, 비록 소청인이 김 모의 고소사건을 배정받을 당시 수사경력이 5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에 미숙했고, 전임자로부터 미제사건 63건이나 인수받았으며, 교육과 집회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사건을 배정받았으면 이를 신속히 수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고소인 김 모가 다른 사건으로 자주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을 보았으면 더 관심을 갖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했음에도 수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는 채 사건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하여 사건을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3조(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제1항 별표 1(징계의결 요구 및 감독자 문책범위)의 “각종 지시명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2005. 8. 1. 미제사건 63건을 인수하였고 2006. 3. 22. ○○지구대 발령당시 미제사건 86건을 인계하는 등 업무량이 과다하였던 점, 수사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그 경력이 5개월 정도로 짧아 업무에 미숙하였던 점, 김 모의 사건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 모의 고소사건 이외의 사건은 문제없이 처리한 점, 2005년 상반기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2005. 7. 28. 특별승진을 한 점, 7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로 문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