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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1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526
사고신고 접수처리 부적정(견책→기각)

사 건 :200614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하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9(목) 17:30경 교통순찰차 19호로 순찰근무를 하던 중 ○○구 ○○동 ○○교 위에서 음주 교통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No. 2621)를 접수받았음에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고 무전으로 사건을 이첩하여 KBS TV 8시 뉴스에 “관할이 아니다 피해자 발 동동”으로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령실로부터 ○○교 위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받고 즉시 출동하여 7분만에 ○○교 위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교 내리막길의 경사가 35도 정도 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변을 수차 반복 관찰하였으나 교통사고 차량이 가시권 내에 없었고, 소청인이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한 결과 사고지점이 ○○경찰서 관할인 “○○한방병원” 근처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퇴근시간으로 ○○경찰서(여의도)에서 ○○경찰서(인천) 방면은 차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 그 반대방향인 ○○경찰서에서 ○○교 방면은 소통이 원활하여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서에서 동건을 지령하도록 ○○경찰서에 건의하여 승낙을 받고 지령실에 이첩여부를 확인한 후 ○○동 4가 “○○이용원”의 퇴폐불법영업 단속 지원 요청이 있어 이를 위해 이동하다가 지령이 변경되어 17:55경 112신고된 ○○교 위 3중 추돌사고를 처리한 바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동건을 이첩 받았으나 청문감사실의 총기안전교육 때문에 해당 순찰차가 지연 출동하여 민원이 야기되었으므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교에 도착하였으나 사고지점이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무전으로 ○○경찰서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112지령실로부터 ○○교 위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접수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서 112신고센터 지령실에서 근무한 경사 이 모가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1차 신고(No. 2621, 17:29)와 2차 신고(No. 2664, 17:46) 모두 “가해자가 음주한 것 같다며”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 사건이 ○○경찰서로 이첩된 후에도 계속하여 가해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3차 신고(No. 2735, 18:08)와 4차 신고(No. 2777, 18:21)가 접수되었던 점, ○○경찰서 주간상황실장 경위 정 모가 확인하고 신고지령자인 경사 이 모가 작성한 “112신고 출동 처리결과보고”(2006. 2. 11)에 의하면 당시 신고내용이 “접촉사고(음주의심)”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교에 도착하여 주변을 수차 반복 관찰하였으나 교통사고 차량이 가시권 내에 없었고, 신고자에게 연락한 결과 사고지점이 ○○경찰서 관할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퇴근시간으로 ○○○경찰서에서 ○○경찰서 방면은 차량이 많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경찰서에서 ○○교 방면은 소통이 원활하여 관할경찰서인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소청인이 주변을 관찰한 지점은 ○○○경찰서와 ○○경찰서의 관할경계선에서 421m 가량 떨어진 ○○교 입구의 안전지대이므로 만약 소청인이 관할 경계선까지 충실하게 순찰을 했었더라면 관할 경계선에서 142m 가량 떨어져 있는 사고지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청인이 정차하고 있던 곳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600m에 불과하므로 교통이 정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도보로 현장출동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서울○○경찰서 청문감사실의 “112신고사건 지연출동 관련 보도 예상보고”에 의하면 사건 이첩 후 ○○경찰서에 출동한 112순찰차가 신고자가 진행방향의 반대편에 있었던 관계로 ○○○ 방향으로 ○○교를 건넜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사고지점까지 도착하는데 20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의 진행방향 및 신고자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소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에 의한 피해신고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도록 되고 있고, 본건 교통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결처리 될 수 있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신고가 들어왔으므로 소청인은 관할에 관계없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경찰서로 동 건을 이첩하도록 ○○○경찰서에 건의하여 승낙을 받고 지령실에 이첩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령실 근무자는 사건의 접수, 지령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 사건처리의 지휘, 감독 등을 수행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령실 근무자인 경사 이 모가 소청인의 무전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112사건 취급자인 소청인의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25년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사고지점에서 불과 60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착했음에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해자가 사고발생 15분 후에 현장을 이탈하여 3일간 도피한 후 경찰에 출석하여 동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불가능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교통사고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지령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타 기관으로 이첩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에게 빈번히 나타나는 고질적인 비위 중의 하나이므로 엄중한 문책을 통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