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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13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510
관리감독 부실로 총기오발사고 유발(감봉1월→기각)

사 건 :200613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8. 07:43경 소내정착 근무중임에도 무기고 열쇠를 소내근무 직원에게 맡겨 임의로 무기고를 개방하여 개별적으로 총기를 입고토록 하고, 경사 오 모 등 5명이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소내에 있음에도 근무를 독려치 않아, 이로 인하여 근무 결략자인 오 모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총기관리를 소홀히 하여 총기오발 사고로 동료직원 이 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006. 2. 3~2. 8까지 사고총기를 새로 교체 지급받았음에도 직원들에게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교양을 미실시하고, 사고총기에 안전장치 고무를 장착하지 않고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확인·감독하지 않은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행태로 볼 때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30년간 근속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고당일 무기고 열쇠는 소청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지시하여 개방하였으며, 총기 출입고 및 열쇠관리는 규정에 의거 탄약 출입고부에 확인 날인 및 직접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무기고 문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경사 오 모 등 5명이 순찰근무 등에 지정되어 있으나, 아침식사 및 청소 등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잠시 귀소한 것이고, 근무일지상에 식사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인원중 12이 귀소하여 식사를 하고, 12은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며 교대로 식사를 하여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고 있으며,
경사 오 모는 안전수칙대로 총기와 실탄을 분리하면서 실탄 한발이 총기에 남아 있는 것을 모르고 완전 제거된 것으로 착각하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잠금장치를 점검하다 무의식중에 방아쇠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방아쇠를 격발하여 실탄이 발사된 것이고,
지구대 보유 38권총 17정(신형 11정, 구형 6정)중 신형 11정을 경찰서에 반납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38권총중 방아쇠 밑부분에 철제로 된 안전장치가 부착된 11정을 사고당사자인 오 모가 수령하여 왔으며, 총기안전수칙 등 교양은 지구대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회시간에 실시하여 왔고, 소청인도 평소 직원을 대상으로 구두로 실시하였으며, 새로 지급받은 구형 38권총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개인별로 교양을 실시하였고,
신.구형 38권총의 안전장치 고무는 경찰서에서 지급할 당시 안전장치 고무를 장착하여 지급하였으나 오 모가 수령한 권총은 방아쇠 밑부분에 철재로 만든 안전장치인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총기이므로 안전장치 고무를 이중으로 장착할 필요가 없었으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1”에 총기오발 사고시 행위자가 정직처분이면 직상 감독자는 계고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30여년간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사고피해자 미망인이 직원 및 감독자의 문책을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사고당일 무기고 열쇠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지시하여 무기고를 개방하였고, 총기 출입고 및 열쇠관리는 규정에 의거 탄약 출입고부에 확인 날인 및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이상 유무를 항상 확인한 후 무기고 문을 시정조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지방경찰청무기탄약관리규칙 제9조에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관리는 반드시 책임자(유고 및 출타시 부책임자)에 의하여 관리하고,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무기탄약의 출입고는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경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대장이 비번근무인 관계로 사무소장인 소청인이 무기고 보관·관리책임을 맡게 되었다면 직접 무기고를 열고 총기·실탄의 안전 유무를 확인후 입·출고를 해야 함에도, 무기고 열쇠를 시보기간중인 순경 최 모에게 맡겨 열게 하고 총기를 개별적으로 입고하게 하는 등 총기관리 업무를 소홀히 다룬 잘못이 인정된다.
평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수칙 교양은 물론, 새로 지급받은 구형권총도 개인별로 교양을 실시하였고, 신.구형 38권총은 안전장치 고무를 장착하여 지급하였으나 경사 오 모가 수령한 권총은 방아쇠 밑부분에 철재로 만든 안전장치인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안전장치 고무를 이중으로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구대 사무소장으로서 당직근무를 지정받았으면, 소속직원의 근무기강 확립, 자체사고 방지 교양, 장비·서류 등 청사관리와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의 인수인계 확인 등을 하여야 하고, 특히, 총기는 생명과 직결되는 살상용 무기로서 매일 수시로 교양·감독을 실시하고, 총기 안전장치 장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소속직원인 경사 이 모가 새로 지급받은 구형 권총이 방아쇠울에 형광등 스위치식의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도 실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서에 요청, 안전장치 고무를 수령하여 지구대 직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고, 경사 오 모가 이 모로부터 안전장치 고무를 받자마자 장착하였다면 이번 총기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점, 경사 오 모가 감찰조사에서 “권총의 실탄을 제거하거나 삽입할 때는 공중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평소 교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형권총의 특성이나 안전장치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양을 지구대장이나 사무소장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고당일 근무일지상에도 총기 안전수칙에 대한 교양을 실시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소청인도 감찰조사에서 “저와 대부분 직원들은 안전을 위하여 끼웠는데, 오 모는 고무바킹을 끼우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고, 예전 총과 동일하고 방아쇠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었기에 별도로 교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기를 새로 교체·지급받았음에도 소속직원들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양을 실시하지 않고, 소속직원이 사고총기에 안전장치 고무를 장착하지 않고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하지 않는 등 평소 부하직원들에 대한 교양·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도 인정된다.
아침식사 및 청소 등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이 잠시 귀소한 것이고, 근무일지상에 식사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근무인원중 12이 귀소하여 식사를 하고, 12은 관내 전지역을 순찰하며 교대로 식사를 하여 치안공백을 최소화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경찰서 ○○지구대 야간근무일지(2006. 2. 7,19:00~2. 8,09:00)에 의하면, 소청인은 지구대 당직근무 책임자로서, 총기사고 발생시점인 2. 8. 07:43경 경사 이 모(사망자)와 경장 강 모는 07:00~09:00까지 112순찰차 근무, 경사 오 모(총기사고 행위자)와 경사 문 모, 경장 박 모는 도보 순찰근무를 각각 지정 받고도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지구대내에서 있었음에도 근무를 독려하지 않았고,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1차 감독자로 통감합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기본근무를 독려하였더라면 직원들이 외근중으로 사고가 예방되었을 것으로 생각도 들고, 무기고를 제가 직접 열고 입고시키고 상황을 챙겼더라면 사고가 방지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침시간대에는 다음 근무조와 근무교대를 위해 청소 및 근무일지 작성, 아침식사 준비 등을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사무소장으로서 근무조정 등을 통해 적의 조치하거나 최소한의 인원만 소내 대기토록 해야 함에도 평소 관행에 따라 안이하게 소속직원들에 대한 근무감독을 태만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각각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당직근무를 지정받은 사무소장으로서 소속직원의 근무결략을 묵인하고, 평소 총기관리 및 교양·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총기오발 사고당시 현장책임자인 점 등을, 소청인 정 모의경우에는 지구대장으로서 평소 총기관리 및 교양·감독을 소홀히 하고, 총기오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각각 징계처분한 점, 본건 사고가 단순 총기오발사고가 아닌 동료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대국민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으며,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긴 중대한 사고인 점, 본건 사고에 대하여 1차 감독자인 생활안전과장 계고, 2차 감독자인 서장은 경고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들의 재직기간 및 상훈 공적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