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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0222
교통사고 운전자 벌점입력 소홀(견책→기각)

사 건 :20061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박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교통사고 접수시 교통사고처리지침 등에 의거 현장에 출장,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원인행위와 인명피해 결과에 따라 스티커 발부 등 행정처분(벌점입력)을 하고 형사책임을 규명, 사안별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2005. 1. 28. 발생한 신호위반 인피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김 모(55세, 남)에 대한 벌점을 입력하지 않은 것을 비롯, ○○지방경찰청의 감사지적시까지 총 17건의 벌점을 입력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2호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약 1년 6개월간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2003. 10. ○○경찰서로 전입 후 2004. 7. 15.부터 교통사고 조사계로 발령받아 근무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경과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의 변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벌점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한 사항으로서 감사지적 후 즉시 벌점입력 조치 하였다는 점과 적발된 벌점의 미입력 시기가 1건을 제외하고는 2004. 12. ~ 2005. 1. 사이에 발생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업무량 증가로 빠르게 변하여 가는 업무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였다는 점, 업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도 없어 전산업무를 제대로 숙지할 수 없는 일선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고충을 고려하여 줄 것과,
이와 같은 과실을 계기로 빚어진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담당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본건 교통사고 벌점입력 소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경찰서로 전입 후 다시 교통사고 조사계로 발령 받아 근무하기까지 약 1년간의 업무공백 과정에서 업무처리 방식의 변경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업무상 단순과실로 벌점입력을 누락하였다는 점,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빠르게 변하여 가는 업무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였다는 점,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이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발령 이전인 2003. 3. 16.부터 이미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가 교통사고관리시스템에 벌점 내역 등 행정처분 관계를 직접 입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서무직원이 입력하던 업무가 담당자에게 이관되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벌점입력을 누락한 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사유가 되지 못하며, 빠르게 변하여 가는 업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에 대하여도 2004. 7. 15.부터 2005. 2.까지 총 61건의 벌점 내역을 소청인이 직접 입력한 사실과 감사에 적발된 17건 중 2건을 제외한 15건이 2004. 11.~2005. 2. 사이에 나타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청심사 시 폭주하는 업무량으로 인하여 벌점 입력을 누락하였다기 보다는 벌점을 입력하는 과정 자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소청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소청인이 교통사고 담당 조사관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2호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8년 8개월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급 표창을 수상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고의로 벌점입력을 누락시킨 것은 아닌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