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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013
신고처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유발(견책→기각)

사 건 :20063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조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8.4. 02:00~09:00까지 112순찰 근무중, 같은 날 06:07경 1차 112신고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건너편 감자탕집 앞에서 “칼 들고 목 조이는 사람을 달래 가지고 상가 앞에 있다”라고 신고한 내용을 하명받은 사실이 있고, 06:17경 2차 112신고시, ○구 ○○동에서 “경관요청, 칼 들고 있다”라고 신고한 것을 또다시 하명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2회의 강력사건임을 인식할 수 있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식당내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의자를 지목하며 “저 사람 경찰서로 데리고 가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 가서 말할께요”라고 하자 피의자에게 동행을 요구하여 식당을 나서는 순간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범인 검거시 1명 경계, 1명 몸수색 등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내용에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원확인 및 신체수색 등 최소한의 초동조치마저 소홀히 하여 피의자가 도주케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주소지와 식당 상호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 장소를 혼돈하게 되었고, 112지령사항에도 강도나 강간 등 피해내용이 없었으며,
신고현장에 가니 식당내부는 평온하고 식당주인과 다른 손님들도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행동하고 피해자 또한 피해내용을 말하거나 적절한 행동 없이, 단지 식사를 같이 하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경찰서 동행을 요청하여 강력사건 용의자로는 판단할 수 없었고,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미란다원칙 고지는 물론 임의 동행할 때에도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용의자를 강력하게 제압하거나 신체수색 등을 할 수 없었으며,
본건 발생후 피해자측에 범인을 잡겠다고 약속하고 비번일에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탐문수사를 하던중 사건발생 9일만에 수사망이 좁혀 오고 검거될 것이 두려워 용의자가 자수를 하게 되었는 바,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신고내용에는 주소지와 식당 상호가 명확하지 않았고, 강도나 강간 등의 피해내용이 없어 112지령 내용을 오인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윤 모가 신고한 장소인 ○○과 ○○동은 도로를 경계로 하는 인접지역이고, 위 장소는 소청인이 소속한 ○○지구대 관할구역으로, 신고장소 주변에는 “○○감자탕”외에 다른 감자탕 식당이 없었으며, 더욱이 소청인이 운행하는 순찰차 네비게이션에 “○○감자탕경관요청칼 들고 있다고 함”으로 윤 모의 2차 신고내용이 입력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장소가 달라 혼선을 일으켰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고, 강도·강간이라는 구체적인 신고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범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내용만으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출동시 “범인체포·연행관련 단계별·상황별 행동요령”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였다면 피의자의 도주기도를 사전 봉쇄하고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현장에 가니 식당내부는 평온하고, 식당주인과 다른 손님들도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행동하고, 피해자 또한 피해내용을 말하거나 적절한 행동 없이, 단지 남자를 가리키면서 경찰서 동행을 요청하여 피해자와 같이 식사하던 남자를 강력사건 용의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칼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지령을 받고 출동하게 되었다면, 강력사건임을 예상하고 사전에 현장상황 파악 및 심적 대비후 총기사용과 경계등의 임무를 분담한후, 피의자 변호용의 범죄행위는 긴급체포사유에 해당되므로 사건현장에 임하여 흉기소지 여부 등을 파악 후 체포장비(권총, 수갑 등)를 사용, 검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현장이 신고내용과 달리 평온하기에 신고장소를 확인한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1명은 순찰차내에 대기한채 소청인 조 모만이 피의자가 있는 식당내로 들어갔으나, 윤 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는바, 그렇다면 112신고를 받은 강력범인임을 즉시 인식하고 신원확인 및 신체수색 후 신속히 체포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피의자를 도주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이 없었고, 사건현장도 신고내용과는 달리 평온하여 소청인이 강력신고사건으로 인식하기에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점, 피의자 변 모가 사건발생 9일만에 자수하여 검거된 점,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건현장에서 취하여 할 기본적인 초동조치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112신고한 강력범을 현장에서 도주하게 하여 경찰조직의 대국민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