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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6-39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201
전경 구타 및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사 건 :2006397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기동 11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06. 7. 31. 14:20경 행정대원인 일경 최 모가 훈련시 ‘열외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대장실에서 양쪽 뺨을 2회 구타하고,
2006. 7. 5.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총 35회에 걸쳐 관용차량(지휘차량)을 이용하여 약 25km를 출·퇴근하였으며,
2006. 7. 24. 09:00부터 다음 날 09:00간 ○○시 ○○읍 ○○삼거리에서 ‘○○부대 경비관련’ 검문검색·출동대기 중대로 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13:00~18:00간 현장지휘·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지휘차량을 타고 ○○ ○○까지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일경 최 모를 구타한 사실이 없고 감찰조사시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조사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소청인의 주장을 무시하며 진정서 내용을 보면 정황상 구타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민원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대질조사를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여 더 이상 진술하지 않고 감찰조사 후 부대로 돌아와 일경 최 모에게 “왜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진술했느냐”고 물으니 조사관이 욕을 하면서 격앙되고 고압적인 말투로 질문을 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고 구타관련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기에, 소청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최 모와의 대질조사나 추가조사가 있기만을 기다렸음에도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감찰조사를 마무리하고 징계하였는바, 구타 가해자로 지목된 소청인과 피해자로 지목된 최 모 모두 구타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내용이 사실임에도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한 것은 잘못이며, 최 모를 훈계한 사유 또한 ‘열외인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대 2층 행정반 복도와 계단에서 지휘차량 운전병 호출 지시에 대하여 최 모가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얼굴로 어물쩍거리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해 나무라게 되었던 것으로 당시 행정반장과 행정부관이 이를 모두 보고 듣고 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전혀 없이 민원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진정내용만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한 요식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관용차량을 출·퇴근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이는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있으나, ○○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시위에 대비한 부대 동원으로 연일 계속된 철야근무로 개인 사생활은 포기하고 살고 있었으며, 부대와 ○○ 미군기지 사이에 소청인의 집이 위치하여 부대 이동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부대 이동구간에서 만나 탑승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며,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근무로 6월경부터 그동안 앓아왔던 목,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여 통증을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기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예전에 치료받았던 ○○에 있는 치료사에게 전화하여 증상을 이야기 하니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여 2006. 7. 24. 11:00경에 출발하여 11:50경에 교정원에 도착해서 약 5분간 치료받는 등 총 10분간 머물다가 곧바로 복귀하여 13:20경에 ○○으로 돌아와 근무하였던 것으로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 온다고 7중대장에게만 얘기하고 격대장에게는 미안하여 보고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운전대원이 진술한 시간과는 다른데 이에 대해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조사관에게 요구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징계사실로 확정하였던 것으로, 몇 가지 정황만 있거나 진정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징계처분의 전제가 되는 비위를 인정해 버리는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을 바로잡아 주시고, 소청인의 잘못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2006. 7. 5.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총 35회에 걸쳐 관용차량(지휘차량)을 이용하여 약 25km를 출근 또는 퇴근하고, 2006. 7. 24. 09:00부터 다음 날 09:00간 ○○시 ○○읍 ○○삼거리에서 ‘○○부대 경비관련’ 검문검색·출동대기 중대로 근무지정을 받았음에도 현장지휘·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지휘차량을 타고 ○○○○까지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구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구타가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이 내용이 사실임에도 확인 없이 민원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진정내용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근무지 이탈시간 또한 운전대원이 진술한 시간과는 다른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징계사실로 확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일경 최 모가 감찰조사에서 2006. 7. 31. 중대장실로 불러 구타를 당했으며 감찰조사를 받기 위해 부대에서 출발하려 할 때 “내가 전에 그 일(감찰조사)이 있은 후에, 너에게 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것은 네가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사실은 너와 나밖에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일경 민 모와 김 모도 일경 최 모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최 모를 추가 조사하여 받은 진술서(2006. 11. 14.)에도 맞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타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 주장처럼 근무지 이탈시간이 징계의결서와는 달리 2006. 7. 24. 11:00~13:20사이의 출동대기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출동대기 또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근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소청인이 현장지휘·감독자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인 일로 근무지를 이탈한 비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소청인은 대원구타와 관용차량의 사적이용으로 이미 계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반성함이 없이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비위는 중하다고 할 것이기에 위법·부당한 징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5년 4월 근무하면서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치료목적으로 근무시간 중 이탈하였던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