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1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018
유치인 사망사건 방치(견책→기각)

사 건 :200631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교도소 교사 이 모
피소청인:○○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06. 7. 2. 기결 중 제4근무실 야간 근무중 다음날인 7. 3. 00:30경 기결 11중 1실에 수용되어 징벌집행 중이던 319번 김 모가 거실 창문 철격자에 침낭테두리로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동 근무자는 거실 내 수용인원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용자의 자살 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 물론, 특히 징벌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동정사항을 세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거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동정시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교도관직무규칙 제4조(기본강령), 계호근무준칙 제124조(사동근무시 유의사항) 및 제136조 제1항(징벌자의 동정보고)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평정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양정) 및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원 근무지가 보안일근 인쇄작업장 담당근무자로서, 2006. 7. 2(일) 보안야간 근무 휴일근무를 명받고 같은날 08:40경 출근하여 17:00까지 미결 하 2개근무실에서 주간근무를 한 후, 약 1시간의 저녁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다음날인 7.3(월) 01:00까지 기결 중 제4근무실 근무에 임하였는데,
소청인이 근무하는 기결 중 제4근무실은 10동인 병동과 출역 사동인 11중, 12중 등 3개사동을 관할하고 있고, 총 9개실이 있는 병동에는 병이 중한 중점시찰자, 70세 이상 고령자, 심장질환자, 중증환자 및 간병부 등 26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각 12개실이 있는 11중과 12중 사동에는 주간 작업장으로 출역하는 수용자, 출역수용자 중 특이성격의 독거수용자, 형기종료자, 조사·징벌자 등이 각각 21명과 28명이 수용되어 있는 등 모두 3개 사동을 근무자 1명이 시찰하고 있고, 거실수 33개, 시찰거리 250m, 수용인원만 75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당시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특이동정을 보이는 수용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인계 받았는 바,
소청인의 근무지 구조상 3개 사동 중 한 사동을 순찰할 때는 다른 사동은 전혀 보이지 않아 다른 사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이며, 수용환자들에게 약을 지급하고 빈 약봉지를 회수하는 일, 늦은 밤 잠을 자지 않는 수용자들에게 잠을 자라고 권유하는 일, 순찰 중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생활 상담, 인원이상 유무, 환자 특이사항 관찰 등 3개 사동 전체를 한번 시찰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자살한 김 모는 평소 운동시간이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사 또한 전량을 다 먹는 등 특이동정이 없었고, 근무교대시에도 특이동정을 보이는 수용자는 없다고 인계받았으며, 자살사건 발생직전인 00:20경 김 모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소청인이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22:00이후에는 형광등을 소등하고 취침등이 켜있어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였고, 평소 수용자들이 늦은시간까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특이동정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일일 야간 명을 받은 소청인이 수용자 성격 및 징벌내용까지 파악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이 아쉬울 뿐으로,
현재 다른 교도소에는 1개 사동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동길이도 50~70m로써,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동길이 250m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최근 몇 년간 전국교정기관에서 수십건의 자살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무자에게 경고나 주의처분은 주고 있어도 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다른 교도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시고, 교도관생활 15년만에 금년 12월이면 7급교위로 승진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늦어질 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교정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근무 인계인수시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특이동정을 보이는 수용자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근무지 구조상 3개 사동 중 한 사동을 순찰할 때는 다른 사동은 전혀 보이지 않아 다른 사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는 시설구조이며, 3개 사동 전체를 한번 시찰하는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소는 기결수 사동의 경우, 3층 건물 각 층별 총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층별로 3개동을 1개의 근무실로 운영하고 있고, 각 근무실에는 33개 거실에 대한 시찰이 가능하도록 5개의 중앙감시용 모니터(16분할 화면 2개, 4개분할 화면 2개, 미분할 화면1개)가 설치되어 있어 1명의 근무자가 CCTV를 통해 3개동 전체거실에 대한 시찰 및 조사·징벌자 등 중점시찰을 요하는 거실에 대해서 집중시찰을 할 수 있는 점, 독거실 등은 모니터를 4분할로 자동 설정하여 수용자 동정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수용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앞 근무자로부터 당시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특이동정을 보이는 수용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인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실내 수용인원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확인했어야 하며, 특히 징벌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심경의 변화 등 동정사항을 더욱 세밀히 관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살사건 발생직전인 00:20경 김 모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22:00이후에는 형광등을 소등하고 취침등이 켜있어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였고, 평소 수용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특이동정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일일 야간 명을 받은 소청인이 수용자 성격 및 징벌내용까지 파악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근무시간에 자살한 김 모는 사고당일 유서(8통, 24장)를 장시간 작성하고 침낭끈을 이용하여 철격자에 매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담당근무자로서 시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점, 독거 수용되어 징벌집행중인 수용자에 대한 동정 시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려 하였다면 거실 형광등을 다시 켜보고 동정을 세밀히 관찰하거나 직접 거실 앞으로 가서 동정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특히 김 모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을 7. 3. 00:20경 인지하고도 ‘앉아서 졸고있다’고 임으로 판단하여 즉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다른 교도소에는 1개 사동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동길이도 50~70m로써, 소청인이 근무하는 사동길이 250m와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최근 몇 년간 전국교정기관에서 수십건의 자살사고가 일어났지만 근무자에게 경고나 주의처분은 주고 있어도 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도소의 근무형태가 근무자 1명이 3개 사동을 관리하고 있어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고 수용자를 세밀히 관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 달리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어 근무자 1명이 3개 사동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른 동료직원들도 소청인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소청인만 그러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점, 이 건과 관련한 수용자 자살사고는 그 경중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내에서 책임지는 한 사람은 있어야 할 것인 바, 관련자들 가운데 소청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교도소내 수용자의 자살사고로 인한 근무자 징계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처분청은 소청인의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처분을 하였고, 감독자 등도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았으며, 이 건과 유사한 우리 위원회의 소청결정례를 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가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교도관직무규칙 제4조, 계호근무준칙 제124조 및 제136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4년 7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