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24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60823
수용자 불허품목 사용 빌미 제공(견책→취소)

사 건 :200624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소년교도소 교사 김 모
피소청인:○○소년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6월 8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보안3부 입·출소 근무명을 받고 근무중인 2006. 2. 21. 17:45경 당직교감 유 모로부터 마약관리법위반죄로 입소한 김 모에 대하여 검신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받고, 신입자대기실에서 김 모 등 3명에 대하여 수용생활 안내,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에서 지급하는 속옷으로 갈아입히고 식기 및 일상용품 등을 지급한 후 1차 검신을 하고 수용거실로 입실하기 전에 신체, 식기, 일상용품 등을 재차 세밀하게 검신하였다고 하나,
김 모가 휴대폰을 신입자 조사시 담당근무자에게 영치시키지 않고 근무자의 책상 밑에 감추어 놓고 있다가 근무자의 시선을 피해 관에서 지급한 식기류 속에 은닉하여 수용거실로 가지고 가서 같은 날 20:18부터 익일 11:56까지 처, 지인 등과 총 26회에 걸쳐 부정 통화한 사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김 모가 휴대폰을 영치시키지 않고 책상밑에 숨겨놓고 있다가 1차 알몸검신을 받은 후, 소청인이 보안관리과에 사동거실 열쇠 등을 수령하러 간 사이 휴대폰을 항문에 은닉하였기 때문에 2, 3차에 걸쳐 육안 및 촉수 검신을 하였지만 발견하기에는 불가항력이었고,
소청인의 본연의 근무는 교대근무지만 인원부족으로 입·출소 업무 등을 부수적으로 중복 수행하였고, 신입자 입소시 포괄적 계호업무는 청사근무자와 같이 검신 완료시까지 같이 근무하여야 하나, 영치금품 접수 및 신입서류 등을 작성하고 나가, 소청인과 경교대원이 신입자 명부 작성, 사진촬영, 속옷 등을 지급하고, 수용거실 열쇠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안관리과에 여러 차례 출입하여 불가피하게 수용자 계호에 일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김 모가 핸드폰을 사용한 시간에 근무한 사동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하고, 청사근무자는 책임이 없다 하여 면책처분을 하면서 소청인에게만 견책처분한 것은 과중한 징계이고,
○○구치지소가 산속에 위치한 난청지역으로 통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몇 초 간격으로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이고, 실제 통화내역도 처·지인등에게 안부 정도를 묻는 내용이고 대내·외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도 없는 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교정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위급한 수용자 발생시 신속히 후송,응급진료를 받게 하고 있는 점, 본건 징계로 교위 승진기회가 박탈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알몸검신 이후 사동거실 열쇠 등을 수령하러 간 사이 김 모가 휴대폰을 항문에 은닉하였기 때문에 육안 및 촉수 검신에서 발견하기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이 입소하는 경우「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영치품 및 신체 은밀부위까지 철저히 검사하여 부정물품(마약류 등)의 은닉, 반입 등을 방지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있고, ○○구치지소 당직교감 유 모도 마약사범인 김 모를 소청인에게 인계하면서 검신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은 2006. 5. 25. 3차 진술조서(○○구치지소) 및 징계회의에서는 김 모가 항문부위에 휴대폰을 은닉하였다고 진술하고,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전 모의 진술서에서도 소청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교정청에서 작성한 소청인의 1·2차 진술조서에는 “김 모가 검신후 식기 속에 휴대폰을 은닉하였으나, 수용자에게 지급한 일상용품을 일일이 꺼내 확인, 검사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정물품의 반입을 초래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김 모도 “휴대폰을 식기 속에 넣어 수용거실에 반입하였고, 소청인이 식기 등은 검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수용자를 거실에 입실시키기 전에 휴대용 금속탐지기와 사동입구에 설치된 대형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였다면 휴대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항문부위에 휴대폰을 넣어 반입하여 검신과정에서 발견하기에는 불가항력인 점을 인정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고, 또한 휴대폰을 은닉한 곳이 식기 또는 항문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휴대폰이 교정시설내로 부정반입된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겠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문 사이에 은닉하여 반입한 사실로 면책사유를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신입자 입소시 포괄적 계호업무는 청사 근무자와 같이 검신 완료시까지 같이 근무하여야 하나, 소청인과 경교대원만 남아 신입자 명부, 입소자 사진촬영, 속옷 등 지급, 배방고지, 사동 거실열쇠 수령 등을 위하여 보안관리과를 출입하게 되어 수용자 계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사근무지침(법무부, 2005. 9. 16.)에 의하면, 청사근무자는 수용자 입소 및 출소관계 사무처리,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청사 방범·방호 등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민원접수처리 등을 주임무로 하고, 청사근무자 교위 김 모는 근무보고서에 “보안계 근무자는 청사근무 보조자가 아니고, 입·출소자 검신 및 동정시찰이 주임무이고, 청사근무자는 입·출소 서류 검토후 이상 유무를 확인한후 청사에 정위치하여 순찰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때, 교위 김 모가 수용거실에 입실할때까지 수용자 검신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소자 검신과 수용거실에 입실 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소청인이 수용자를 시선내에 계호하면서 동정 시찰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김 모가 휴대폰을 사용한 시간에 근무한 사동근무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하고, 청사근무자는 책임이 없다 하여 면책처분을 하면서 소청인에게만 견책처분한 것은 과중한 징계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본건 휴대폰 부정반입건에 대하여, ○○구치지소장에게 총체적 책임을 물어 “시정”, 당직교감과 사동관구교감은 감독불철저로 “시정”, 김 모가 수용되었던 사동근무자 4명은 “주의”처분, 청사근무자 교위 김 모는 “청사근무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문책하지 않았고, 소청인의 경우 신입수용자의 신체검사를 하고 부정물품 등을 은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인 입·출소근무자로서 교정시실내에 휴대폰이 부정반입되어 사용한데 대한 1차적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이건 징계양정에 있어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과 경교대원이 수용자 입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동거실 열쇠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타 사무실에 왕래를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계호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신입자 입소시 3차에 걸쳐 수용자 검신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모의 통화내용에서 증거인멸 등 추가적인 범죄는 없었던 점, 수용자가 휴대폰을 부정반입한 건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근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된 점, 14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교정청장 표창 등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본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