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11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428
유치인 편의 제공(감봉3월→기각)

사 건 :2006115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도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이 유치인 호송을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도주 및 자해방지를 위해 수갑이나 포승을 풀어주어서는 아니 됨은 물론이고 담배나 술을 제공할 수 없고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27. 10:50경 ○○경찰서 수사과 대용감방에 수감중이던 이 모의 병원진료를 위한 호송근무를 지정받고 수경 신 모와 함께 79머8249호 경찰 호송차량으로 경찰서를 출발한 후 호송차량 안에서 위 유치인의 수갑과 호승을 풀어주고 나서 담배를 제공하여 피우게 하고 ○○시 ○○면 ○○리 소재 상호불상 추어탕 식당에서 식사 후 병원수진은 하지 않은 채, 유치인이 요구한대로 ○○시 ○○면 ○○리 소재 유치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필요한 소지품을 챙기게 하고 같은 날 13:00에 입감시키는 등 유치인 보호관으로서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 모가 심한 감기, 몸살로 ○○시 ○○면 소재 ○○○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요구하여 유치관리팀장과 수사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유치인을 데리고 출발하여 수갑과 포승을 호송차량 안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 포승을 풀어 주었으며 병원에 도착하여 이 모의 진료를 접수하고 있던 중에 병원장에게 “당신 내가 교통사고 낸 것에 대하여 뭐라고 진술했어”라며 큰소리로 시비를 걸자 병원장이 “제가 교통사고 목격자인데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떻합니까”라고 소청인에게 항의하여 상호 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곧바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호송차량 안에서 물어보니 “병원진료를 나오면서 ○○ 병원장이 본인의 교통사고 목격자인데 불리하게 진술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따지고자 한 것”이라며 흥분하는 것을 진정시키던 중 점심시간이 임박하여 ○○병원 부근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식사 도중 유치인 이 모가 식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자신의 집이 있다는 것과 특가법으로 긴급체포 당시 경황이 없어 대문을 잠그지 못해 도둑이 들 우려가 있으니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가까운 거리이고 유치인의 말대로 도둑이 들 수도 있겠다는 짧은 생각에 유치인의 집까지 동행하여 대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경찰서로 귀소 중이던 2005. 10. 27. 12:40경 ○○시 ○○동 소재 ○○병원에서 감기·몸살의 치료를 받고 같은 날 13:15경에 입감을 시킨 것으로
소청인과 같이 ○○경찰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를 하였고 소청인과 동일하게 병원진료에 대한 호송을 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주고 담배를 제공한 보호관들은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감봉처분을 받아 승진에 제한을 받는 등 그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본 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유치인 호송 중의 담배제공과 유치인의 집까지 동행하였던 사실관계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이 모의 수진진료를 위하여 일반관례에 따라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 주었으며 소청인과 동일한 행동을 한 보호관들은 계고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인은 감봉처분을 받아 승진이 제한되는 등 징계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발생 당일의 수진부를 살펴보면 유치인 이 모의 수진진료 대상병원이 ○○시내에 위치한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유치인을 호송하여 도착한 병원은 ○○시내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시골의 조그만 개인병원이어서 그 병원까지 호송하게 된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시 소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 바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준 잘못이 인정된다.
또한, 유치인 이 모가 교통사고로 구속이 되면서 목격자인 ○○○
병원장의 불리한 진술에 협박할 목적으로 ○○○병원으로 이동을 요구하였다면 유치인이 조직폭력배로서 목격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까지 가지 말았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 되었다면 그 즉시 유치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귀서하여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 등을 취했어야 함에도,
유치인 이 모와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특정한 식당으로 이동하여 일반인처럼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유치인의 요청대로 유치인의 집에까지 가서 소지품을 챙길 수 있도록 동행한 행위는 관련법령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유치인에 대한 편의제공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7년 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징계처분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